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4-1622호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4권역)』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계양구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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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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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4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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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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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지정장소 (계산4동, 작전1동, 작전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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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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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일반, 재활용, 음식물류)
수집·운반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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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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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664,90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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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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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664,906,000원
(부가가치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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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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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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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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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08. 10:00 ~
2024. 11.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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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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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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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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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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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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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무팀 (032-450-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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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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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032-450-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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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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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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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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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공고)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사업금액(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입니다.
· 일반(총액), 적격심사, 전자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영업구역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_업종코드:1224] 허가를 받은 업체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사업입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주민편의와 관련된 긴급한 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적격심사는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일반용역(단순노무용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해당용역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심사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등급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환경 정화·복원업[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49.86%) 및 유동비율(163.38%)]을 적용하고, 비영리법인인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의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이행이 완료(준공)된 용역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용역실적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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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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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음식물류, 재활용품)
수집·운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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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664,906,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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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실적평가는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동일 실적으로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청소행정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기성실적 및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인도 가산점은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1개의 사업자가 1 ~ 4권역까지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나, 효율적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1개 사업자는 계양구 총 대행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만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 권역별 개찰순서는 예산액이 큰 구역 순으로 하고, 개찰 선순위 구역에서 낙찰된 사업자의 낙찰 금액이 50%가 넘어서는 경우 후순위 권역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무응찰(2회)로 인한 유찰 시에는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 순으로 대행권역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심사서류 및 과업지시서의 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반영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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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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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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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4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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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2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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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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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업체는 계약일부터 착수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일 전까지 안전보건수준평가에서 발주부서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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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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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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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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