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공고 제2024-1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7.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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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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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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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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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업)명 : 이회진항 어촌뉴딜300사업 특화사업 세부설계용역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사 업 현 장 : 전남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일원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계 약 방 법 : 수의(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예정금액 : 금99,016,000원(추정가격 금90,014,545원, 부가가치세 금9,001,455원)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수의(견적제출), 낙찰하한율 88%
기 타 사 항 : 손해배상공제 가입 대상이며, 손해배상공제수수료는 별도 정산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보험(공제)료 440,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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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남부관광로 107,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61-860-7616)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사업담당(☎ 061-860-7647)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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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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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 등기부등본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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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건축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의 “조경분야(필수)”와, “도시계획, 토질·지질, 농어업토목 분야중 1개 분야”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기술사무소의 개설등록 등)에 의거 상기분야에 대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➂ 「전력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를 보유하고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 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➃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전기분야 모두 등록한 업체) 등록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3. 공동계약 : 가능(분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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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면허)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을 허용하고 공동이행방식, 대표사는 “2. 입찰참가자격” 1)의 ➀호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➁호, ➂호, ➃호에 대한 지역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1. 13. 18:00
4)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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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➁ 입찰서 제출기간 : 2024.11.11. 10:00 ~ 2024.11.14. 10: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3) 상기 사업예산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공제 또는 보험료가 계산된 금액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전 보험(공제)에 가입하고 보험(공제)증서를 우리공사 장흥지사 농어촌사업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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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개찰
➀ 개찰일시 : 2024.11.14. 11:00~
➁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5.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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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방법) 수의(견적제출), 낙찰하한율(88%)
2) 소액수의 견적입찰으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결격여부 심사 후 낙찰자 결정
3)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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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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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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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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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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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착수일까지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수, 업무보고, 선금, 기성, 대금, 준공관련 서류를 공사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누구나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시스템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e-mail 등 사용 가능)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10.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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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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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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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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