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4-급식01호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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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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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대원여자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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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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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개요)
가. 용역명: 2025학년도 대원여자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업체 선정
나. 일부위탁 운영기간: 2025.03.01. ~ 2026.02.28. (1년)
다. 입찰 공고기간 : 2024.11.08.(금) ~ 2024.11.29.(금)
라. 과업내용(위탁범위): 학생 및 교직원의 급식 조리, 배식, 세척, 청소, 급식실 관리 등
※ 식재료의 선정, 구매 및 검수는 학교에서 담당하고, 학교 소속의 영양(교)사는 별도로 있음.
마. 예상 급식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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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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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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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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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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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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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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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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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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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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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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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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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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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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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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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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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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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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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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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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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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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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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일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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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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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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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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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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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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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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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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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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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단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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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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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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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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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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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제공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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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11:20 ~ 12:10
2차 : 12:20 ~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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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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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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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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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일정 및 학교행사, 전염병 등에 따라 각종 현황은 변경 될 수 있음
※ 2025년 고등 무상급식비 구간 금액에 따라 급식단가 및 사용 계획이 달라질 수 있음.
※ 2025년 급식단가는 2024학년도 기준으로 작성, 추후 2025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름.
바. 배식 형태: 식당배식 (조리실: 1층, 세척실: 5층, 식당: 3,4,5층, 덤웨이터 사용)
사. 급식시설 현황: 조리실 278㎡, 식당 519㎡, 학생 330석, 교직원 48석
아. 기초금액: 금이억팔천오백육십사만육천원 (금 285,646,000원정)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4대 보험료, 이윤, 부가가치세 등 포함
※ 급식인원, 급식일수 및 급식단가 변경 시 계약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자. 위탁범위 : 학생 및 교직원급식(중식, 석식) 조리, 배식, 세척, 식당청소, 인력관리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 검수에 관한 사항은 학교에서 처리)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이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이라 함.)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제38조(입찰 참가신청)의 자격을 갖춘 자
2)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항(식품접객업) 마목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필한 자
3)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본사)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단, 낙찰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제출
가. 기술제안서
1) 제출기간: 2024.11.26. 09:00 ~ 2024.11.29. 15:00
2) 제출장소: 대원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22길26)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 (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 제안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서 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함.
4)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 (기술)제안서 8부 [서식 2]
- 보관용 1부, 평가용 7부
○ 학교급식 수행 조직 현황 1부 [서식 3]
○ 위탁급식 실적 현황표 각 1부 [서식 4]
○ 학교급식 실시 확인서 각 1부 [서식 5]
○ 서약서 1부 [서식 6]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서식 7]
○ 근로 조건 이행 확약서 1부[서식 8]
○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1부[서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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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영업 허가증 사본 1부
○ 위임장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보유인력 전문 자격증(사본) 1부
○ 최근 재무재표 증명원 1부
○ 일부위탁 운영 가격 제안서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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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은 반드시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체
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학교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가격입찰서
1) 제출기간: 2024.11.08. 15:00 ~ 2024.11.29. 15: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총액으로 전자 제출
3) 유의사항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서는 산출근거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협상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이 추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붙임의 과업설명서로 갈음합니다. 반드시 첨부파일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기술제안서 평가
1) 일시: 2024. 12. 03.(화) 10:00 (30분전 대기)
※ 부득이한 사유로 제안서평가 일시,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2) 장소: 대원여자고등학교 2층 교과교실(도서관옆)
3) 발표시간: 제안업체별로 발표 10분, 질의 ․ 응답은 10분 내외로 합니다.
※ 발표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제안설명회 순서는 설명회 당일 현장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되며, 참가 신청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 시작 30분 전에 참석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늦어 추첨을 하지 못한 참가 업체는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함.
○ 제안설명회 자료는 이미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합니다.
○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 제안서 설명회는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시
제안서 서류평가로 갈음함.
나. 가격제안서 평가
1) 일시: 2024. 12. 05.(목) 14:00 예정 (기술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
2) 장소: 대원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또는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시간이 다소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선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전문)」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우리 학교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 68점이상(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80점의 85%이상인 자)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80% + 가격 평가 20%
나. 협상 순서
○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별도 통보 및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협상대상자와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 계약상대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5/100의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100 또는 100/15 적용)
마.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입찰 참가자는 제안서 평가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합니다.
