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
용 역 명
|
설 계 금 액(원)
|
입찰서 제출
|
개찰일시
|
개시일시
|
마감일시
|
2403455
|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건설폐기물(소각) 위탁처리용역
|
* 총 액: 332,698,442원
- 추정가격: 302,453,129원
- 부가가치세: 30,245,313원
|
2024.11.14.
10:00
|
2024.11.18.
10:00
|
2024.11.18.
11:00
|
가. 용역개요 : 과업내용서 등 참고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개월까지(단, 공사진행여건 등에 따라 용역기간 조정 가능)
구 분
|
폐합성수지
|
폐목재
|
비 고
|
수 량
|
251 ton
|
754 ton
|
|
다. 용역규모
※ 최종수량은 실제 계근중량으로 정산처리합니다.
※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과업내용서 등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자세한 과업물량 및 내용, 설계도서 열람에 대하여는 LH 의왕과천사업본부 단지사업1팀(☎02-6177-4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입찰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폐기물 종합처분업(소각포함) 허가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전문) 허가를 보유한 업체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
※ 단, ①항의 자격을 갖춘 폐기물 종합처분업체 또는 중간처분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되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약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만 허용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이고, 대표사는 상기 4. ①의 폐기물 종합처분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이어야 합니다.
6. 개찰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입찰담당관 PC
7.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내용서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열람 및 과업물량 문의 : LH 의왕과천사업본부 단지사업1팀(☎02-6177-4583)
8.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납부ㆍ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6조의2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대상입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9. 입찰서 등 제출방법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 → “사용자매뉴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 → “사용자매뉴얼” 상의「지문인식 입찰 사용자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 → “투찰” → “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 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자가 확인 후 제출(개찰일 전일 18:00까지)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ㆍ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수급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ㆍ 공동수급구성원 : 로그인 → “입찰” →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전송
ㆍ 대표업체 : 로그인 → “입찰” →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작성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자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제출여부는 LH e-Bid →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세지조회” → “메시지유형: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마시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되, 산술평균한 가격의 천원미만(소수점이하 포함)은 절상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나. 기초금액은 LH e-Bid → “입찰” → “입찰공고” → “전자입찰공고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 시 공개합니다.
* 기초금액 : 설계금액(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19호, 2014.08.01.시행)(이하 ‘평가기준’이라 함) 제2조 및 [별표]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미만인 용역>기준이 적용되며, 이 평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6.74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평가항목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용역기준금액(부가세포함)
구분
|
수집·운반
|
중간처리
|
금액
|
43,949,464원
|
288,748,978원
|
② 실적증명서는 계약일, 계약기간, 실적금액을 명기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소각) 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소각처리는 제외)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나) 관련협회에서 관련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④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수행금액의 경우 협회에서 실적증명이 가능한 최종연도부터 기산하여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합니다.
라. 평가항목 “당해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및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물량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
0.89톤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물량
|
0.89톤
|
*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81
마.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정보업자 현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일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평가분야 1. 이행능력 평가 중 평가항목 가.「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및 나.「당해용역수행능력」평가관련 분담부분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분담업체만 지분율을 100%로 간주하여 평가합니다.
ㆍ수집·운반 관련 평가항목 : 수집·운반업체만 평가(중간처리업체 평가제외)
ㆍ중간처리(소각)관련 평가항목 : 중간처리업체만 평가(수집·운반업체 평가제외)
② 평가분야 2.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수집·운반
|
중간처리
|
분담비율
|
13.21%
|
86.79%
|
③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는 공동수급체 중 대표업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사. “신인도”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업체에 한함)
① 신인도는 본 용역입찰참가자격 상의 해당면허를 허가한 관청 또는 관련협회에서 해당사실 유․무를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② 여성기업확인서와 장애인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합니다.
③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된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아. 결격여부 중 “부실수행” 평가는 평가기준 별지 제2호 서식의 각서 제출로 대신하며, “재무위험” 평가는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평가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 “심사” → “용역” → “적격-일반” → “심사결과”에 공개하고 해당 업체에는 문서함으로 개별통보(LH e-Bid에 로그인 후, My Bid에서 확인)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자.항의 방법으로 통보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수집운반업 및 최종(중간)처분업 허가증 사본,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
타. 낙찰 예정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 및「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708호)」에 따라 수탁처리능력 확인 후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수탁처리능력 확인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파. 낙찰자는 LH e-Bid → “심사” → “최종낙찰” → “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이 계약은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하.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doc-revenuestamp.or.kr)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관계기관 구매(“인지구매”로 들어갈 경우 LH e-Bid 사이트에서 연계 불가하므로 주의) → LH공사 → 구매요청서 작성(계약서 첨부 불필요) → 결제 → 인지세 납부 완료
|
* 변경계약시 전자계약서의 계약금액으로 산정한 인지세액에서 이전 계약에서 납부한 인지세액을 차감한 금액 납부하여야 합니다.(「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 분
|
금 액
|
국민건강보험료
|
681,831원
|
국민연금보험료
|
865,512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88,297원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38,240원
|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라. 법정경비(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는 예정가격 작성 시 반영한 요율을 도급내역서 작성 시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단, 실제 납부한 금액이 도급내역서상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도급내역서상의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13. 특기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 및 관련 법령 및 제반 현장여건 등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현장 진입여건, 운반로 여건(반·출입 경로), 운반량 등을 상세하게 파악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기간은 공사진행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폐기물 수량은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수량 산출서를 기준으로 정한 추정량인 바,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우리공사 계량전산화시스템 설치 및 운영기준을 따라야 하며, 실 계근 중량으로 정산 처리합니다. 동 용역의 수급인은 폐기물처리수량의 확인을 위하여 모든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하여 매회 적재 전․후 계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해당 현장의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수집→운반→처리 일체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원가를 계산하였으며, 중간처리(소각)를 위한 현장에서 중간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는 40.70km를 적용하였고 계약체결 후 거리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14. 기타사항
가.입찰자는 「(붙임)과업내용서」,「(붙임)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4-119호), 우리공사「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포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LH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적격심사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우리 공사「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 공사 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서약서」는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용역내용 관련
|
:
|
LH 의왕과천사업본부 단지사업1팀
|
(☎02-6177-4583)
|
|
- LH e-Bid 관련
|
:
|
LH IT운영처
|
(☎055-922-6206, 6207)
|
|
- 입찰계약 관련
|
: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
(☎031-250-8113)
|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11월 8일
경기남부지역본부장
LH 청렴 캠페인,『CLEAN ABC』
더 깨끗하고, 더 행복한 세상!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 ‘고객신고’ → ‘부조리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