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148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 업 명 : 2025년 서울도서관 정보화인프라 통합유지관리 용역
(2) 사업내용 : 붙임‘제안요청서’참조
(3) 사업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4) 사 업 비 : 금186,4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체결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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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입 찰(전자입찰)
- 일 시 : 2024. 11. 18.(월) 09:00 ~ 11. 20.(수)16:00까지
- 장 소 : 나라장터(G2B) ☎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 11. 19.(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 2024. 11. 19.(화) 18:00까지
※ G2B 입찰금액과 서울도서관(지식문화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거나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24. 11. 20.(수) 10:00 ~ 16:00까지
- 장 소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김동철 주무관(☎ 02-2133-021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도서관 4층)
⑦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추후 일정 등 변경 시 발주부서에서 개별통보)
- 일 시 : 2024. 12.
- 장 소 : 서울도서관 4층 사서교육장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3. 입찰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또는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8111229901)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에 등재된 자
※ 본 용역은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낙찰자는 원제조사(공급사)로부터 계약 후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요청서 [붙임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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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③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④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됨
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⑥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협상일자 추후 통보)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방문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입찰참가 신청서 1부
③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 제출시 가격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기술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1부
- 기술제안서 원본 및 발표자료 원본 각 1부
- 기술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 평가본 각 10부(PDF 파일 별도 제출)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 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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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업자 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⑥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⑦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9)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⑩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업체는 ②~⑥서류 제출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5)~(9)의 서류 각 1부
⑪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 신분증 지참)
⑫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⑬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2012.12.20.)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교부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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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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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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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3) 본 용역의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④ 입찰 정보는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용역) 및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최근입찰공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내용 문의 :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김동철 주무관 ☎02-2133-0211
입찰 및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대현 주무관 ☎02-2133-326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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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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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5년 서울도서관 정보화인프라 통합유지관리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