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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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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0124-00 공고일시  2024/11/08 11:05
공고명 꿈동산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공고담당자 조경선(☎: 031-729-705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5,000,000 원
   
배정예산
35,000,000 원
   
추정가격
31,818,182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4-974호


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꿈동산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기초금액: 금35,000,000원(추정가격 31,818,182원, 부가가치세 3,181,818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현장: 성남시 야탑동 332번지, 꿈동산어린이공원

  바. 공고기간: 2024. 11. 8.(금) ~ 11. 14.(목)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12.(화) 10:00 ~ 11. 14.(목) 10:00

  아. 개찰(입찰)일시: 2024. 11. 14.(목) 11:00

  자. 개찰장소: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는 하지 않음) 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현장설명: 생략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내의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조경)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고일 현재)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구 해석에 따릅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방식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별도통보 안함)

 마.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부도 등, 3개월 내 계약포기이력자 등)의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 참가 보증금 납부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 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남시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9.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

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 시에는 『임금 지불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나. 발주기관(감독관)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표”기준에 따라 사업특성에 맞게 위험성평가 등 작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검토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수급인)와 함께 보완‧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 진행시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준공시 이행 여부에 대하여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작성 평가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 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설계

   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

     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다. 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아.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경리팀(☎031-729-7051)

     - 용역에 관한 사항: 성남시 분당구 녹지공원과 공원2팀(☎031-729-809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관련 행정자치부예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령/예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8.

성남시 분당구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7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