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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09467-00 공고일시  2024/11/08 09:35
공고명 2025년 평창군 노후관로 교체사업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조달청 강원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공고담당자 황태운(☎: 070-4056-842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지역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14: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1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4: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1,267,000 원
   
배정예산
113,899,000 원
   
추정가격
103,544,545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2445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2491353-00

 용   역   명 : 2025년 평창군 노후관로 교체사업 실시설계용역

 수 요  기 관 :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개 찰  일 시 : 2024. 11. 19. 15:00


이 입찰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강원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황태운(☎ 070-4056-8421)

 ○ 계약방법 및 기초금액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박철수(☎ 070-4056-7580)

 ○ 수요기관과 관련된 입찰안내서 문의 : 강원환경본부 이수이(033-240-9566)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기술용역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5.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7.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행안부 집행기준 등)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강원지방조달청 기술용역공고 제 20241109467-00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4. 11.

                           강원지방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2491353-00

 1.2. 수요기관 :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

 1.3. 용 역 명 : 2025년 평창군 노후관로 교체사업 실시설계용역

1.4.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용평면, 미탄면, 대화면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1.6. 용역예정금액 : 113,899,000원(추정가격 103,544,545원 + 부가가치세 10,354,455원)

 1.7. 공사예정금액 : 900,000,000원

1.8. 용역개요

  1.8.1. 주 공 종 : 엔지니어링사업(상하수도)

  1.8.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본 용역의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1.2.1. 이행실적 평가

    가.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용역 추정가격 : 103,544,545

     ※ 이행실적 인정 범위 : 상수도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나. 하도급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다.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2.1.2.2. 경영상태 평가

    가.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나.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고,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행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다. 경영상태를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한 2023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1.46%)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14.64%)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결산서의 해당연도는 평균비율 산정 자료와 동일 연도로 합니다.

2.2.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용역입니다.

2.3.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3.1.1.

   ① 아래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①-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①-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분야)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분야)과 환경부문(수질관리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분야)과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분야)과 환경부문(수질관리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 또는 설계업(전문설계2종)을 등록한 자

  3.1.2.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3.4.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3.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항 다호 4목에 의하여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대표사 포함)은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ㆍ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ㆍ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4.2. 대표자는 3.1.1.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2024. 11. 18.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5.2.2. 상기 5.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5.2.4. 납부기한 : 2024. 11. 18. 18:00

  5.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5.2.6. 입찰자는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2.7.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6.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5. 14:00 ~ 2024. 11. 19. 14:00

  6.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지방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4. 11. 19. 15: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5.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5.1.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9.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0.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3.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1. 본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지방조달청 경관리과(070-4056-842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본 입찰서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