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2062호
용역사업집행계획 안내 및 입찰 공고
※ 본 입찰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은 ‘울산광역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이행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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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해상물류 통합성능검증센터 건립공사 외 1개소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해상물류 통합성능검증센터 건립공사 외 1개소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다. 용역규모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5.5개월
마. 기초금액 : 금611,413,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국제입찰, 적격심사 대상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3. 입찰참가 업체 선정 및 통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PQ 심사결과 88.64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여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4. 용역사업 참여업체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 업체
2)「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공사감리업(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 업체
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등록 업체
4)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기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사인 건설엔지니어링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에는 차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상호 기술보완을 위해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1) 4-가-1)항에 해당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시에는 2개사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
2) 4-가-1)항의 업체는 4-가-2), 3), 4)항의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동도급 업체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4-가-1)항의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야 합니다.
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합니다.
▶ 분야별 참여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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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축,토목,조경,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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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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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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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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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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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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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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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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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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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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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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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별 분담비율은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마감일시까지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 11. 14.(목) 18:00까지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 회사 간 구성은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방법
가. P.Q심사 평가서 제출
1) P.Q 심사 평가서 작성요령 : 나라장터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게재
-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2) 참여업체 등록 및 PQ 제출
- 관계도서 열람 기간 : 공고일 ~ 2024. 11. 14.(목) 09:00~18:00
※ 근무시간에 한하며 공휴일은 열람불가
- 관계도서 열람 장소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리시설부
- 등록 및 PQ 제출 : 2024. 11. 15.(금) 09:00~17:00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 온라인, 팩스 등 불가)
- 등록 및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리시설부 (☏052-229-5826)
-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를 소지한 자만 가능
3) 참여업체 등록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참가자격 면허 관련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법인),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만 가능)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 1부 포함)
- 기술자 면접평가서 : 7부(발주자 보관용 2부 포함)
- 기술자 면접평가서 발표 시 발표를 위한 자료(이동식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출)
4) 책임건설사업관리자 및 분야별(기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평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업체에 한하여 추후 통보(단, 1개 업체만 참여시 과업수행계획 및 면접평가서 등으로 대체하여 서면평가 실시)
나. P.Q관련 유의사항
1)「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 및 “울산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529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2) 평가서는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자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제출을 할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과 재직 및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방문제출만 가능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5)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형식 및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자료에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6) 책임건설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2개 이상의 P.Q에 중복 응모하여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낙찰 이전에 낙찰되어 당초 구성원으로 배치가 불가할 때에는 해당 낙찰업체는 자동 실격 처리되고 차순위 업체를 낙찰 업체로 선정합니다. 단,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7)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공고문, 평가기준 포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9)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안내서 및 입찰과 관련된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다음 서류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용역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기한내에 접수된 질의(팩스)에 대해 접수된 업체에 한하여 답변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관리시설부(☏ 052-229-58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기간 : 공고일 ~ 2024. 11. 12.(화) 17:00한
- 답변기간 : 2024. 11. 13.(수)에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울산소개⇒시청안내⇒행정조직⇒종합건설본부⇒실국소식)에 일괄게시(별도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FAX : 052) 229-5819 (송신 후 유선으로 팩스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
12)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발주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기술인 수 및 용역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전자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4. 11. 20.(수) 09:00 ~ 2024. 11. 22.(금) 10:00
나.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4. 11. 22.(금)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 일시는 PQ 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통보는 없음 – 업체 자체 확인)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고시 제2023-51호(2023. 12. 21.)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에 따라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기술자보유증명서, 기타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서류
아.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계 하위규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울산광역시 청렴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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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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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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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손해보험보증(공제) 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하며, 대금청구 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 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16.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과업지시서, PQ 등 사업내용 : 종합건설본부 관리시설부(☎052-229-5826)
나.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적격심사 : 회계과(☎052-229-2593)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아래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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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8일
울산광역시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