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번호 : 제A24-S091-000호
PQ서류 제출마감일시 : 2024. 11. 25.(월) 14:00까지
가격입찰마감(예정)일시 : 2024. 12. 11.(수) 11:00까지
용역명 : 새울1호기 주급수 벤츄리 교정 및 성능진단 용역
이 입찰안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Ⅱ.특별 유의사항의 추가정보 제공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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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원자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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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안내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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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PQ) 신청서류 제출 공고문
2. 특별 유의사항
3.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4. 윤리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5. 조세포탈 무관련자 확인 각서
6.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 공고기준
7. 전자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이용약관
8.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9. 용역계약일반조건
10. 안전계약 특수조건(해당시)
11. 정보보안 계약특수조건
12. 하도급 안전관리지침
13. 협력업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계약특수조건(해당 시)
14.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15. 소프트웨어계약일반조건(소프트웨어용역 발주 시)
16. 용역도급계약서(안)
17. 원자력 안전문화 실천 계약 특수조건(해당시)
[별첨] 용역시방서, 사전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용역적격심사기준
<자료 검색>
입찰관련서류(7.~17.)는 전자상거래 홈페이지(http://ebiz.khnp.co.kr ☜ 클릭) 자료실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가 없거나 조회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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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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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 역 입 찰 공 고
[전자입찰, 일반경쟁,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내용설명 :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시는 분은 특별 유의사항의 연락처로 문의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 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 PQ 심사기준은 공고문에 첨부된 사전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전사업수행능력(PQ) 심사결과 입찰참가 적격자가 2개 업체 미만 시에는 유찰로 처리합니다.
나. PQ심사 후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 공고문에 첨부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적격심사 신청서류는 사전사업수행능력(PQ) 평가를 통과한 입찰참가자격 적격업체에 한하여 향후 가격입찰 개찰 후 적격심사 순위에 따라 한수원(주)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입찰공고일은 「PQ심사 신청 공고일」이 아닌 「입찰서 제출 시작일」을 의미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주)’라 함) 계약규정시행세칙 제22조 요건 구비자
② 국제공인교정기관(KOLAS) 유체유동분야(209) 인증 업체
③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합격하여 개별통보를 받은 업체
나. 한수원(주)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각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확인 각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이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한수원(주)가정한 공급자격구분에 따라 조달청에 동일분야 입찰참가자격업체로 등록 완료하여야 합니다.
최초 입찰 참여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 해당분야 업체등록과 입찰대리인 등록(공인인증서)을 입찰마감일 2∼4일 전까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사전사업수행능력(PQ) 심사 신청 안내
가.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 : 2024. 11. 25.(월) 14:00 (마감일시 엄수)
※ 마감 후 추가서류 제출 불가하며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PQ심사 신청서류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 한수원(주)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에 온라인으로 제출
※ 시스템제출경로 : 입찰관리 → 입찰진행 → PQ신청서제출
※ 다만, 시스템장애등 한수원(주)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제출이 불가할 경우 전자메일(계약담당자 : jihye0517@khnp.co.kr)로 제출 가능합니다.
※ 상기 제출파일은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평가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 누락ㆍ입력 착오ㆍ사용방법 미숙지ㆍ정상송신 미확인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사전사업수행능력(PQ) 제출서류 : 아래 각 항목별 1개의 PDF파일 제출
○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신청서류 일체(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참고)
○ 계약부서 필요서류 일체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 KOLAS 공인시험 인증서[인정분야 : 유체유동분야(209)] 사본 1부 (유체유동분야(209)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사업자등록증 아님),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발행본]
- 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사용시에만 제출 필요) 각 1부
※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대상자가 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간주하여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평가서에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마. PQ 참여기술자 교체 관련 기준
❏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교체할 수 없으며, 낙찰자 선정 이전 사망·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기술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동등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발주기관에 교체를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가능(단, 평가점수 변동없음)
❏ 평가를 받은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에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 미참여 시 그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PQ평가시 감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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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사평가 기준 열람 배부 및 결과 통보
가. 심사평가 기준은 한수원(주)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의 「입찰공고」란에 게시하고,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1) 평가기준 : 첨부 “사전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자본비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은 엔지니어링 협회가 발표한 “2023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에 대한 평균 자기자본비율(41.46%)과 유동비율(114.64%)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제출자료는 2023년 정기결산서류(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해당공고의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서는 공공기관 제출용만 인정합니다.