사.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학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체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라.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 출 해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급식법」, 「국가계약법」 등의 관계 법령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 따릅니다.
나. 입찰공고 내용이 제안요청서(과업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누락된 사항은 제안요청서(과업설명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업체가 계약의 이행을 포기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공고 및 제안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배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가 동 선정과정에 참가하여 선정업체 및 계약업체로 결정된 경우, 추후 부정당업자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및 계약행위 등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문의사항
가. 입찰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제안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급식실 김양하 영양사 (☎ 02-2204-1634)
다.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실 안재기 행정부장(☎ 02-2204-1619)
라. 본 공고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대원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http://www.dwg.sen.h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11. 07.
대 원 여 자 고 등 학 교 장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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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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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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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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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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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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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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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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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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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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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3-급식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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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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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원여자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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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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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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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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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인)
대원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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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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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 (위임한 경우에 해당)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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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여고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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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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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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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여자고등학교 급식 일부위탁 운영 제안서(안)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위탁급식업체 소개 및 위탁운영 수행 능력
가.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연혁, 회사조직도, 직원 수, 설립인가(급식사업기준)
나. 자본금 규모,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2. 인건비 집행 계획 (단위 : 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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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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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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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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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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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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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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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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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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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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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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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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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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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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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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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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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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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일수를 참고하여 예상 인건비 산출
□ 중식, 석식, 방학 중 급식을 월간으로 구분하여 작성
□ 인건비 제안내역에 추가할 항목은 추가하여 제안
□ 각 구분별 1인 금액 산출
3. 제안내용
가. 급식운영계획
1) 학기 중 중식(학생 및 교직원 중식)
2) 학기 중 석식
3) 방학 중 중식
나. 급식종사자 인력 관리 방안
1) 급식종사자 운영 및 배치 계획
2) 인력 수급 및 고용승계 방안
3) 급식종사자 보유 현황 및 인력운영 총괄 조직도
4) 급식종사자 교체 요구시 처리 방안 등
5) 급식종사자 교육 실시 계획 및 서비스 개선 방안
6) 급식종사자 사기진작 제도
다. 급식위생 ․ 안전관리 계획 및 사고방지 대책
1) 조리기구 청결 유지방법 및 식기류 열탕소독 횟수(1주일 단위)
2)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시스템)적용 및 이행방법
3) 급식사고(식중독 등) 발생 방지 대책 및 사고보상에 대한 대책 등
4) 안전관리계획 및 이행 방법(화재예방 및 질서유지 등)
라. 배식방법
1) 음식온도 유지 방안
2) 효율적인 배식 및 관리 방안
3) 배식 중 음식 부족 시 대책, 적정량 배식을 위한 대책 등
4. 학교와의 상호 협력 방안(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방안 등)
5. 교직원 중식 및 학생석식, 방학 중 학생 급식 운영계획
6. 기타 자사만의 특색 제안내용 등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규격은 A4 세로 상철 제본을 원칙으로 하며, 표지를 제외한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바인더 형태 금지)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내부협의를 거쳐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꼭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 또는 빈칸일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예상이나 추정을 근거로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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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수행 조직 현황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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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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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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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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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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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여부
(해당자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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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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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유 인력은 당해 업체에서 제안서 제출일 현재까지 30일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및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원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위탁급식 운영실적 현황
순
|
학교명
|
용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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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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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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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위생평가 점수
(최근 2년간)
|
급식단가
|
배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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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급식개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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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
23년
하반기
|
24년
상반기
|
24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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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학교 순으로 작성(해당 학교의 확인서 첨부, 확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
※ 최근 2년간 실시한 급식인원 600명 이상 위탁급식 운영 실적만 평가 점수에 반영
(제안서 심사 시 본교에서 사실 확인 예정임)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업체명 대표자 (인)
대원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위탁급식 실시 확인서
1. 학교명: □□고등학교
2. 위탁급식 현황(20□□. □. □□. 현재)
3. 위탁급식 계약기간 :
4. 위탁급식업체
가. 주 소 :
다. 대표자 성명 :
※ 1개교에 2년간 실적이 있을 경우 2개교로 인정
위의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대표자 (인)
□□고등학교장 귀하
----------------------------------------------------------------------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20 . . .
