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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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천광역시의료원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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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역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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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발생되는 전체 세탁물(일반세탁물, 오염세탁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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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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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위탁처리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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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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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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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예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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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품목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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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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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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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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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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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체결 시 품목별 단가적용은 단가 배분율에 따라 적용하여 산출함
※ 연간 발주예정량은 추정치이며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증감 조정 될 수 있음
※ 대가의 지급은 실제 용역 완성 수량에 한하며, 대금청구 시 총액에서 원단위 절사 지급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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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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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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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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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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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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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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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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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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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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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목별 단가총액 입찰, 제한경쟁(인천광역시,서울특별시,경기도) 적격심사대상입찰
나. 청렴계약이행 입찰입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이용자 등록 (이용약관동의)을 필 한 자이며,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 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서울특별시,경기도에 둔 업체
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자.
-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업종코드:1185) 신고를 필 한 자
- 조달청 G2B분류번호 1185(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으로 등록된 자
- 폐수배출시설(세탁시설)설치허가를 필 한 자
- 병동근무자의 근무복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른 「진료행위에 관여하는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의 세탁운영이 가능한 자로 의표기관세탁물 관리
규칙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하며, 근무복의 입출고 기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2조 및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낙찰하한율(87.745%) (단순노무에 의한 평가)
(입찰 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미제출시
낙찰포기로 간주), 의료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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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용역의 평가기준은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에 의합니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특별신인도는 해당분야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 제출된 실적의 인정여부
등은 의료원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1) 당해 용역 기초금액 : 173,493,850 (부가가치세 포함)
2)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첨부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는 의료원 통보에 의하여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4호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 된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낙찰자를 통보합니다.
사. 심사개요는 아래와 같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상태(10점) :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입찰자 선택)
- 특별 신인도 : 이행실적(+2점)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 신인도(+4.25 ~ △10.0) :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 입찰가격(90점) : 평점산식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아. 적격심사 제출서류 (인천광역시의료원 행정동1층 재무회계팀)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1부
3) 경영상태 : 재무재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4)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 1부(특별 신인도 참조 별표5)
5) 근로조건이행계획의 확약서 (별지 제4호)
6) 신인도 평가관계 증빙자료
7)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관련 인허가 증명서
6) 신인도 평가 서류(해당업체)
7) 기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신고(허가)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의료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입찰입니다.
나.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이행
하겠다는『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 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규칙, 시행령 계약예규,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의료관세탁물 관리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계약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 한 최저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라.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공됩니다.
마.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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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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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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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는 전자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우편 또는 직접)
- 일반용역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비밀엄수 의무 준수 확약서, 국세, 지방세 완납 필증 등
그 외 요구자료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다.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격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 (총부기금액 )의
2.0%에 해당하는 인천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의합니다.
바. 전자입찰의 낙찰에 따른 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필히 낙찰자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낙찰 일을 낙찰자의 낙찰통보 접수일로 간주합니다.
사.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아. 과업내용 및 세부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공급실(☎ 032-580-6280)
자. 입찰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무회계팀(☎ 032-580-6595)
차. 본 공고안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 및
의료원 홈페이지(http://www.icmc.or.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용역]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과 관련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 재무회계팀 (☎032-580-6595) - 감사관실(☎032-580-6553)
- 홈페이지(www.icmc.or.kr→고객참여마당→부정부패신고) 의견제시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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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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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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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훈련 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의료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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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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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귀 병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동참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를
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구매, 계약체결, 납품 등 계약이행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득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금품,
향은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료원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서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담
합을 주도한 사실이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료원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광
역시의료원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및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병원의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 표 : ( 인 )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
「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
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계약)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
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 등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자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의료원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계약)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계약)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 등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
한 자는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계약)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계약)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계약)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의료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의 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제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계약)자가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
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기타 사항]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대 표 : ( 인 )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
「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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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집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내용을 그대로 인천광역시의료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
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교부]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시 발주부서에서 제공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에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부서의 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교부용)를 교부 받아di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등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계약)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계약)참가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계약)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의료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 [계약의 해지 등]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제재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계약)자가
결정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
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 사항]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 업체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소재지 :
대 표 : ( 인 )
인천광역시의료원 계약담당관 귀하
|
「Always with you」
만나면 건강해지는 인천의료원
|
제1조 [목적]
이 확약서는 계약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준수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법률제10465호,2012.3.3.】(이하“해당법률”이라고 한다.)에 의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확약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계약자: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발주기관”이라고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업체)
②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계약한 당사자(업체): (이하“계약상대자”이라고 한다.)
③ 비밀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관련된 병원(직원포함) 정보
○ 인천광역시의료원과 관련된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 기타 인천광역시의료원과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직원포함)정보 및 환자(보호자포함) 개인정보 등
제3조 [내용]
①“계약상대자”는“발주기관”의 비밀을 취득방법, 취득과정, 취득책임 등 취득에
관련한 어떠한 사항 및 상황에도 관계없이“비밀엄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비밀엄수 의무준수”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해야
한다. 만일“비밀엄수 의무준수”를 불이행한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해 당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의적 의도가 아니라도 “비밀”누설 및 해당 법률에 위반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준수”사항을 이행․준수 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확약사항 및 해당 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한 처벌 및“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모든 벌(피해보상 및 법적
처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하며, 증거로서 해당 확약서를 작성(기명날인) 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