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4-1632호
『2025년~2027년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위탁대행(단가계약, 장기계속계약)』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인천광역시계양구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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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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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2007년 재활용가능폐기물 선별처리 위탁대행(단가계약, 장기계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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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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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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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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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물량 : 24,600톤(연간 8,200톤)
(실제배출량에 따라 처리물량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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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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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44,000,000원
(연간 1,148,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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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단가 /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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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40,000원
(부가가치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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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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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 ~ 202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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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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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08. 10:00 ~
2024. 11.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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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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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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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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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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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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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재무팀 (032-450-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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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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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재활용팀
(032-450-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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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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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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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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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용역으로 연도별 차수 계약을 체결하며, 차수별 계약금액은 총 용역 부기금액 범위 내, 연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 상기 금액은 연간처리예정물량에 대한 예상금액으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이행량에 따라 정산 처리하며, 실제 소요량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참조)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배정 전의 계약(공고)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사업금액(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입니다.
· 일반(단가), 적격심사, 전자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분업(중간재활용업 또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신고를 득한 업체
- 우리 구 재활용가능폐기물 예상 발생량인 연간 8,200톤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및 보관장소(부지면적 3,300㎡ 이상)를 확보하고 선별장내 수집·운반차량을 계근할 수 있는 계근대 및 처리능력이 10마력(12톤/시간) 이상, 길이가 30m이상인 자동선별기를 갖춘 업체
- 최근 3년 연도별 재활용폐기물 잔재쓰레기 발생률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재활용품 선별 업무 이행이 가능한 업체(선별율 이행확인서 및 잔재쓰레기처리 이행계획서 제출)
- 선별 장소는 인천지역 내 소재하여야 함(강화 및 옹진지역 제외)
- EPR(비닐류)제도 활성화를 위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복합재질 회원사로 등록된 업체
※ 적격심사 전 제출 서류(청소행정과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
- 선별사업장 평면도, 도시계획도 등(필요시 확인), 시설 및 장비현황(계근대, 자동화선별기기, 기타장비) 증명서류, 사업자 토지소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잔재쓰레기 처리계획서(운반차량, 소각장 반입계획 등 포함), 기타관련 증빙서류(인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요건 확인을 위하여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제출서류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4. 11. 11.(월) 09:00 ~ 2023. 11. 14.(목) 18:00까지
○ 제출장소 : 계양구청 청소행정과 박준수주무관(☎ 032-450-5453)
○ 제출서류
-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선별율 이행확인서 및 잔재쓰레기 처리 조건에 대한 충족
여부 확인서류
- 연도별·품목별 재활용품반입량
○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제출서류 미제출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하오니, 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반드시 감독관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가 사실이 아닐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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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주민편의와 관련된 긴급한 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적격심사는「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1. 추정가격 10억원인 이상 폐기물처리용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 (77.99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해당용역 수행능력 및 입찰가격을 심사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기준비율 : 자기자본비율(49.86%) 및 유동비율(163.38%)]을 적용하고, 비영리법인인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의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동일용역으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예정금액 : 3,444,000,000원)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동일 종류의 용역 이행실적만 인정하며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청소행정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신인도 가산점은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기준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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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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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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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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