□□고등학교장 (인)
|
서 약 서
본 업체는 귀교의 일부위탁 급식 희망업체로서, 대원여자고등학교의 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학교에서 요구하는 위탁급식 운영에 관한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 제출한다.
2. 급식 대상은 학생과 교직원으로 하되 희망자에 한한다.
3. 학교나 학교운영위원회(급식소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하여야 한다.
4.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은 해지된다.
5. 본 위탁급식 운영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 관계자의 조사 등을 위한 업체 방문이나 자료 등 요구에 대해 성실히 임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제안서 내용의 확인․평가 등을 위하여 현장방문이 있을 시 현장안내 및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8. 귀교의 일부위탁급식 운영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을지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대원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원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급식 일부위탁 용역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인)
|
○ 입찰공고번호:
○ 용 역 건 명: 대원여자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1.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대행 업무를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3. 근로기준법 및 최저 임금법을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대원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건 명 : 대원여자고등학교 학교급식 일부위탁 용역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원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원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원여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안에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원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원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원여자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원여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원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상 호
대표자 (인)
대원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제 안 서 평 가 표
구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배점 기준
|
계
|
100
|
|
기술
(제안서)
능력평가
(80)
|
정량적
평 가
(20)
|
o위탁급식 운영 실적
- 최근 2년간 학교 600명 이상 위탁 급 식 운영 실적
|
5
|
10개교 이상
|
5
|
7~9개교
|
4
|
4~6개교
|
3
|
2~3개고
|
2
|
1개교 미만
|
1
|
|
o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수행조직 인력수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빙자료)
|
5
|
50명 이상
|
5
|
25명 ~ 49명
|
3
|
25명 미만
|
1
|
|
o급식종사자 인력 전문성
- 조리사 자격증 보유 인력수
(고용사실증명서류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빙자료)
|
5
|
10명 이상
|
5
|
5명 ~ 9명
|
3
|
5명 미만
|
1
|
|
o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
|
5
|
<붙임1 신용평가등급 참조>
|
정성적평 가
(60)
|
1. 위탁급식 운영 계획(기술, 지식)
|
10
|
10
|
8
|
6
|
4
|
2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2. 급식종사자 인력 관리 계획
|
10
|
10
|
8
|
6
|
4
|
2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3. 조리과정 방법 및 대책
|
10
|
10
|
8
|
6
|
4
|
2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4. 급식 위생안전관리 및 사고 방지 대책
|
10
|
10
|
8
|
6
|
4
|
2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5. 효율적인 조리, 배식방법과
청소, 정리 계획
|
10
|
10
|
8
|
6
|
4
|
2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6. 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 계획
|
10
|
10
|
8
|
6
|
4
|
2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
가격평가
(20)
|
o가격평가 평점산식
|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AAA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
|
AA+, AA0,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5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5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5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5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5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5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5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4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1
|
없음
|
없음
|
|
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학교급식 일부위탁 운영 가격 제안서
(조리종사원 인건비 산출내역)
사업자등록번호
|
|
상 호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
구분
|
직종
|
인원
|
단가
|
금액
|
산출기초
|
비고
|
인건비
(퇴직금 포함)
|
조리실장
|
|
|
|
|
|
조리사(찬모)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경비
|
4대
보험
|
국민연금
|
|
|
|
|
|
건강보험
|
|
|
|
|
|
고용보험
|
|
|
|
|
|
산재보험
|
|
|
|
|
|
장기요양보험
|
|
|
|
|
|
소계(B)
|
|
|
|
|
|
일반관리비(C)
|
|
|
|
(A+B)의 5% 이내
|
|
이윤
|
|
|
|
(A+B+C)의 10% 이내
|
|
총원가
|
|
|
|
|
|
부가가치세
|
|
|
|
교직원 급식분
|
|
총 계
|
|
|
|
|
|
※ 조리종사원 인건비 산출 상세내역 별도 첨부 가능
※ 경비내역은 4대 보험 외에 필요경비 추가 가능
※ 가격제안서 총액과 총계가 일치하여야 함
1. 급식현황
가. 급식대상 인원 및 급식일수(추계자료)
구분
|
예상 급식인원(명)
|
예상 급식일수(일)
|
비고
|
학생
|
교직원
|
합계
|
학생
|
교직원
|
학기 중 중식
|
622
|
50
|
672
|
164
|
164
|
|
학기 중 석식
|
90
|
5
|
95
|
140
|
140
|
|
※ 급식대상은 희망자에 한하며, 급식일수는 학사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급식 제공일 : 월 ~ 금 (주 5일)
2. 용역개시일 : 2025. 3. 1.
