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
용역 입찰공고(재공고,긴급)
(적격심사면제 / 제한적최저가낙찰제,소액전자공개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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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명: 2024년 영흥 #3,4 자동화재탐지설비 개선 용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18,747,382 (부가가치세 별도)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20,622,120 (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착수 후 30일간(체결시 확정)
라. 용역범위: 용역설계서(설명서) 등 붙임 참조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 국내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의 계약방법은 일반/제한경쟁 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결정방식은 적격심사를 면제하는 제한적최저가낙찰제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및 면허사항
☞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본 입찰공고 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신청서 제출 시 입찰신청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신청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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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본 입찰공고 붙임 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나’에도 불구하고, 한전SRM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전자입찰신청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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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 회원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면허 보유업체에 한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에 한합니다.(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검색되어야 인정됨/증빙제출 불요)
5. 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가능
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는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작성과 관련한 시스템 이용 문의는 한전 SRM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거나 Help Desk(☏061-345-1247~8)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신청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신청방법: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으로 접속하여 신청
나. 시작일시: 2024.11.07. 17:00
다. 마감일시: 2024.11.12. 11:00
라. 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각 1부(전자서명)
○ 공동수급협정서(필요시, SRM입찰신청 과정 중 입력)
○ 입찰참가자격요건 증명서류
○ 관련직원자진신고서(전자공고문 자동첨부파일 양식 참조)
-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직원 없음’으로 간주
- 미제출 후 허위로 판명날 경우, 본 계약에 대해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공고를 통해 요구하는 서류(아래 전부 자동심사, 증빙제출 필요없음)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면허
- 판로지원법상의 등록된 중소기업(입찰참가종료일까지 SMPP에서 확인되어야 함)
마. 전자공개수의계약방식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해당화면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당사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미납부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 나라장터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인 경우(개정 2021. 4. 7., 2022. 7. 11.)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100분의 2.5로 적용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신설 2020.9.10.)
8.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전자입찰서는 제4항의 입찰참가신청을 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집행관이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의 “나의 메시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 입찰일시: 2024.11.07. 17:00 – 11.13. 11:00
마. 개찰은 전력그룹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 마감시간 경과 후 자동 또는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투찰 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제
가. 예정가격은【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위로 7개, 아래로 8개 작성) 중 응찰자가 투표한 결과 다수득표순(동일한 빈도로 선택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서 빠른 번호부터 선택)으로 선정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이하 낙찰하한율(낙찰적격률)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나.「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우선순위자 계약포기 시 자동으로 차순위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며, 계약포기자의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3개월간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하는 전자공개수의계약(제한적최저가)의 계약상대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견적서(입찰서) 제출 전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12.30.>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ㆍ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18.12.31.>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18.12.31.>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신설 2012.7.4.>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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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복수예가 방식을 적용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설 2018. 12. 10., 개정 2019. 4. 3., 2020. 4. 23.)
10. 적격심사기준
가. 본 공사는 당해 공사의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공사이행능력을 심사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전자조달시스템의 해당 입찰공고문 하단 첨부물을 통하여 받아 볼 수 있으며,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11.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3년 및 계약금액의 5%
12.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 경영지원처 총무노무부
13. 입찰의 무효: 당사 용역입찰유의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이 가능/불가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당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당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5.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또는 클린페이) 이용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를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
가. 본 계약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 및 지급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공고 자동첨부파일 중 [붙임3]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건설공사를 포함하는 계약)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
전전자조달시스템(srm.kepco.net)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된 ‘전자
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에 전자서명으로 갈음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
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당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약정은행(상생결제제도 안내브로셔 참조)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
(노무비 전용계좌와 구분해야 하며, 노무비 전용계좌는 인출제한 기능 必)해야 합니다.
마. 계약대금 지급의 세부사항은 ‘KOEN 전자적 대금지급 계약특수조건’에 따릅니다. (신설 2020. 9. 10.)
