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 - 2064호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하수관리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울주군 웅촌면 물건너길 43-14 일원(회야수질개선사업소 내)
2) 용역개요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3) 용 역 비 : 금2,691,920,000원(VAT,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계속비 사업으로 2024년 금액(예정) 금 500,000,000원
2025년 이후 금액(예정) 금2,191,920,000원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9개월(시공단계 18개월 + 시공전후 1개월)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항목 중 지역업체참여도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업체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적용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 함) 대상 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바.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PQ심사 참가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가.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업체)
3)『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된 업체
4) 공고일 전일부터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해 공사 수급업체 및 그 계열회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계약
1)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에 한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 입니다.)
2) 대 표 자 : 3. 가. 2)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PQ평가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과업별 분담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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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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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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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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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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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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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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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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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분담(용역비)비율은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또는 우리시 홈페이지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4. 11. 22.(금요일) 10:00 ~ 17:00
3) 평가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참가신청 공문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포함),
공동도급협정서, 과업수행계획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과업수행계획서 이동식 저장장치(USB) 1식,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공개를 위한 관련 자료 1식(전산자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에 과업수행계획서(원본) 1부 포함하여 작성
-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4) 제출양식
- 규 격 : A4용지(210mm/296mm)
- 제 본 : 무선철(좌철)
-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평가항목별 간지 및 라벨지 부착
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평가방법 및 선정 등
1) 평가방법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울산광역시 훈령 제529호, 2024.06.13)에 따라 작성되어 공고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2) 업체선정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에 의한 심사결과 점수가(87.5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자로 선정하여 경쟁 입찰방식으로 시행합니다.
3)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한 업체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평가결과는 개별 통지하며, 입찰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입찰자격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5)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자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재공고합니다.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라 제시된 자격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안내서 참조
다.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건설기술인(과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해당 공사의 위치도, 설계도면, 실시설계 보고서 등은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에서 열람 및 전산파일 제공 가능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인터넷(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또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회계예규, 공고문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입찰자 책임입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 우리 시 유권 해석에 따릅니다.
아.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점수 이상의 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차.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면접평가 결과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계약 관련 사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 하수관리과(평가: 052-229-3282, 3286), 회계과(계약 : 052-229-25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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