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2292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대전광역시 공식 SNS 운영 용역
나. 사업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등 참조
라. 기초금액 : 금139,0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설계(기초)금액은 2025. 1. 1. ~ 2025. 12. 3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착수일로 부터 정산(일할계산)하여 대금을 지급합니다.(변경계약)
※ 본 입찰(계약)은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발주예정예산(사업비)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
2. 입찰방법 : 제한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지역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4.1.)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7.1.)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같은 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사업소(본점)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 참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8111219901) 또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발급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고, 미확인 시 낙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공동수급(컨소시엄)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이 불가하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제안요청서 설명: 실시하지 않음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2)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 11. 25. 10:00 ~ 2025. 11. 28. 10:00
나. 기술제안서 접수
1) 일 시: 2024. 11. 28. 09:00 ~ 18:00
2) 장 소: 대전광역시청 2층 민원 접견실 / 042-270-2531
3) 제출서류
(1) 입찰참가 등록(신청) 제출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과 상이 없음’ 기재 후 인감 날인)
③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5호의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⑤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⑥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⑦ 직접생산증명서 1부
⑧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⑨ 기타 제안요청서 제출 요구 및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입찰서 제출 시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대리인 접수시는 위임장 포함)
(2)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필히 확인
-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수록 USB 1개
* 제안설명용 PPT자료에도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표시․명단 등 일체 금지
* 관련 증빙 및 기타자료가 있는 경우 제안서 별첨 또는 별도제출
※ 본 자료는 제안설명회 시 사용되며, 제출 이후 및 제안설명회 당일 수정본으로 교체 불가
4) 제출방법: 방문하여 직접 제출(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는 불가)
※ 제안서 제출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
8.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평가
1) 일 시: 2024. 12. 4. 10:00
2) 장 소: 대전광역시청 창의실(대전광역시청 5층)
3) 방 법: 기술평가회의(프리젠테이션)를 통한 평가위원 평가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업체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 설명을 실시(PPT포함)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안 설명은 30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하며 사업총괄책임자(PM) 또는 대표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일시 및 장소, 방법 등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나. 가격개찰: 2024. 11. 28. 11:00(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하며,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사가 없거나 단독일 경우 해당 일시에 개찰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2)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평가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입찰가격평가 10%로 합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단, 종합평점 결과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5)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적격자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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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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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의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미제출한 업체에 책임이 있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제안서는 허위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우리 시 발행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 시 해석에 따르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 시 홍보담당관(042-270-5862),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회계재산과(042-270-43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024년 11월 7일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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