3. 급식종사자 인원 및 자격기준
구 분
|
주요업무
|
자 격 (증)
|
인원
|
비고
|
조리사
|
조리총괄 조리계획
|
조리사, 관련업계 3년 이상
|
1명
|
|
조리원
|
조리보조, 세척, 배식
|
관련업계 경력자
(건강검진결과 이상 없는 자)
|
6명
|
|
배식원
(청소원, 운반원)
|
급식운반, 청소, 배식
|
(건강검진결과 이상 없는 자)
|
1명
|
|
합 계
|
|
|
9명
|
|
※ 식수 규모 등 급식 상황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안업체에서 종사인원 증감, 시간제 근로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제안 가능
1. 일반 작업 시 주의사항
가. 작업에 있어서는 업무일지, 작업예정표 등을 작성하여 능률적으로 작업할 것
나. 작업 중에 전용피복, 모자, 신발, 앞치마 등을 착용할 것
다. 조리 및 배식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라. 항상 피복, 두발, 수지 등의 청결유지에 노력할 것
마. 주방 내에서 갱의, 흡연, 흡식, 침 뱉기 등의 불결한 행위 금지
바. 업무시작 전, 용변 후, 휴식 후 및 전화 사용 후 반드시 수세 소독할 것
사. 작업 중에는 머리, 코, 입, 귀 등을 손으로 만지지 말 것
아. 화기를 취급할 때에는 항상 주의할 것
자. 전기, 가스, 물, 스팀 등의 사용에 있어서는 절약하도록 노력할 것
차. 작업 중에는 업무와 관계없는 사담을 금지할 것
2. 조리작업
가. 식사의 조리 배선에 있어서는 식단표에 따라 작업할 것
나. 조리의 방법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재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할 것
다. 조리한 음식에 대해서는 지시대로 되었는가를 확인할 것
라. 배식할 음식량 및 가지 수 등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반드시 확인할 것
마. 차기 식단이나 익일 식단에 대해서는 필히 사전에 파악하여 작업의 능률화를 도모할 것
바. 식재료의 부패, 변질, 양의 과부족이 있을 때는 신속히 보고할 것
사. 토사가 부착된 식재료 또는 세정전의 식재료는 필히 하수처리 싱크에서 처리할 것
아. 식재료는 장시간 물에 침지, 방치하지 말 것
자. 가열 작업은 화력조정을 필히 행하고 필요 이상의 가열을 피할 것
차. 조리가 끝난 식품은 식단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할 것
카. 식재료의 허실이 없는 조리방법을 택할 것
타. 오염되기 쉬운 식재료를 조리도중이나 조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하지 말 것
파. 조리한 식품에는 식품의 덮개를 하며, 그 취급을 청결한 젓가락, 수저, 국자등 적당한 기구를 사용할 것
하. 생선, 육류, 야채 등의 조리에 사용하는 칼, 도마 등의 기구는 명확 구분하고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피할 것
3. 잔반 처리 작업
가. 잔반, 잔채의 일시 보관상자 및 그 주변은 청결히 하고 투입구는 반드시 뚜껑을 덮을 것
나. 잔반, 잔채의 일시 저장 상자가 꽉 찼을 때는 신속히 밖으로 반출하여 주방 내에 방치하지 말 것
4. 식기 세정 작업
가. 식기는 사용 때마다 충분히 세정한 후 소독할 것
나. 식기세정기의 경우 그릇의 세척의 온도는 71℃, 헹굼의 온도는 82℃~90℃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수작업인 경우 100℃에서 1분이상 열탕 소독하거나 20분 이상 식기 소독고에서 소독할 것
다. 소독후의 식기는 다음 사용 시까지 소정의 청결한 식기 보관고에 보관할 것
라. 녹슨 것, 파손된 것 등의 식기류는 사용하지 말 것
마. 행주는 항상 청결한 백색포를 사용 수시로 삶아 세척 건조한 것을 사용할 것
바. 사용 후의 도마, 칼은 흐르는 물에 세정하고 염소 소독 후 지정장소에 보관할 것
5. 주방 관리 작업
가. 주방과 그 주변은 항상 청결히 보존하고 식품 및 식기류는 위생적으로 보존하며 손상, 파손 등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할 것
나. 식기류 손상,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고할 것
다. 천장, 벽, 창, 문, 후드 등의 청소는 주 1회이상 실시할 것
라. 냉동․냉장고, 식품 보관고, 쌀 창고는 항상 청결히 관리하고 매일 걸레로 닦고 소독을 실시할 것
마. 냉장고 내부는 항상 청결히 관리하고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상태를 보존할 것
바. 바닥은 항상 건조 상태로 보존하고 배수구 오물은 체류되지 않도록 할 것
사. 방서, 방충에 힘쓰고, 벌레가 음식에 침입되지 않도록 할 것
아. 조리대, 배선 작업대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정, 소독할 것
자. 가스레인지 위 상판은 기름걸레로 닦고 녹 발생을 방지할 것
차. 각종 급식기계 설비 등은 항상 청결하게 닦고 바깥 둘레나 안쪽 내부에 기름찌꺼기 및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카. 튀김 사용 후 기름을 여과하여 스텐레스 용기에 기름을 옮기고 냉암소에 보관할 것
타. 기계 기구의 나사 등의 조임 상태가 완전한가를 확인할 것
파. 주방 내에는 관계자이외의 사람은 출입을 억제할 것
하. 주방 내에는 직접 작업에 관계없는 것 또는 사용치 않는 약품 등을 방치하지 말고 개인 물건을 주방내에 두지말 것
6. 급수 관리
가. 정수기 고장 시에는 주방에서 보리차를 공급할 것
나. 주방에서 제공할 음용수는 끓인 후 공급할 것
7. 보존식 및 검식의 제출 작업
가. 보존식은 매 식사 때 마다 확보해 둘 것
