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162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서울 인쇄센터 관리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다. 용 역 비 : 금523,321,000원 (부가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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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4. 11.20.(수) 09:00 ~ 2024. 11.22.(금) 17: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 11.21.(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산업입지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 시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4. 11.22.(금) 09:00 ~ 17: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산업입지과 산업시설팀 황성민 주무관(☏02-2133-1519)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사업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본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제안서 접수 시 발주부서에서 현장 통보)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1억원 이상의 인쇄분야 관련 교육, 장비운영, 판로개척, 시설 운영 등의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산업입지과)에서 최종 판단함
※ 실적사항은 사업 발주기관의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 사업자(대표사)를 명시한 공동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지정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 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1.21.(목) 18:00 까지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산업입지과 방문제출)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다.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마.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사. 대표자선임계 및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인 경우) 1부
아.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자.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① 제안서 제출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평가) 1부
- 제안기관 일반현황 1부
-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부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1부
- 유사용역 수행실적(원본) 1부
- 용역 실적증명서(원본) 각 1부
- 제안기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1부
-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확인서류(관련자격증, 안전교육 및 훈련실적, 매뉴얼 및 재해대응 조직현황 등) 각1부
- 행정처분내용 1부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 서약서 1부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③ 사업내용제안서(PPT 및 PDF) 각 11부(원본 1부, 평가본 10부)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명, 직원명 등 회사식별정보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용 제안서 10부에 제악기관명·로고·대표자명 등 작성자(제안기관)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사용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반드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할 것
④ 사업내용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 USB 3개
※ 제안기관명, 로고, 대표자 등 업체 식별정보 삭제
※ 제안기관명을 알 수 있는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⑤ 가격제안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각 1부
※ 제출 시 가격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별도 고지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 사업수행 책임연구원(PM)이 직접 발표
※ 제안일 현재 제안사에 재직 중으로, 발표당일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사업 책임자 및 배석인원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철저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제안서평가를 위한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 시 안전관리비를 의무 편성하고, 해당 비용은 계약 및 준공 이후 정산처리 대상입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행정 ⇒ 재정·예산·세금 ⇒ 입찰 및 계약 /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청렴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https://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산업입지과 황성민 주무관(☏ 02-2133-1519)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유미옥 주무관(☏ 02-2133-325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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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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