나. PQ심사 후 입찰참가 적격자 통보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팩스 통보 및 Kpro 전자통보]
○ 이의신청 기간: 통보 후 3일 이내
※ PQ 심사평가 완료 시 한수원(주) 전자상거래시스템의 PQ신청업체 제출 담당자 서류함으로 평가완료 알림이 통보되며, PQ 심사결과 확인 및 이의신청은 제출 담당자만 가능합니다.
- 서류함 확인 : 입찰관리 > 입찰진행 > 전자입찰서류함
- 심사결과확인 : 입찰관리 > 입찰진행 > PQ신청서제출 화면에서 평가결과확인 버튼 클릭 시 PQ 심사결과 상세 내역 확인 가능
7. 현장설명회 : 없음
8. 공동계약 : 불가
9.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한 계약으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은 “입찰보증금지급각서(또는 입찰보증금 납부)” 와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별도의 기한을 공고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우리회사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에서 확약한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회사에 귀속됩니다.
11. 가격입찰서 제출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자에 한함]
가.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PQ심사 결과 합격되어 개별 통보 받은 자만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까지 PQ 신청 서류에 기재된 참여기술자가 퇴사 등으로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보완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기간(예정) : 2024. 12. 3.(화) 09:00 ~ 2024. 12. 11.(수) 11:00
※ 위 제출기간은 PQ심사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전자상거래시스템의 용역 입찰공고 상세내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입찰공고일(=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도 이에 따라 함께 변동되어 적용되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방법 : 한수원(주)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에 온라인으로 제출
바. 입찰금액은 아라비아숫자로 작성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1.1)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2. 가격입찰 참가 시 제출서류 등
가. 입찰서 제출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온라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지급각서(입찰서 제출화면에서 입력)
단,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우리 회사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조세포탈 무관련자 확인각서(입찰서 제출화면에서 입력)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사업자등록증 아님),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발행본]
○ KOLAS 공인시험 인증서 [인정분야 : 유체유동분야(209)] 사본 1부 (유체유동분야(209)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
나. 기타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찰참가자격은 적격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예정이고, 무자격자로 판정될 경우 적격심사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시 사업수행능력(PQ)평가 시 제출한 모든 참여기술자의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재직증명서 등, 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제출
13. 개 찰
가. 개찰예정일시 : 2024. 12. 11.(수) 14:00 이후
※ 위 일시는 PQ심사 및 가격입찰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전자상거래시스템의 용역 입찰공고 상세내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개찰장소 : 한수원(주) 새울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 경영혁신실 자재부(계약담당자 PC에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개찰)
다. 입찰자는 상기 개찰예정일시에 개찰장소에 참석하여 개찰현황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단, 개찰일시가 연기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1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의 ±2.5%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한수원(주)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2.5% 범위 내에서 8개, -2.5% 범위 내에서 7개) 중 무작위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 용역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낙찰하한율 85.495%, 종합평점 95점 이상)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입찰유의서 제11조에 따라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는 한국수력원자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적격심사기준의 입찰공고일은 “PQ심사 신청 공고일”이 아닌 “입찰서 제출 시작일“을 의미합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
나.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정보,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다. 기타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안내서의 주요 요건을 위배한 입찰
16.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입찰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 없이 아래의 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협력업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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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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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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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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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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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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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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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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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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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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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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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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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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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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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487- (부가가치세 불포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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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7,959,519- (부가가치세 불포함)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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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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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가가치세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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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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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
