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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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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09048-04 (정정공고) 공고일시  2024/11/08 11:28
공고명 신흥고가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부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공고담당자 강형원(☎: 032-625-265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9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1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4-11-19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09: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09: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13,898,000 원
   
배정예산
513,898,000 원
   
추정가격
467,18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천시 공고 제2024 – 2904호


신흥고가교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와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신흥고가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7.

부 천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신흥고가교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경기도 부천시(도로관리과)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참조

  마. 용역금액(기초금액) : 금513,8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사. 입찰예정시기: 2024년 11월 예정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분  야

입찰 참가자격

1)

실시설계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일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교통)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교통)으로 등록한 업체

2)

측량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 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3)

지질조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으로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본 용역에 포함된 측량 및 지반조사용역는 성질상 설계용역에서 분리가 어렵고, 분리발주 시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저해되어 사업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라 실시설계와 공동계약으로 시행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단, 분담 이행하는 경우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공동+분담)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 부문별 과업비율 : 설계(91.1%), 측량(4.4%), 토질·지질조사(4.5%)

  나.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 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4. 11. 18.(월) 18:00, 나라장터

 마.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일시 : 2024. 11. 19.(화) 09:00 ~ 18:00

  2) 제출장소 : 부천시 길주로 234, 업무시설 2층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3)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탁송 등 불가)

  4)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공문).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다)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5부(원본 1부, 사본 4부, 별도 제출)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이 인장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등록·제출

     ※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참조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과업내용서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5. 평가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1)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특성에 맞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및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4-5945호)」에 따라 정한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가결과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경쟁을 실시하며, 최종 낙찰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세부평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가) 적격심사기준(배점한도100점)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나)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 부여함.

       다)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함.

  다. 동일가격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최고점수인 자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기타 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본 평가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등록 업체가 부담하고,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서류 제출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하며, 제출된 이후 발주청에서 평가하기에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제출서류를 제외하고는 일체 수정·보완이 불가하니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교부한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 제한, 낙찰 무효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부천시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시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등 일체의 제반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자.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입니다.

  차.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부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부천시 홈페이지(http://bucheon.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 및 정보제공처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도로관리과 (주무관 홍석우 )

 ☎ 032-625-9112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강형원)

 ☎ 032-625-2657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부천시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붙임 1

 

조세포탈 방지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년  월  일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천시장 귀하

 


붙임 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