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24 – 2703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4. 11. 8.
성남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태평동 3273-1번지 정밀안전진단 및 지반조사 용역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제출기간 : 2024. 11. 12.(화) 10:00 ~ 2024. 11. 14.(목) 10:00(제출기간 중에는 견적 제출이 24시간 가능)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1. 14.(목)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바. 기초금액 : 금38,843,2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내용 관련 문의 : 주차지원과 최효준 주무관(☎031-729-3684)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성남시 내에 소재하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기술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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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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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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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함)이 2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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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토질·지질)(3588)으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로 등록을 필한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8115179901(지질연구조사)]를 보유한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합니다.
※ 상기 자격 관련 증명서(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 기술자격 및 실무경력 요건 증명서류, 해당분야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등 자격관련 서류 일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 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차순위별로 심사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다. [2.가]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고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2개사 이내)일 경우, [2.가.①]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야 하며 분담이행업체에 대한 지역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자가 승인하시기 바라며, 대표자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4. 11. 13.(수) 18:00
마.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안전입찰 의무이용] 본 공고는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야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나라장터「안전 입찰서비스」설치 및 이용방법,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실행 오류 문의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라. 견적 제출 전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바.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4.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하며, 업체의 투찰가격이 동일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별도 통보 안함)
라. 위 사항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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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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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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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1)
9.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성남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준용하므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 하게 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붙임2)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성남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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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31-729-2744),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차. 입찰 보충 정보 제공처
-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 성남시 주차지원과 주차장운영팀(☎031-729-3684)
-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적격심사: 성남시 회계과 물품용역계약팀 (☎031-729-2744)
- 전자입찰 이용안내: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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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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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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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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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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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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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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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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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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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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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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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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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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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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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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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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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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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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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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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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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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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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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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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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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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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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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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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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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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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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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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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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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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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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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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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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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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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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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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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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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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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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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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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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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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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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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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