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41052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사서함 304-107 공군 군수사령부 재정처 계약과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d2b.go.kr
- 공고문 조회 : 홈페이지→국방전자조달→국내조달→경쟁입찰→입찰공고
해당공고→호수 클릭→입찰공고문 안
(용역) 긴 급 공 고
ㆍ입찰 공고명 : 지정 폐기물(그 밖의 공정오니(개미산, 과망간+칼륨))
ㆍ수 요 기 관 : 공군군수사령부
본 입찰 설명서는 공군군수사령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콜센터(☎1577-1118)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군수사 계약과 (☎ 053-989-1427)
○ 적격심사 관련문의 : 군수사 기준심사과 (☎ 053-989-1441)
○ 폐기물처리 관련문의 : 군수사 물자과 (☎ 053-989-5879)
* 문의 가능시간 : 오전 09:00~11:30, 오후 01:10~04:30
* 매주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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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기재된 공고문 및 각종 법령,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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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입찰공고문
2. 계약특수조건
3.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방위사업청 예규)
4.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방위사업청 예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국방부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자료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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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긴 급 공 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8.
공군 군수사령부 재무관
1.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및 청렴계약제 대상 사업입니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지정 폐기물(그 밖의 공정오니(개미산, 과망간+칼륨)) 위탁처리 용역
나. 기초예비가격공개 :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다. 등록마감일시 : ’24. 11. 13.(수) 16:00
※ SMS서비스(카카오톡)를 반드시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14항 기타사항 참조). SMS서비스(카카오톡)를 신청한 경우에만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통보 등의 문자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미신청에 따라 문자안내를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투찰마감일시 : ’24. 11. 14.(목) 10:00
마. 개찰일시 : ’24. 11. 14.(목) 10:30
바.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일
사. 계약종류 : 총액제
아. 반출장소 : 대구
자. 예산액(부가세포함) : 32,200,000원
차. 적격심사 서류접수 마감일시 : 심사서류 신청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도가 적용되니 미리 지문보안토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4. 개찰의 장소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5.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등록서류를 마감일시까지 제출하고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나.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5조에 의한 업체 등록을 마친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지정폐기물 처분업 또는 지정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업체(폐기물 분류번호: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단, 지정폐기물 처분업 또는 지정폐기물 재활용업 업체의 경우 수집·운반차량을 등록한 업체의 경우 아래 ‘라’항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업체(폐기물 분류번호: 01-02-99, 그 밖의 공정오니)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추기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2개사이내)이 가능하고,
대표자는 ‘다’항 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공동수급업체 모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공동도급일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함)
※“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확인 가능하여야 함.
6.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가. 등록서류
- 사업자등록증(협력업체 포함), 폐기물처리업 허가증(협력업체 포함),
공동수급협정서(해당 시)
나. 상기의 등록서류는 국방종합전자조달(http://www.d2b.go.kr)을 통해 제출바라며, 입찰참가신청서, 입찰 보증금을 제외한 기타 등록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첨부 기능을 이용하여 파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 첨부파일 전자송부 시에는 한글파일 또는 PDF, JPG파일로 업로드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신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1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를 참조하여 전자신청만 인정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장소재지, 등록업종 및 품목, 폐기물관련 등록증명서 등 제반 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업체정보의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계약관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 한시적 조치(’24년 12월 31일까지)로 입찰보증서를 지급각서로 대체(입찰보증금 면제) 가능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후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자
2)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제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시 그 제한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자
※ 입찰보증금 면제 제외 대상자는 위 ‘가, 나’ 항을 적용하며 면제 제외 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또는 전자보증서)을 납부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여 순위자로 결정 시 순위에서 배제 후 차 순위자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진행합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제출 시, 피보험자 성명은 공군 군수사령부(사업자등록번호 : 502-83-02128) 납부금액은 입찰금액의 2.5% 이상으로 하여야하며, “입찰 참가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전자보증서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등록 불가로 처리합니다.
라.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8. 전자 입찰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
가. 업체 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 일원화되어 관리됩니다. 신규 등록 및 기 등록 정보 변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스템의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나. 전자보증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보증회사와 연계되어 운영되며 조달업체는 보증회사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자는 전자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 신원 확인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문 보안 토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전자입찰자는 입찰 후 “입찰서 조회”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전자서명법 제20조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7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을 참고바랍니다.
9. 청렴 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는 별도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 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사정률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2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다수선택 번호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당해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낙찰하한율 : 84.245%)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에 따라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에 의하며, [별표3] 평가기준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미만)]를 적용합니다. 낙찰자가 없는 경우 유찰 처리합니다.
11.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가. 심사서류 제출
1)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MS서비스 수신 신청을 통하여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안내 받으시기 바라며, SMS서비스 수신 미신청 등으로 인하여 안내받지 못하였을 경우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2) 선정된 대상자는 심사서류를 제출마감일시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3) 마감일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4)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신인도 고용창출 관련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의 효력, 월별 고용인원 현황(전체 고용인원, 해당(신규,장애인, 여성) 고용인원, 퇴직자)이 모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보험(국민연금 가입자증명원 등 신고일자 필수 확인) 확인 예정
나) 창업 초기기업 확인을 위하여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 첨부된 서류제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 기준: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미만)
1) 이행 실적(10점) : 용역 완료일을 반드시 명시 / 금액으로만 평가
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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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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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
(금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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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이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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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그 밖의 공정오니)위탁처리 용역
(중간 또는 최종 또는 종합 처리 실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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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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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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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 기준 입니다.
※ 이행실적의 평가는 국내․외 모든 실적을 인정하며 공공기관의 경우는 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 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경영상태(10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3) 기술능력(10점) : 적격심사 기준 참조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 9점
나) 기술 보유상황 : 1점
4) 입찰 가격(70점) : 평점산식으로 평가
5) 신인도 : +1.5점 ~ -5.2점
6) 결격사유(-20점) : 입찰자 주거래은행의 금융거래 확인서로 평가
(당좌거래확인서 등 유사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7)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1항 2호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젹격심사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시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투찰하여만 낙찰자 결정 자격이 주어집니다.(낙찰하한율: 84.245%)
12.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가. 계약체결은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의 완료일은 입찰공고 제2항의 납품기한으로 합니다.
13.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 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미적격자에 대한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변경이 있을시)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1)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2)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14.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 조치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위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6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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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방서, 전자입찰관련법규 및 입찰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규격에 대한 설명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필히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하고자하는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는 공문으로만 접수받습니다. 낙찰자가 입찰 참가 당시에 입찰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찰 내용에 대한 오인으로 낙찰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계약 이행을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입찰 참가자가 시스템 사용에 문제가 있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방전자조달 콜센터(1577-1118)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마감 시간이 임박한 경우 통신 속도의 지연 등으로 인해 입찰등록 신청 또는 투찰내용이 시스템에 송신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송신자의 진의와 관계없이 입찰 참가 또는 투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송신자의 의사와 달리 입찰 참가 또는 투찰이 시스템으로 송신된 경우에도 송신자의 진의와 관계없이 송신된 내용으로 입찰 참가 또는 투찰한 것으로 간주되니 유의바랍니다.
마. 입찰 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 시스템의 입찰 결과로 갈음합니다.
바. 시스템 장애 등으로 입찰 관련 업무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관은 입찰의 연기, 취소, 재공고 입찰 등의 필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사업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전자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제출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제출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53-989-1427), 감찰실(☏053-989-1021)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공군 군수사령부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