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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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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09574-00 공고일시  2024/11/07 18:54
공고명 화흥포항 호안 및 방파제 축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외 1건
공고기관 전라남도 수요기관 전라남도
공고담당자 정규원(☎: 061-286-3678)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8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18 16: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4-11-18 16: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8 16:00 개찰(입찰)일시 2024/11/18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6,195,134,000 원
   
추정가격
5,631,94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58564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누 리 집 : http://www.jeonnam.go.kr

▪수요기관 :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 안내 공고

< 화흥포항 호안 및 방파제 축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외 1건 >

 

 

 

    전라남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收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라남도와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우리 도 누리집 계약정보공개시스템(http://gyeyak. jeonnam.go.kr)을 통해 자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입찰정보,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공동도급 계약 현황

  ✓설계변경, 감독부서, 감독공무원, 하도급 현황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 지급 현황

전라남도 공고 제2024 - 1096호


< 화흥포항 호안 및 방파제 축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외 1건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4에 따라 우리 에서 시행할 <화흥포항 호안 및 방파제 축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외 1>의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자료 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7.

전라남도지사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연번

용     역     명

용역기간

(1차분)

용역비

(1차분)

비 고

화흥포항 호안 및 방파제 축조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36개월

(9개월)

3,345,600

(765,211)

PQ

화흥포항 호안 및 방파제 축조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96개월

(12개월)

2,849,534

(500,000)

  ※ PQ : 입찰참가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 용역 상세내용은 과업내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방침변경 등으로 사업내용이 변경,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입찰대상 용역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후 입찰에 참가할 자를 사전 심사하여 우리 道에서 정한 일정 점수 이상 득한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대상용역 ①】

 나. 환경부 고시 제2022-122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道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입찰에 참가할 자를 사전에 심사하여 우리 道에서 정한 일정 점수 이상 득한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대상용역 ②】

 다.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2024. 12월중 입찰을 실시코자 하니 전자입찰 개시 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참가자격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① 건설사업관리용역※ 1), 2)항의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종합 또는 전문 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②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이 가능하며,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가점이 있으며, 가능한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으로 공동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금회 공고한 ① ~ ② 용역은 1사 1건으로 참여하시길 바라며, 중복 참여 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작성기준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접수)

   1) 작성기준 교부 : 인터넷 게시로 갈음함

     - 전라남도 홈페이지 (http://www.jeonnam.go.kr)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평가자료 제출 : 2024. 11. 18.(월) 13:00 ~ 16:00

   3) 제출장소: 전라남도청 비즈니스룸(1층)

      (☎ 061-286-6841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4)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E-mail, 팩스 등 접수 불가)

   5)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평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자기소개서 : 8부(2부는 평가서에 합철, 나머지 6부 중 5부는 업체명 무기(無記) 별권 제출)【①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 7부(2부는 평가서에 합철, 나머지 5부 중 4부는 업체명 무기(無記) 별권 제출)【②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 USB 1개(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자기소개서 또는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파일 첨부)

     - 위 첨부 파일을 평가자료 제출 마감일까지 업무관계자 메일(해운항만과 강철홍, kchong00@korea.kr)로 송부 및 확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협정서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합철)

     - 참여기술인 면접평가는 일정 및 장소 별도 안내 예정 

   6) 평가자료 작성방법

      ①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에 따라 우리 道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합니다.

      ② 사후환경조사용역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2-122호)에 따라 우리 도에서 정한「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기준」에 따릅니다.

   7) 일반사항

     - 본 용역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안서 제출은 용역업체(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소속회사의 직원(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참가등록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등록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입찰 참가자격 증빙서류 [면허 신고(등록)증 등]

     -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우리 도에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공동수급 대표회사 명의로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공동수행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 자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여업체가 부담합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평가 자료의 내용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업체가 제출한 평가 자료의 내용이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전라남도(해운항만과)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습니다. 문서로 질의한 사항은 그 회신내용을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전체열람 가능)

4.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① 건설사업관리용역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道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가 1사인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②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의3,4,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용역업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우리 도에서 제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가 1사인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공통사항】

  가. 우리 道에서 작성한「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하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자료 작성 시 이 기준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2조 제1항 내지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구성원 모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예규),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평가결과는 해당 참여회사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평가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본 과업의 준공 시 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우리 도에 통보하고 동등이상의 기술자로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교체 기술자는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합니다.

 마. 평가일정, 용역기간, 용역비, 과업지시서는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정정 공고내용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 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외 기타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061-286-6841, 강철홍)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