나. 보존식은 배식 직전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 또는 멸균 비닐시료 봉투에 매회 음식종류별 1인 분량 이상을 담아 기록표를 부착하여 –18℃이하 144시간(6일) 보관할 것
다. 보존식 전용 냉동고 확충 및 보관 중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라. 보존식은 시간 경과마다 내용을 확인하여 기록표에 기입한 후 파기할 것
마. 완제품을 제공하는 식재료는 원상태(포장상태)로 보관한다.
바. 검식상은 학교의 지시에 의한 양을 지시 시간까지 제출할 것
8. 배 ․ 급식시간 및 급식장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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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 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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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식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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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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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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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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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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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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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13:20
(1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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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13:00
(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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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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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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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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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 17:50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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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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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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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업무수행 세부사항
가. 세정업무수행 세부사항
1) 점검 및 소독
○ 매일 작업 종료 시 점검표에 의해 기기, 비품 등을 점검하여 정위치에 보관할 것
○ 일 1회 이상 기기 및 도구를 청소, 소독할 것.
2) 특별청소
○ 식기는 월 1회 열탕 소독할 것.
○ 기기 및 장비는 청소점검표에 따라 주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 작업장 주변 하수구 및 그리스트랩, 트렌치 등 대청소는 매주 1회(금요일) 실시할 것.
나. 주식조리 업무 수행 세부사항
1) 밥조리
○ 밥짓기
- 급식인원수에 따라 (백미, 압맥, 기타 잡곡)을 출고할 것.
- 출고한 양곡을 세미할 것.
- 취반기를 이용하여 소정의 작업순서 따라 가스 불을 조정하여 주식을 조리할 것.
○ 밥 푸기 및 배식차로 운반
○ 취반기 및 밥솥의 취급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고 부주의로 고장 시에는 배상하도록 함.
다. 부식 조리업무 수행 세부사항
1) 국조리
○ 급식인원에 따라 물품을 출고하여 깨끗하게 사전처리한 후 국을 끓일 것.
2) 부식 조리
○ 일일 반찬 조리
- 급식 인원수에 따라 재료를 출고할 것.
- 메뉴에 따라 용도별로 깨끗하게 사전 처리할 것.
