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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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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09379-00 공고일시  2024/11/07 17:32
공고명 용주초 석면 철거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배민지(☎: 062-605-562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8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196,000 원
   
배정예산
29,196,000 원
   
추정가격
26,541,818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용 역 명 :

용주초 석면 철거 감리용역

�� 개찰일시 :

2024. 11. 13.(수) 11:00

�� 수요기관 :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용주초]

 

 

 

이 안내서는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에서 견적서 제출 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3-18호, 2023. 6. 26.)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1호, 2024. 1. 19.)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

 

Ⅴ. 광주광역시교육청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재정과-7206, 2023. 5. 31.)

 

 

◦ 문의처

  ☞ 계약부서: 행정지원과     주무관 배민지 ☏ 062-605-5623

  ☞ 발주부서: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박진홍 ☏ 062-605-5722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용주초 석면 철거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계약) 제2024-318호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별표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76조 제1항 [별표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광주광역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그림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주초 석면 철거 감리용역

용역현장

용주초(북구 용주로 1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5. 2. 28.까지

용역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29,196,000

26,541,818

2,654,182

29,196,000

 ❍ 용역개요: 용역 과업설명서에 따름

과업설명서는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열람을 갈음

    - 상세문의: 학교시설지원과 박진홍 주무관  ☏ 062-605-5722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견 적 서

제출기간

2024. 11. 8.(금) 10:00 ~ 2024. 11. 13.(수) 10:00

개찰일시

2024. 11. 13.(수)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방식 적용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한 입찰서 제출 방식 적용


3. 견적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의2에 의거 석면해체작업감리인(7472)을 등록한 업체로서,

     1)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2)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동 고시「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별표1]의 교육을 이수 받은 고급감리원이 소속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②「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③「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④「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 및 제2호가목ㆍ다목에 따라 합 전문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전문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⑤「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

      ⑥「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⑦「석면안전관리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환경센터(같은 항 제3호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제외한다)

      ⑧ 그 밖에 석면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 및 당해 용역 현장에 상주 가능한 고급감리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환경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공동고시「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에 의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②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③「산업안전보건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기관 (이하‘석면 비산 정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④「산업안전보건법」제1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라 당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이하‘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자가 가입한 비영리법인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본사소재지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계속비계약, 총액계약, 공동계약 불허

 ❍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감리용역 하자보증 적용 대상 용역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참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 견적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7.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

 ❍ 관련 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9.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용역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 관련 회계예규 및 지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2024년  11월  7일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