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고등학교 공고 제2024-18호
2024학년도 동산고 야구부 해외 동계 전지훈련 용역업체 선정 재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의하여 2024학년도 동산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전지훈련 위탁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기초금액 등 입찰내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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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동산고등학교 야구부 동계전지훈련 위탁 용역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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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훈련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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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월) ∼ 2025.02.16.(일) 일본 가고시마현 아이라시 종합운동공원 야구장
(※세부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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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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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41,500원(일금일억삼천삼백오십사만일천오백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 학생 23명, 감독 1명, 코치 3명, 학부모총무 1명 총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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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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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가격-규격 분리 동시입찰)
- 제반경비에 대한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가격 이하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제한적최저가 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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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접수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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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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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접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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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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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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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고등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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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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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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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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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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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접수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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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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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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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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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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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 29.(금) (13:00 이후)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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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사항 : 이번 입찰에 있어 전지훈련 장소가 일본임을 감안하여 훈련지 직항의 항공권 확보 등 모든 계약부분이 원만하게 연계되어야 효율적인 전지훈련 캠프가 진행 되므로 선정업체는 항공권, 현지버스, 숙식, 운동장 사용 등 일괄 관리․책임을 원칙으로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예정인원 : 학생 23명, 감독 1명, 코치 3명, 학부모총무 1명, 총28명이며
참가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참가인원으로 정산
2) 여행경비 : 왕복항공권(유류할증료, tax, 여행자보험료, 공항세 포함), 숙박비, 식비(전지훈련기간 조·중·석식 포함), 간식비 (1일 1회 이상 제공), 운동장 사용료(일본 가고시마현 구장 단독 사용 가능하여야 함), 세탁비(훈련기간 내), 현지통역가이드(전지훈련기간), 현지 이동 차량(일본 공항~숙소 왕복 및 숙소~훈련장 등 훈련기간 매일 운행, 고속도로 통행료, 봉사료 포함), 기타잡비를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항공예약 : 인천공항 → 전지훈련지 2025년 01월 13일(월)
전지훈련지 → 인천공항 2025년 02월 16일(일)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10【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의해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 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3) 기초금액은 학생 23명, 감독: 1명, 코치 3명, 학부모총무 1명으로 총28명으로 산출한다.
4)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항공요금, 차량료, 숙박료, 식비, 운동장 사용료, 세탁비, 간식비, 현지통역,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계약 체결 시와 정산할 때에는 학교 측과 협의된 추후 변동인원 및 내역에 대한 금액을 조정하여 정산한다.(원단위 절사)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합니다.
다. 2단계(가격입찰)은 1단계 규격입찰서(직접제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입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3-38호, 2013. 10. 14)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의7내지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 제안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가. 과업 및 제안설명회 : 과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붙임내용(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 평가 : 2024. 11. 28(목) 16:30 본교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가능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 및 가격(G2B) 제출 → 제안서 접수 → 전지훈련 활성회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및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G2B) 실시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제출업체와 계약 체결(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시 입찰에서 제외)
6.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 제출 : 2024년 11월 08일(금) 15:00 ~11월 28일(목) 10:00
나. 제출장소 : 본교 행정실
(평일 16:30까지 업무 시간 중에만 접수 가능. 11월 27일은 10:00까지)
다.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1)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2)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3)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3] 1부.
2) 전지훈련 용역 제안서[붙임4] 9부.
- 작성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제본
3) 최근 3년 이내 해외 전지훈련 용역 실적증명서[붙임5]또는 계약서 사본 1부
4) 각서[붙임7]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0) 기존 해외 전지훈련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1)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2) 항공권 발급(예정)가능 확인서(컨펌, 이행확인서, 보증증권 등 항공권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붙임8]참고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현지업체 각종증명서는 한글 번역본으로 제출.
7. G2B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및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제출) 입찰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42조 제3항 에 의거 "전지훈련 활성화위원회“에서 규격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함.(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시 입찰에서 제외)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전지훈련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본교 전지훈련 활성화위원회의 서류평가 후 실시되므로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유의할 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 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이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토, 일, 공휴일 제외한) 7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항공권 발급확인서를 낙찰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하며, 기타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32-627-6383)로,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동계 전지훈련 일정표 1부.
2. 전지훈련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4. 전지훈련 용역 제안서 1부.
5. 전지훈련 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1부.
6. 전지훈련 용역업체선청 제안서 평가표 1부.
7. 각서 1부.
8. 항공권 발급예정(가능)확인서 1부.
9.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0. 청렴 서약서 1부.
11.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1부. 끝.
2024. 11. 07.
