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고 제2024 - 616 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죽전천 정비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상 주 시 장
1. 공 고 명:『죽전천 정비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고기간: 2024. 11. 8.(금) ~ 2024. 11. 15.(금) (7일간)
3.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죽전천 정비공사
나. 발 주 처: 상주시 건설과
다. 시 공 자: 주식회사 대금개발
라. 사업개요
1) 사업위치: 경북 상주시 중덕동 795-1번지 일원
2) 규 모: 소하천 정비 L=2.0km
3) 공사기간: 2023. 6. 12. ~ 2026. 6. 10.
4) 공 사 비: 6,633백만원(관급자재대 포함)
5) 안전점검 비용: 금4,019,400원(부가세포함)
마. 점검종류: 정기안전점검
바. 안전점검예정일: 2024. 11. ~ 2026. 6.(현장 공사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
1)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항타 및 항발기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5의2호:
제101조의2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설치
※ 점검대상, 점검횟수 및 점검시기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따르며, 현장여건에 따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4항,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31조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제출 시 현장대리인의 검토·확인 후 제출
5.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1) 수행기관 자격: 상주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 종합분야 또는 토목수리분야 자격 소지
※ 토목, 건축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참조
※ 상주시 홈페이지》시민광장》시소식》고시/공고 참조
2) 참여기술인 자격
- 책임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나. 결정방법
1) 상기 가.의 신청자격을 충족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90%)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 수행기관(1순위)을 지정합니다.
2) 1순위의 수행기관이 5.가.의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격될 경우, 차순위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3)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계약체결 가격은 지정된 수행기관에서 제안한 수행가격입니다.
5)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재공고를 하며, 재공고 시에도 응모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2024. 11. 8.(금)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2024. 11. 15.(금)
다. 입찰방법: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일시: 2024. 11. 15.(금)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바. 낙찰자 결정: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결정
사. 유의사항
1)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예정가격은 안전점검 비용±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4)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6) 본 용역 건은 공고~심사~낙찰자 선정까지만 발주청에서 진행하며, 계약은 시공사와 용역업체(낙찰자)간에 별도로 체결하셔야 합니다.
7.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4. 11. 18.(월) 10:00~17:00 (개찰이후 통보받은 1순위 업체)
나. 접수방법: 상주시 건설과(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별관1)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서약서 1부 [서식2]
3) 사업자등록증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확인자료 1부
4)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1부 [서식3]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교육이수증 각 1부 포함
5)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각 1부
8. 결과통보: 2024. 11. 18.(월) 10:00 이후
9.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2024. 11. 15.(금) 16:00 ~ 11. 18.(월) 10:00
나. 방 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10.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나.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1순위 업체가 계약을 취소 할 경우 차 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선정.
마.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바.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고,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 상에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
사.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경우
2) 담합이나타인의신청 참가를 방해및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신청
아.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승인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중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실격”, “고발” 등
차.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카.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함.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건설과 (☎054-537-75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지정 신청(서식) 1부.
Ⅰ. 총 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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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비용 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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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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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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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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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금액이 낙찰하한율(90%)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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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점검비용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 점검비용 1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1) 참여기술인 자격
- 책임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미달시 실격)
2) 상기 자격을 충족한 수행기관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없이 투찰금액이 낙찰하한율(90%)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업체 선정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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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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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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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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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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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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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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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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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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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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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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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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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천 정비공사』의 정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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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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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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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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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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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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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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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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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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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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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서약서 1부 [서식2]
3.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1부 [서식3]
* 증빙서류: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접수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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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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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서 약 서
□ 사 업 명:『죽전천 정비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상기 본인은『죽전천 정비공사』의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한 자료는「건설기술 진흥법」,「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에 동의하고,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상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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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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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생년
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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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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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격증
종 류
(토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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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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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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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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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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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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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인
자격취득일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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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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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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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기술인의 자격 또는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이며 특급기술인으로 한정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술인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 증빙자료 제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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