바. 본 공사는 당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의3에 규정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및 지급
확인제‘ 대상으로서, 대금지급 청구시 노무비와 구분하여 청구(세금계산서도 구분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
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현
장감독직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지출한 같은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 확인시, 당해 사실은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자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전자적 대금지
급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516.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 또는 클린페이) 이용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
가. 본 용역은 건설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계약으로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대상
계약은 아니나,
나. 당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 및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대해 동의할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시 [붙임4]
의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확약서(건설공사를 포함하지 않는 계약)’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동의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설 2020. 9. 10.)
17. 안전관리, 보안준수, 하도급 관리 및 환경관리 계약특수조건 등에 관한 사항(필요시)
가. 본 사업은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안전서약서 등을 착수시까지 착수계와 함께 사업
담당부서에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보안준수 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보안준수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보안서약서 등을 착수시까지 착수계와 함께 사업
담당부서에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하도급관리 및 환경관리 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기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8.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필요시)
가. 상호시장 진출 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시공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상호시장 진출 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에 따라 확인하며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
외합니다.
다. 등록기준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며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별표2]의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
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별도 안내합니다.
19-1. 기타사항1(전사 공통)
가. 입찰자는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공사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VAT제외)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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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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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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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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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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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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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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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7호)’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0. 4. 23.)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신설 2020. 4. 23.)
라. 우리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입찰에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며, 입찰참가
신청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HelpDesk(☏061-345-1247~8)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관련규정 및 서식 등은 “전자조달시스템 → SRM 이용안내 → 규정 및 지침 → 한국남
동발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우리 회사는 발주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자재규격(또는 설계서) 사전예고제도 및 수의
계약 사유 사전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각각 당사 홈페이지
(http://www.koenergy.kr) [고객광장 → 입찰정보 → 규격서·시방서 등 사전공개]와 전
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정보공개 → 수의계약 사전공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우리 회사는 선금을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지급할 수 있는 바, 에너지공공기관 선금
활성화 이행협약식의 후속조치로 이를 재 강조하오니, 계약이행에 선금이 필요하신 회사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문의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붙임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에 관한 세부기준
안내 및 신규안내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본 용역은 하도급이 (가능/불가)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한국남동발전
(주)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하도급 관련 절차는 해당 계약의 계약조건 및 당사 하도급 관련 규정
을 따릅니다.
카.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의 해결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법 제28조에
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 어느 하나를 계
약 당사자간 합의로 정합니다.
타. 본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 (온라인) 한국남동발전 홈페이지(www.koenergy.kr) 접속-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기명)’ 또는 ‘부패익명신고’ 이용
- (모바일)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Play스토어-‘한국남동발전 헬프라인’ 검색 설치 후 신고서 작성
* 아이폰: 앱스토어-‘레드휘슬’-레드휘슬 설치 후 한국남동발전 검색, 신고서 작성
○ 반부패 감시책임자(청렴감사부장): 070-8898-1040 / 한국남동발전 핫라인: 055-754-6171
※ 단, 발주 및 계약 관련 일반 민원은 한국남동발전 홈페이지(www.koenergy.kr) 접속
- 신고센터-‘KOEN신문고’ 이용
19-2. 기타사항2(영흥발전본부)
가. 낙찰자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설계감독과 협의가 완료된 산출내역서(설계감독 서명완료된 파일) 및 인지세접수증과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SRM에 저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나. 이 공고문 4. 입찰참가자격 중 ‘실적, 기술보유, 시공능력, 재무상태’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 기준에 의하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에 따라 심사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인천지역제한경쟁입찰일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주사업장 소재지를 인천광역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당사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변경계약 시 계약보증증권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추가 인지세 지원
- 납부 후 증빙 첨부하여 공문을 통하여 발주부서로 지급요청 시 지원
마. 상생협력법 개정 시행(2023.10.4.)에 따라 낙찰자가 중소기업이면서,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ㆍ위탁거래는 납품대금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대기업인 경우, 수ㆍ위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약정서 작성 예외에 해당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 찰 관 련 사항: 경영지원처 총무노무부 윤현석 (전화: 070-8898-3162)
(팩스: 050-5027-1858, E-MAIL: noel27@koenergy.kr,
주소: 인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293번길 75 영흥발전본부 경영지원처 총무노무부)
○ 설계 및 실무사항: 제2발전처 전기부 박지혜 감독(전화: 070-8898-3622)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영흥발전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