동 산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동산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전지훈련 일정
※ 기 간 : 2025년 01월 13일 ~ 2025년 02월 16일
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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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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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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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 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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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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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p
런닝체조, 단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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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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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p, Base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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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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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ch Ball
Long T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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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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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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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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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P / 견제
팀 플레이(번트, 1·3루 도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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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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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수비 / Fung go
중계플레이, 번트수비
1·3루 도루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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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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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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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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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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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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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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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w-up
|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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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Ba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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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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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Batting
배팅 및 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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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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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ching
보강체조, 체력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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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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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타, 투수 및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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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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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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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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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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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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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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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운동
|
19:30
|
야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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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
전체 미팅
|
21:00
|
전체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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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업체 선정 시 일정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타 학교와의 야구경기 진행
〔붙임 2〕
야구부 동계 전지훈련 용역 계약 특수조건
동산고등학교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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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동산고등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을” 이라 한다)간의 동계훈련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 신의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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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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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계약은“갑”이 동계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동계전지훈련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지정된 모든 편의를 참가자에게 제공하며,“갑”과 “을”쌍방이 동계훈련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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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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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야구 동계 전지훈련에서의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숙박 및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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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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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1)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현지 일반호텔 1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한다.
2) 조·중·석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3) 숙소는 야구부 참가자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숙박시설로 한다.
4)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고 야구장과 30분거리 이내에 위치하여 이동 소요시간 지연으로 정상적인 훈련 일정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냉,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2∼4인 1실을 사용한다. 단, 감독 및 코치는 1인 1실로 한다.
5) 상기 숙박시설의 전화번호, 각층 평면도,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보험등 가입사실증명과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번역본 제출]
①“을”과 숙박시설간의 사용 계약서
② 숙박시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숙박시설배상책임보헙증권 사본
④ 각층 평면도, 객실배치도 및 식단표
⑤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⑥ 기타 계약에 필요하여 “갑”이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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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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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등)
1) 식사는 1인 1일 3식(전지훈련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2) 동계훈련 중 식사는 학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3) 간식은 1일 1회 이상 제공한다.
4)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 등)은 “을”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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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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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
1) 차량은 전지훈련 일정에 명시된 차량을 충분히 제공한다. (야구연습경기 포함)
2) 동계훈련기간 중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구입 7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대형차량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가입증명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4)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체결시 “갑”에게 제출한다
[번역본 제출]
① “을”과 차량운행업체와의 계약서
② 차량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④ 차량보험가입증서 1부.
⑤ 운전기사의 경력증명서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하여 “갑”이 요청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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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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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훈련의 시작과 종료)
1) 동계훈련은 훈련단이 동산고등학교 운동장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동산고등학교 운동장에 도착 해산하는 시점으로 동계훈련 일정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하며, 인솔책임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2)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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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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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훈련 일정 수행 및 변경)
1) “을”은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동계훈련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고, 동계훈련출발 전에 항공권관리, 숙박시설, 식 당, 교통편 및 식사 메뉴등 세부일정을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갑”의 승낙을 받은 동계훈련 일정과 내용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3) 부득이한 사유로 동계훈련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갑”의 사정에 의하여 동계훈련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을”은 동계훈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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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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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인원)
1) 학생 23 감독: 1명, 코치 3명, 학부모총무 1명으로 총28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2) 인원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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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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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오자 처리)
1) 동계훈련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시로 동계훈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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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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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1) 동계훈련기간 중 교통사고․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2) “을” 은 상기 사고 등이 동계훈련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훈련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4)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5)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6)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자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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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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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경비의 지급 및 집행정산)
1) 본 소요경비는 28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이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2) 용역 대가 지급은 본 동계훈련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청구에 의해 증빙서류를 첨부“갑”에게 대금 지급 청구하도록 한다.
3)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지급한다.
4) “갑”은 용역대가를“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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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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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약품 휴대) “을”은 훈련단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응급병원 : oo병원 oooooo 응급차량 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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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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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1) 동계훈련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을”은 동계훈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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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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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사정에 의하여 동계훈련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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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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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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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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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동계훈련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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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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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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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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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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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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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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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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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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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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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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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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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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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고등학교 공고 제202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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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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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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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동산고 야구부 동계전지훈련 위탁 용역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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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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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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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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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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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동산고등학교의 2단계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4. . .