:
|
\- (부가가치세 불포함)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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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보장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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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804- (부가가치세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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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낙찰자는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해당 법령에 따른 요율 및 산정기준을 준수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비용 청구 시 전자세금계산서 및 법인카드 전표 등 적격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환수 조치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17.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 신청 안내
가. 선금지급 대상 : 당사와 공사,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나. 선금지급 금액 :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기획재정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라 2024.12.31.까지 신청된 선금지급 신청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공사의 경우 직접노무비 제외)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적용
※ 선금신청 시 특례가 존재할 경우 특례에 따르는바 선금 신청 시 확인 요망
다. 선금 신청방법 : 계약 발주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 협의 후 신청
라. 세부 시행기준 : 당사 「선금지급 및 관리지침」에 따름
18. 중복투찰 제한관련 전사상거래시스템 개선안내
가. 최근 동일 IP 주소를 이용한 중복투찰 행위를 통해 부정입찰(담합, 위장업체 설립 등)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한 입찰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개선·시행하오니 입찰자께서는 사전에 인터넷 통신망 이용환경을 확인하시어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으로 인하여 입찰참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개선 내용
- 전자입찰서 제출시 동일 PC, 동일 IP 또는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전자 입찰시스템 개선
다.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 당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64조제1항제4호
19. 기타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안내서, 과업설명서, 용역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계약일반 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안서 등 제반심사기준, 기타 공고문에서 첨부한 자료 등 본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전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http://ebiz.khnp.co.kr)자료실 및 입찰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열람 및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나. 공고내용이 변경되거나, 질의답변 등으로 공지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관별 윤리행동강령(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수원의 2직급 이상 퇴직인력을 고용한 경우와 한수원의 퇴직임원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고용한 경우 1명당 0.5점 감점(-1점 한도)합니다. 이 경우 각 직급별 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각각 신설되어 시행된 날 이후에 퇴직한 직원부터 적용합니다. 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한수원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감점 기준일 : 임원 및 1(갑)직급 2012.8.31, 1(을)직급 2013.4.4, 2직급 2013.6.11〕
아울러 입찰참가자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업이 금지(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7호에 따른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한 경우, 당사는 위 법 제18조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입찰제한, 등록취소,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의 해제, 해지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청구시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른 유효한 보험료(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유효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유효한 지방세납세증명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른 유효한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서를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 개찰결과는 우리회사 전자상거래시스템(http://ebiz.khnp.co.kr) 『적격심사공고』 “상세보기”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자. 이 공고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회사 「계약규정」 및 「계약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차. 본 입찰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확인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정보 확인 후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낙찰자에게 지급하오니 등록된 계좌가 없는 경우 계약 체결전까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카. 향후 낙찰자가 계약보증서 제출 시 특별약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약관
- 조달청과 보증사가 체결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증서 수납에 관한 협약>에 따라, 보증사가 ‘주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보증이 유효함’의 특별약관 내용을 계약보증서에 포함하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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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입찰 담합 관여 행위 등 부패행위 발생 시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파.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1조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경우, 제92조의 ‘입찰당시가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최신 가격을 의미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새울원자력본부장
2. 특별 유의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입찰공고 및 입찰안내서에서 정한 사항이외는 발주자의 계약규정, 계약규정시행세칙 등의 입찰관련 규정에 따른다)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안내서 등에 대한 질의사항은 서면 또는 FAX로 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안내서상의 상이점이나 누락 또는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것을 발견한 경우, 이를 서면으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상기 2항에 대한 질의 및 추가정보 제공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용역내용, 평가기준, 기술사항 문의 등에 대하여는 아래 주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50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658-63
