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4-4273호
화성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기관(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안내 및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화 성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화성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나. 시행기관 : 화성시 수질관리과
다. 대상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 6개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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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시설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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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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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안 (3,000m3/일)
마도 (2,500m3/일)
장안첨단 (2,000m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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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밸리 (1,500m3/일)
전곡 (1,500m3/일)
정남 (400m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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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기간 : 2025.01.01. ~ 2027.12.31. (3년)
마. 예정가격 : 금23,308,593,660원(금이백삼십삼억팔백오십구만삼천육백육십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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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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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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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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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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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8,593,6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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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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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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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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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9,531,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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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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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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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9,531,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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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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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1.01. ~ 20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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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9,531,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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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는 노무비, 복리후생비, 기타경비는 계약된 금액을 월별 분할지급(미투입분 제외)하며, 기타 비목은 집행내역을 정산하여 지급함.
바. 과업세부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다.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 법인(SPC)에서 발주한 단위시설용량 1,500㎥/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1년 이상 운영실적(시운전 포함)을 보유한 자
※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참여지분율에 해당되는 용량만 인정합니다.
※ 단위시설용량 1,500㎥/일 이상의 시설에 대한 운영기간(실적 3개월 이상)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나”, “다”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상기 “가”,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으로 참여 가능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도급 참여 시 기술 인력은 참여지분율에 맞도록 참여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함.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 중복결성은 금지함
※ 공고일 기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 불가
3.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및 화성시청 홈페이지 게시(www.hscity.go.kr)
나. 공고기간 : 2024.11.07.(목) ~ 2024.12.16.(월)(40일간)
다.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 2024.12.16.(월)(09:00 ~ 17:00)
라. 장 소 : 화성시 수질관리과 수질환경시설팀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주경기장 3층)
마.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및 e-mail 등 접수 불가)
바. 제출서류
1) 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신청서 1부
② 평가자료 제출서 및 접수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원본) -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
- 사용인감 사용 시는 사용인감계
※ 인감도장(사용인감계 제출 시 날인한 인감) 지참
⑤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⑥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1부.
⑦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공동수급 협정 체결현황 1부. (공동수급 시)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⑨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⑩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⑪ 보안서약서 1부.
※ 입찰참가 등록서류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⑫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간인)
2) 기술제안서 제출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② 사업수행계획서 11부[업체명 기재(보관용) 1부, 미기재(평가용) 10부]
③ 자기평가서 1부.
4. 수탁기관 선정 및 가격결정 방법
가. 신청자 중 자격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3.10., 환경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화성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 순으로 예정가격 이내에서 협상하여 수탁기관 및 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평가점수가 동일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자는 추첨에 의합니다.
라. 미 선정된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입찰참가신청서 상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으로 대체)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을 따릅니다.
7. 유의 및 기타사항
가.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과업 지시서 및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참가등록은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참가자격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 명함 등 개인 식별정보가 기재된 확인자료 지참
다.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하여야 합니다.
(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평가서 작성에 따른 비용은 제출자 부담이며, 계약(협약)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민간위탁 계약기간 중 위탁사무에 고용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하여야 합니다.
아. 참가자는 입찰공고 조건 및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참가등록 마감 전까지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수질관리과(☎031-5189-6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