신청인
동산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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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동계전지훈련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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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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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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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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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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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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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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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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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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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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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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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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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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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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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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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0 = 000%
|
0000/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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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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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제무재표)
3. 전지훈련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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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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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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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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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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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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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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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해외전지훈련실적 및 해외체험학습실적)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전지훈련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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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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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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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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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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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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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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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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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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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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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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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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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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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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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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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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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협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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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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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5. 전지훈련 실행계획
가. 일자별 일정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동계 전지훈련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나. 항공기 이용계획 및 버스 확보 운행 계획
1) 항공기 예약현황
구 분 인천 → 전지훈련지 전지훈련지 → 인천
2)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가) 협력회사의 보유차량 총 대수: 대
〔보유대수에는 불법개조차량 및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포함하지 말 것)
나) 차량운행계획(전지훈련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운행
구간
|
운 행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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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차량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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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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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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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
|
답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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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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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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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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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품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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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소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소 여건 기재
- 숙소명, 전화번호
- 숙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정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소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숙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라. 식사 여건
※ 일자별 조 ․ 중 ․ 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
마.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
바. 전지훈련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 점검), 제10조(사고처리) 참조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2024.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동산고등학교 귀하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일반 사항
가. 전지훈련의 구체적 시정안내
1) 전지훈련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시정표는 우리학교 일정표를 참고하여 작성
나. 항공권에 관한 사항
1) 인천공항↔가고시마 국제공항 (왕복) 2025년 1월 13일(월) 오전 00:00(00명),
2025년 2월 16일(월) 오후 00:00(00명)
2) 전지훈련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차량운행 계획
1) 전지훈련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2) 전지훈련 중 이용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구입 7년이내(2017년∼2023년식)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정비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3)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경력이 3년 이상이고, 운전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
4) 운행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5) 전지훈련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6)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전지훈련단의 훈련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운행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학생 수송 차량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숙박시설 여건
1) 구체적인 숙소 여건 기재
■ 전지훈련장소와 30분 이내에 위치한 숙소로서 주변 환경이 양호하며 전원숙식이 가능한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유해시설이 없어야 하고, 숙소 위치는 유흥가와 직선거리 1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명, 숙박시설 전화번호
■ 숙박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전지훈련단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시설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시설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수영장 등)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증건, 화재보험 등)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2)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마. 식사여건
1) 조․ 중․ 석식은 국․ 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밥 제외)
2)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함.
3)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전지훈련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중․석식 반찬 4찬 이상.(국․밥 제외)
4)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 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받음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1) 제안 설명서 중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작성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사. 전지훈련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1)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2)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 제안서 작성 규격 : A4크기의 용지 사용 (페이지를 기재하여 상철 제본할 것)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제안서 작성 주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붙임 5〕
전지훈련 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일 시
|
장소
|
기간
|
참여인원
|
계약액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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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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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전지훈련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동산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6]
- 전지훈련 용역업체선정 제안서 평가표 -
구분
|
평가 항목
|
배점 기준
|
배점
|
제
안
서
평
가
(100)
|
객
관
적
평
가
(25)
|
1. 전지훈련 수행 실적 (10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해외전지훈련 및 해외체험학습수행 실적
|
A. 5개교 이상
|
10
|
|
B. 3개교 이상
|
7
|
C. 1개교 이하
|
4
|
2. 제안업체 경영상태 (5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
|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5
|
|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 미만
|
4
|
C. 기준비율의 75%미만
|
3
|
D. 기준비율의 50% 미만~ 25%이상
|
2
|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1
|
3.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점)
|
A. 6명이상
|
10
|
|
B. 4명~ 5명
|
8
|
C. 4명 미만
|
6
|
주
관
적
평
가
(75)
|
4.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4.1. 객실등급, 최대수용인원, 교육상 위치
|
4
|
3
|
2
|
4.2. 객실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수
|
4
|
3
|
2
|
4.3. 숙박업소 현황 및 식당 관계 여부
|
4
|
3
|
2
|
4.4. 숙밥업체 식단표(조·석식 등)
|
4
|
3
|
2
|
4.5. 한 건물 내 단독 수용 여부
|
4
|
3
|
2
|
5.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5.1. 항공편 확보의 적정성
|
5
|
4
|
3
|
5.2.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
5
|
4
|
3
|
5.3. 차량운행 방안 등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5
|
4
|
3
|
5.4. 현지식사 제공 능력 (중식 및 간식)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4
|
3
|
6.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6.1. 안전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현황
|
5
|
4
|
3
|
6.2. 우천, 사고시 대처방안
|
5
|
4
|
3
|
6.3. 수행안내원현황(자격,경력,언어구사능력 등)
|
5
|
4
|
3
|
6.4. 원활한 행사진행(출입국수속, 기관방문 등)
|
5
|
4
|
3
|
7.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7.1. 전지훈련 운동장 확보 여부
|
5
|
4
|
3
|
7.2. 전지훈련 운동장 이용 및 접근 용이성
|
5
|
4
|
3
|
7.3. 전지훈련 운동장 시설의 우수성
|
5
|
4
|
3
|
합 계
|
|
|
|
● 현지업체 각종증명서는 한글 번역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7]
각 서
본사(인)는 2024학년도 동산고등학교 야구부 동계전지훈련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동산고등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전지훈련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동산고등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동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
확인서발급요청자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발권 예정
(가능)
|
출발
|
도착
|
일자
|
시간
|
좌석수
|
|
|
|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2024학년도 동산고등학교 야구부 동계전지훈련을 위하여 학교에서 최소○일전까지 요청할 경우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4.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동산고등학교장 귀하
|
※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시와 좌석수 명기
[붙임 9]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동산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동산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동산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동산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산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진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분에 대하여 시행한다.
업체명 :
대 표 : (인)
[붙임 10]
청렴계약 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계약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계약 관련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4.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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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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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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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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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인천광역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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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 (휴대폰)전화번호
▸ 주소 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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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 청렴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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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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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 : 대표 (인)
동산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동산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동산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
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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