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167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 2025년 서울역사유물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 사업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3) 사업금액 : 금197,11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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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⑤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4. 11. 15. (금) 10:00 ~ 2024. 11. 19. (화) 16:00
○ 장 소 : 나라장터 (G2B)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 11. 18.(월) 18:00 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역사박물관 시설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4. 11. 19. (화) 10:00 ~ 16:00
○ 장 소 : 서울역사박물관 2층 시설과(종로구 새문안로 55)
⑦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추후통보
○ 장 소 : 추후통보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긴급)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②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세부품목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세부품목번호 : 811118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동법 제33조에 의한 간주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④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일 경우에도 사업금액에 상관없이 계약체결 불가합니다.(계약대상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되는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
⑥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유지관리 대상 SW 원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우리시와 제조사(공급사)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입찰참가업체는 사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가능 여부를 협의(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 후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⑦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공동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2024. 11. 18. 18:00)
‑ 공동수급자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⑧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구비서류 (서울역사박물관 시설과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② 제안서 및 PT발표본 각 10부씩
- 원본 각 1부(제안서 및 PT 발표본)
- 평가본 각 9부(제안서 및 PT 발표본)
※ 제안서 원본 PDF파일은 차후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제출
※ 제안서 평가본 PDF파일은 제안서 제출 시 제출
※ 제안서 평가본은 원본과 동일한 자료이나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말함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반드시 제외하고 제출할 것)
③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 제출 시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각 1부
- 참여인력 증거서류(※ 반드시 경력증거서류와 일치하여 경력 표시할 것)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하도급(필요시) 관련 증거 서류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⑥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주민등록표등본 및 대표자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지참
- 직접생산증명확인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1부(대리인 제출 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공동수급(공동이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 공동수급 구성원의 위 ⑥의 서류 각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1. 18. (월) 18:00 까지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③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 및 기술제안서와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① 제안서는 입찰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③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④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서울시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⑤ 제안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⑥ 제안서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역사박물관 시설과(담당 오승희 주무관 ☎02-724-0126)로,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청 재무과(담당 정민채 주무관 ☎02-2133-32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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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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