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긴 급)
1.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 대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49호(’24.0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입찰·계약 보증금 인하 등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24.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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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5년 공병처 사전실시설계용역(6공구)
나. 용역기간 / 장소 :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대관협의기간 포함) / 경기도 김포시 / 인천광역시 등
다. 용역범위 : 세부내역서 참조
라. 예산액(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33,933,030원 / 30,848,210원
마. 기초예비가격 공개 : '24. 11. 07.(목).
바. 입찰등록 마감일시 : '24. 11. 12.(화). 12:00
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4. 11. 13.(수). 10:00
아. 개 찰 일 시 : '24. 11. 13.(수). 13:00 *개찰일시는 부대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자.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제
차.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 : 개찰이후 1순위부터 별도통보
※ 본 입찰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용역을 완료하기전에 발주기관에 손해배상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나. 다음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아래의 자격을 위하여 5개 회사 이내에서 1)항을 충족하는 업체를 주대표사로 하는 공동도급(분담이행) 업체
1)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인 업체로 한합니다.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설비부문(설비)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설비부문(설비)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 지역제한은 대표사만 해당되며 입찰심사 시 공동수급 협정서(전자등록 포함)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입찰참가가 제한 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업체
라. 당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전자 입찰 참가 등록 등)의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업체등록,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발급, 국방전자조달에 사용자등록 및 업체추가 정보등록을 마친 후 전자입찰참가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을 필해야 합니다.
※위 용역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예외 대상사업입니다.
4. 입찰참가 등록서류
가. 입찰보증금(당해법령에 의한 면허/허가 등을 받아 당해 사업을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1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면제 : 면제사유 5호 및 6호로 입력) 또는 전자보증서로 제출/등록
※ 피보험자 : 수도군단(사업자번호 : 138-83-00123)
나. 주 대표업체와 공동도급업체는 G2B 및 D2B에 업체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 대표사는 명시된 기한내에 입찰등록 및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등록 및 공동수급 협정서(전자등록 포함)를 제출한 후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심사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7조 및 제 38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입찰참가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서 갈음하며,
면제사유 및 법적조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5호(당해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및 6호(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한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입찰등록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계약 관계법규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결과 적용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등록사항
변경시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업자 등록번호 (4) 관계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등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 범위 내에서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바랍니다.
나. 예비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여업체가 선택한 2개의 복수 예비가격번호 중
다수선택 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하여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방부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비대상)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순위가 결정되며 개찰 후 1순위 업체부터 적격심사를 통해 적격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세부평가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재무평가의 기준 비율은 2022년 기업경영분석 자료(한국은행 발행)의 M72를 적용
(자기자본비율 44.91%, 유동비율 189.56%)
2) 당해용역 실적인정 범위 : 최근 3년간 설계용역 수행실적
3) 경영상태, 신인도, 결격사유 평가는 분담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주대표업체에 100% 반영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통보받은 업체는 유선으로 안내하니 관련서류를 훈령에서 정한 기한 내 제출바랍니다.
- 신청서, 자기평가및심사표, 경영상태(신용평가 또는 재무평가), 최근3년간 설계용역실적 증명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여성이 대표이면 대표관련 확인서류 추가제출)
마. 1순위가 부대측에서 지정한 기간까지 심사 미신청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에 심사신청
10.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6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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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규정은 계약체결 및 이행 시에도 적용됩니다.
나. 관련규정(공고일 기준 최신버전)
(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국방부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관련규정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상단 「업무안내」-「계약업무안내」-「법령정보」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첨부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스템 문제 발생으로 인한 투찰 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진 시간에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취소, 재공고입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 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개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부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을 서약하여야하고 청렴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특수조건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입찰참가 신청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3에 따라 입찰참가 업체는 하도급 관련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의 준수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 우리부대는 해당 용역에 대해 하도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9조,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입찰참가 업체는 이의1신청, 분쟁해결 관련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다는 사항
(2) (1)에 따른 분쟁의 해결방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중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정한다는 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
(다)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계약상대자는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계약관련 및 내역, 용역진행)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계약관련
(1)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사서함 132-1
(2) 전화 : (031) 440-5527 8급 우동섭
(3) 이메일 : dongseop@mnd.go.kr
나. 내역 및 용역관련 문의
(1) 설계감독관 전화 : (031) 440-4924 주무관 김태준
다. 전자입찰에 관련된 문의 : 국군재정관리단 1577-1118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전산장애 관련 문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1577-1118)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07.(목)
육군 수도군단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