- 사용한 조리기구는 깨끗이 청소하여 건조시키고 조리대는 소독하고 바닥은 빗자루로 쓸어낸 뒤에 물청소를 하고 물기를 제거할 것. 끝.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본 특수조건은 발주기관(이하 “학교”라 함.)이 계약상대자에게 학교급식 일부위탁의 모든 업무를 도급함에 있어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을 원활히 수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의성실의 의무]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 ․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류 및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이행기간]
1.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2. 계약은 학교의 계약만료 통보 없이 자동 종료되며, 제20조(계약의 해지)에 의한 경우도 동일하다.
제4조 [용역의 범위]
1.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조리(전처리, 가공 등), 배식(운반), 청소, 세척, 기타 주방(조리실) 운영 보조 업무 등
나. 학교급식 사업장 내 조리실 운영에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
다. 학교가 필요로 하는 과업 지시사항
2. 학교와 계약상대자 간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통지한 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조 [계약금액 및 정산]
1. 계약금액 중 교직원 급식 전담 급식종사자 인건비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용역비는 매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학교가 실비 정산하며, 실비 정산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월 용역비: 월 실 근무 인원수 × 1인당 용역단가(인건비 산출내역의 직무별 임금단가표) (단, 매월 실 근무 인원 구성은 학사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하되 학교급식 관계자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용역비는 실비정산하나, 총 용역비를 초과 할 수 없다.
○ 급식종사자 구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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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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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산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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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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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장)
보조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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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연장수당+보험료부담금+복리후생비+제세공과금및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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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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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배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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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근무시간×시급)+연장수당+보험료부담금+복리후생비+제세공과금및경비+일반관리비+이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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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은 인건비 산출내역서(급식운영일 및 급식종사자 세부 인건비 산정내역)를 참조한다.
가. 용역비는 확정된 급식일수와 급식 인원의 증감 및 배식 방법, 배식시간 변경으로 인한 조리종사원 배치 인력 수 및 근무시간의 증감 등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투입 인력 배치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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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입 인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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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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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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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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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8명: 조리사(장) 1명, 조리원 6명, 배식․운반․청소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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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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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5명: 조리사(장) 1명, 조리원 4명, 배식․운반․청소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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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 행사, 수학능력시험, 급식실 대청소 등 급식 제공일 외에 학교가 추가 운영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학교가 정산한다.
제6조 [계약이행 보증금]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계약이행보증을 위하여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하고, 학교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 1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7조 [용역의 착수 및 인계인수]
1. 계약상대자는 용역 개시일 5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착수계, 용역수행 계획서, 용역수행 조직체계, 계약내역서, 투입인원 이력사항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보안각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위탁급식영업신고증, 현장대리인 및 관리책임자 선임공문, 기타 우리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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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는 식당 및 급식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5일 이상의 충분한 인계․인수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인계․인수가 불성실하여 급식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제2항에 따라 인계․인수로 인하여 용역이행 개시일 이전 수행한 업무는 계약상대자의 사전업무로 간주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모든 관련 법규와 학교가 정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 관련법 등 근로자에 대한 관련 법령상의 사용자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노무 관리를 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계약상대자의 업무가 불성실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고용한 직원 중에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학교급식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일일 작업 상황을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결원 인원을 보충하여야 하며, 즉시 보충하지 아니하여 식사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매월 용역비 지급 시 1인 1일 결원시마다 종사자 1인 인건비 1일분을 공제한다.
6.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 명부를 학교에 제출하고, 급식종사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와 사전 조율 후 보고하여야 한다.
7. 급식종사자가 제2항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빈번한 결근, 근무태도 불만, 명령불이행, 직장비방, 선동 태업, 불법단체 가입, 부당한 요구를 하였을 경우, 또는 주위환경의 변화 등으로 계속 근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종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학교로부터 제공 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시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학교의 소유 또는 점유하는 건설물, 설비, 기계, 통로 등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요지를 즉시 학교에 신고(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급식종사자의 채용]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에 따라 배치된 급식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 국․공립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의 신체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전염성 질병, 고혈압환자, 피부질환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
3. 계약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학교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즉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급식종사자 안전․위생관리]
1. 계약상대자는 식당을 포함한 작업장의 청결 상태를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의 건강관리에 항상 주의함은 물론, 6월마다 1회 이상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식중독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 및 위생교육, 각종 법정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4. 급식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식중독 포함)
5. 급식종사자는 본인 또는 그 동거자 가족 등에 다음 질병이 있을 경우는 즉시 보고하고 작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급식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는 법적으로 금지된 전염병질환
나. 개방성 결핵
다. 유행성 전염병
라. 감염성 질환
마. 화농성 창상, 전염성 피부질환
바. 기타 결격사유(정신질환자, 심신박약자, 언행이 현저하게 불량한 자 등)
6. 급식종사자는 인근에서 전염병 발생이 있을 때는 신속히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제11조 [급식종사자 복무]
1. 계약상대자는 당일 근무자 명단과 업무일지를 영양(교)사에게 제출 하여 보고한다.
