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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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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0145-00 공고일시  2024/11/08 11:09
공고명 교수동 증축공사 TAB 용역
공고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수요기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고담당자 이필호(☎: 031-787-139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2: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3: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0,368,000 원
   
배정예산
61,600,000 원
   
추정가격
56,000,000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찰공고 제2024-0384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8.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

1)

공고번호 

:

제2024-0384호

2)

입찰건명

:

교수동 증축공사 TAB 용역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소기업ㆍ소상공인)

4)

계약내용

:

붙임참고

5)

수량

:

-

6)

입찰방법

:

총액 (적격심사)

7)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09월 01까지

8)

기타사항

:

붙임문서 참조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1) 입찰(개찰)일시: 2024.11.19. 13:30

 2) 입찰참가등록서류 접수기간(나라장터) : 2024.11.18. 18:00까지

 3) 전자입찰서제출기간(투찰기간): 2024.11.15. 09:00 ~ 2024.11.19. 12:00

 4) 과업설명회 : 과업지시서로 갈음

   ※ 과업관련 문의사항은 박건영 시설팀( ☎031-787-1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6) 개찰장소: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찰 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당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3(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고기준 및 업무범위)에 따라 설비부문(설비)엔지니어링 사업자(업종코드: 3591)로 신고 또는 기술사사무소(설비, 업종코드: 7381) 개설 등록한 자.

2) (사)티에이비 커미셔닝 협회로부터 공기조화설비 시험 조정 평가(TAB) 수행자격 확인증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받은 자.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제출한 소기업 ㆍ소상공인 증빙서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동일 내용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어야 인정함.

4)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른 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4. 입찰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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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입찰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및 계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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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용역을 적용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3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45% 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59.25%을 기준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로 합니다.

※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의 인정범위 : 공기조화설비 시험·조정·평가(T·A·B)기술용역 완성(준공)실적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함.


5. 과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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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2) 과업내용은 시방서에 의하되, 시방서 상 확인불가한 사항은 과업담당자에게 유선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시어 현장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3) 과업관련 문의사항 : 시설팀 박건영 (☎031-787-1457)



6.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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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구매계약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병원에 전액 귀속되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7.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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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금액(투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작성

 2)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용역 적용)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3) 개찰 이후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제출기한 내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예정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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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19.7,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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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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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별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조세포탈유무 확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해당문서에 날인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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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3)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자는 ①입찰공고문 ②시방서 ③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 ④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 사항 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⑥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⑦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⑧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⑨관련법령 등 본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8) 관련 법령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관련 : 시설팀 박건영 (☎031-787-1457)

   다) 입찰ㆍ계약관련 : 구매계약팀 서경정 (☎031-787-139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계약담당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하“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거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항


2. 당사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가 아니며,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 병원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병원의 임원(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병원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병원의 자회사 등을 지휘, 감독, 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직원의 가족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업체,

 - 병원 퇴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 설립한 업체 및 임원급(대표이사, 이사,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으로 재직하고 있는 업체


3. 당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