새울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엔지니어링실 기기엔지니어링부
전화번호 : 052-715-5043 (대리 정민욱)
나. 입찰참가자격,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입찰서 상업사항 및 가격확인, 제반서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아래 주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450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658-63
새울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 경영혁신실 자재부
전화번호 : 052-715-1327 (주임 이지혜)
FAX : 052-715-2839, E-mail : jihye0517@khnp.co.kr
다. 전자입찰을 위한 회원가입 및 공급자등록, 입찰방법문의, 전산장애 등 시스템에 관한 문의는 아래 주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및 입찰방법 문의 (콜센터) : 054-622-2579
전자입찰 장애 : 054-622-2351
라.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세부 등록 안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이용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2019. 03. 28. 개정)
우리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주)”라 한다]가 시행하는 입찰(세칙 제42조의4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포함)(이하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거나 한수원(주)와의 거래를 함에 있어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한수원㈜의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실천의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수원(주)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청렴계약 및 공정거래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어떠한 명분으로도 한수원(주)의 계약관련 업무수행자[계약부서, 수요부서 및 청구부서의 직원과 한수원(주)의 대리인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어떠한 행위(EQ 시험실시기관과의 불공정한 용역계약 체결 포함)도 하지 않겠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소홀하게 하여 근로자 및 공중에게 위해가 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5.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 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담합으로 한수원(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수원(주)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10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수원(주)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수원(주)가 당사에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서류 포함)를 위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기타 공정한 입찰 질서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7.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한수원(주)의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하여야 하며, 한수원(주) 공급자등록 취소(효력정지 포함), 한수원 입찰시스템 자격정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단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를 위반한 경우)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한수원(주)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명 : ○ ○ ○
대 표 : ○ ○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귀하
4. 「윤리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2019. 03. 28. 개정)
우리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와의 입찰(세칙 제42조의4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포함)(이하 “입찰”이라 한다.), 계약, 그리고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국내법, 국제법 및「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하나. 한수원 임직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도 제공하지 않는다.
둘. 한수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는다.
셋. 담합 행위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다.
넷. 한수원의 내부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 등의 이득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섯. 한수원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한수원에 신고한다.
여섯. 재취업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한수원의 임원, 1(갑)⋅1(을) 직급 및 2직급 출신 퇴직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일곱. 입찰사항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품질검증(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 서류, 품질증빙서류(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기기검증(Equipment Qualification)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공급자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당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협력회사 윤리행동강령」제15조(위반시의 조치)에 의거, 계약 취소 및 영구 퇴출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명 : ○ ○ ○
대 표 : ○ ○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귀하
5. 「조세포탈 무관련자」 확인 각서
우리 회사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주)”라 한다]가 시행하는 아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③ 법 제2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위의 확인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한수원(주)의 입찰참가자격의 취소, 낙찰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이며, 한수원(주)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에 의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명 :
대 표 : (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귀하
6.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 공고기준
(전자입찰이용약관 제10조 관련)
■ 자동연기 대상
장애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가 도래한 입찰
■ 연기공고 기준
1. 장애중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시는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 후로 연기
2. 장애복구 공고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당초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를 각각 2시간 연기
3. 자동연기 결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또는 개찰일시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근무시간에 초과시간을 가산하여 연기
4. 입찰서 제출은 마감되었으나 개찰일시가 장애중에 도래한 입찰
→ 개찰일시를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1시간 후로 연기
< 전자입찰 자동연기 예시 >
구 분
|
1의 예
|
2의 예
|
3의 예
|
4의 예
|
당초
공고
|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10:00
|
12:00
|
17:00
|
13:00
|
개찰일시
|
10:30
|
12:30
|
18:00
|
14:00
|
장애시간
(발생~복구)
|
09:00~11:00
|
09:00~11:00
|
15:00~16:30
|
13:30~15:00
|
연기
공고
|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13:00
|
14:00
|
19:00
→ 익일 10:00
|
-
|
개찰일시
|
14:00
|
14:30
|
20:00
→ 익일 11:00
|
16:00
|
* 장애발생 및 장애복구시간은 입찰시스템의 공고시간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