2. 급식종사자의 근무시간은 평일 1일 8시간으로 한다. (휴게시간 1시간 별도)
3. 급식종사자는 급식 준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하도록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전에 학교에 휴가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은 채 급식종사자가 결근할 경우 일할계산 차감한 후 용역비를지급한다.
6. 급식종사자는 근무 중 용모․복장 등을 단정히 한다.
7. 급식종사자는 근무 교대 시 업무 및 지시사항 등을 철저히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를 보고한 후 퇴근한다.
8. 급식종사자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건물 내 학교의 근무자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나. 건물 내의 보안사항을 누설하는 행위
다. 건물 내에서 음주, 도박, 취사 기타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라. 사전허가 없이 학교가 지정한 제한구역,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마. 기타 학교가 정당한 사유로 금지하는 행위 등
제12조 [검사]
1. 매일 급식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두로서 학교의 영양(교)사에게 보고하고 급식의 수와 내용 등 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학생 및 교직원에게 제공할 식단의 음식물을 영양교사가 검식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제13조 [관리책임자 선임]
1. 계약상대자는 계약업무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한다.
2.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고충처리 및 근로조건 상담 등을 위해 학교의 사업장을 순회하며,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학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제14조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를 비롯한 업무 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교의 건물, 비품집기 및 기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건물, 비품집기 및 기타 시설물의 손해 배상의 산정 기준은 구매 증빙 서류 참조
○ 손해배상의 모든 물건은 사용기간 및 기타 요건 등을 감안한 감가상각 월수를 산정하고 그 잔여 월 수 만큼 배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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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는 급식종사자의 노동쟁의와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학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의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생겼을 때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식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가. 외부 업체(외식 업체, 식당 등) 위탁(이용)하여 식사를 제공
나. 대체 식사(빵/우유, 김밥 ) 제공
다. 도시락 제공 등
4.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 및 비용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와 급식종사자를 비롯한 업무 수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식자재 및 비품집기를 반출 또는 파손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하며,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 식자재 및 비품집기 반출(또는 파손) 적발 시 적용
- 반출 식자재 구매 금액의 2배 배상
- 비품 집기류는 구매 금액의 100% 배상(감가상각 제외)
○ 적발 횟수에 따른 조치
- 1회 적발: 손해배상 및 경위서
- 2회 적발: 손해배상 및 근로계약 해지 예고(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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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비밀 유지]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개인정보 포함)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여 학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16조 [통지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학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및 정관이 변경된 경우
2.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사업자 등록증에 관한 사항 중 어느 것이라도 변경이 있는 경우
4.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5. 기타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17조 [대금 청구 및 지급]
1. 용역비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단위로 정산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학교에 대가를 청구하고, 청구 시에는 (세금)계산서, 4대보험 완납 증명서, 실제 보수명세서 등 청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국세․지방세 완납 여부 확인 결과 각종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제18조 [권리 의무 등의 양도금지 등]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학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19조 [계약 조건의 변경]
학교급식 운영 환경이 급격히 변경 되어 계약조건(용역 대금의 정산 기준, 비용 부담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간의 합의 하에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사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파산신청, 해산되는 경우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학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등) 및 체납처분 등이 통지된 경우
다. 학교 또는 계약상대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라. 학교장과 협의 없이 위탁운영권의 양도 및 재위탁 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학교는 서면 통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2개월 전에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기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 또는 학교가 지정한 자에게 위탁받은 업무 일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서류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학교와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상호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조달청, 관할 지방법원 등의 중재를 거칠 수 있다.
3. 본 용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소를 제기 당하는 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본점)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2조 [다른 규정의 준용]
본 특수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비롯한 기타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하며, 급식 운영 및 위생관리 등은 학교 상급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제23조 [적용순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타 계약서류와 상호 보완적 효력이 있으며, 효력이나 해석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