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24-503호
「대전역 동광장 자동차 정류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대전역 동광장 자동차 정류장 조성사업」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 대전역 동광장 자동차 정류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35-4번지 일원
3. 용역범위 :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 통신, 소방 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업무
4. 용역내용
가. 부지면적 : 12,664㎡
나. 지역·지구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원
다. 예정규모 : 지하 2층~지상1층, 연면적 13,407,7㎡, 버스주차장 43대, 공영주차장 204대
※ 지상1층은 승강기 및 계단실로 주차장 구획은 지하층으로 설계
라. 용 도 :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 정류장, 공영주차장)
5. 예정 공사비 : 금30,828,000,000원(부가세 포함, 전기공사비 포함)
6. 용역금액 : 금1,084,207,000원(부가세, 손해보험료, BF 예비인증 업무비 등 포함)
7.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70월
8. 입찰예정시기 : 2024년 12월 예정(우리 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1.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한 업체로서
1)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및 건축사 업무신고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처리분야(정보통신)]를 등록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전기,기계)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동도급사항
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고,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 이어야 한다.
※ 개략공사비에 따른 분야별 분담비율(분담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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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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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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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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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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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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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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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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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해 외국건축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반드시 국내업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시 분담 비율을 적시 하여야 한다.
2. 입찰안내서(세부평가기준 포함) 교부
가. 교부기간 : 2024. 11. 08. ~ 2024. 11. 18.
※ 자료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3. 사업수행능력평서 제출
가. 일 시 : 2024. 11. 19. 10:00~17:00 (1일간)
나. 장 소 : 대전시청 2층 민원인 접견실
다.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접수증 1부 / [별첨 2]에 따라 작성, 별도 제출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사본), USB 1부
(2부중 1부는 원본 제출하며, 원본 미제출 업체는 평가제외)
※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라. 평가서는 우리본부의“사업수행능력평가(PQ) 입찰안내서”에 따라 작성 제출되어야 한다.
마.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서면질의 [별첨 1]을 이용
1) 질의 접수기간 : 2024. 11. 12. 18:00까지
2) 질의 회신기간 : 2024. 11. 14. 18:00까지 업체별로 개별 통보
※ 답변이 도착하지 않을 시 전화 확인 (대전시청 건설관리본부 건축과 ☎042-270-8942)
바. 등록 및 제출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가 인감도장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Ⅲ.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참가 용역업체 선정방법
1.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6호, 2024.4.1.「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2(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방법에 의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취득점수(88.64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업체로 선정합니다.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
3.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Ⅳ. 기타 유의사항
1.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본부에서 교부한 입찰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4. 평가서 각 항목은 빠짐없이 채워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5.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용역기간, 용역금액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본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사항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7. 기타 문의 사항은 대전시청 건설관리본부 건축과(☎042-270-894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