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고 제2024-2497호
「월피연립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긴급)
사업집행계획,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및
용역 전자입찰 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월피연립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월피연립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주택과
다. 과업대상
구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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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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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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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피연립1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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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 월피동 443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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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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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행정절차 이행 소요기간 별도)
마. 용역내용 :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세부 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 금260,975,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사.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 적격심사 실시 대상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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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1.(월) 10:00 ~ 2024. 11. 15.(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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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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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5.(금) 11:00, 안산시 주택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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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종합
(2) 설계․사업관리 중 일반
(3) 설계․사업관리 중 설계 등 용역 - 일반
2) ‘가-1)’항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1) 건설부문 : 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조경, 교통
(2) 환경부문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중 1개 이상
3)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사업책임기술인이 소속된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 시 최소지분율은 5%로 합니다.
다.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공동구성원 모두 해당)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4. 11. 14.(목) 18:00, 나라장터
마. 대표사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1] ~ [별첨3] 양식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분담비율, 출자비율 기재)
자.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요령 및 세부평가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참가신청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대상자에 한해 추후 별도 통지
2) 제출대상 : 가격입찰결과, 1순위 업체 개별통보(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미달 시, 다음 순위자)
3) 제출장소 : 안산시 주택과 재건축정비팀(☎031-481-290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제2별관 4층]
4)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팩스, 우편, 퀵서비스 불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당해 회사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류제출에 대해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나)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 사본은 회사명 미기재
다) USB 제출[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업무중복도(hwp), 자기평가서(pdf)]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인감도장 지참), 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원본) 각 1부
다. 자기평가서는 발주기관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작성하여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책임기술인은 도시계획 분야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마.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평가분야는 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조경, 교통, 환경, 건축분야입니다.
바. 전차용역 수행실적의 경우 당해 용역은 전차용역이 없으므로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및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각 1점을 합산합니다.
사.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3점)는 생략 가능 대상임에 따라 책임기술인의 실적배점에 3점을 합산합니다.
아.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인 주공종 분야는 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교통 4개 분야로 합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참여업체에게 개별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산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
※ 진행순서 : 가격입찰(전자)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 낙찰자 결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입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6.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별도의 공문으로 안내하오니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본 공고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 참조)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안산시청 주택과 재건축정비팀’으로 제출(직접 제출, 우편 및 전자메일 불가)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2」규정에 따라「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 2023.12.28.) 및「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4-5945호, 2024.10.2.)을 적용하여 용역 특성에 맞게 우리시에서 정한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기준
(1) 배점한도(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PQ)(34점) +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①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모두 부여함
②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③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2) 기술인력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3)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차.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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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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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안산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와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한과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 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차.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에 게재됩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
- 계약 및 과업지시분야 : 안산시 주택과 (☎031-481-2909)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 (☎1588-0800)
2024. 11. 08.
안산시장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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