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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241110513-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08 14:18
공고명 2024년 수원사업소 분진 재활용 위탁처리용역 연간 단가계약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공고담당자 수원사업소(☎: 031-201-011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단가)소액수의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1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30,000.00 원
   
배정예산
29,700,000 원
   
추정가격
27,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 긴 급 ]

(전자견적서 제출)


공고번호 : 제305100 – 24077 호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상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이메일 : 감사실 (031-780-4087, jkn349@kdhc.co.kr)

- QR : QR코드 앱 우측 QR 스캔 신고

- PC : 레드휘슬 홈 기관명 검색 신고

- App : 구글 or 애플 레드휘슬 앱 신고

그림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부패행위 방지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WHISLE&BACK(100)” 제도를 시행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청렴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만듭니다.

대    상

금품·향응을 요구 받았거나, 이를 직접 목격 또는 인지한 신고자

지급금액

제공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한도

2억원 이내



1.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 2024년 수원사업소 분진 재활용 위탁처리용역 연간 단가계약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년 11월 26일까지


  다. 과업내용 : 수원사업소에서 배출되는 발전시설분진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위한 위탁처리

   ※ 상세과업은 첨부의 과업내용서 등에 따름


  라. 용역개요


    ㅇ 추정가격 : ₩27,000,000.--(부가세별도)


    ㅇ 예비가격기초금액(단가) : ₩330,000원.-(부가세포함)

      ※ 본 공고는 단가총액입찰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17종(출장수수료 포함)의 항목별 단가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17종 단가의 합(단가총액, 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전자견적서 제출 바랍니다.

      ※ 계약단가는 품목별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예가사정율 및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단가로 합니다. (단, 단가총액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원단위 이하 조정가능)

      ※ 예비가격기초금액의 세부내역은 붙임의 산출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제출 진행일정


    1) 견적제출참가자격 서류 제출 마감: 2024. 11. 13.(수) 18:00  * 제출 필수


    2)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 2024. 11. 15.(금) 10:00


    3)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 2024. 11. 19.(화) 10:00


    4) 전자견적서 개찰: 2024. 11. 19.(화) 11:00


     ㅇ 전자견적서 개찰 장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고객지원부 입찰집행관 PC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방법


  가. 소액수의, 단가총액,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 제출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을 이용바랍니다.


3. 견적제출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면허) 견적제출마감일 전일 현재「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① 폐기물 재활용업(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 면허와 수집·운반 능력 보유

    ② 폐기물 재활용업자(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 중 1개이상 허가증 보유한 업체)가 수집운반업자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이 가능한 업체

    

구분

그룹

면  허  명

면허코드

비고

A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86

수집·운반능력 보유

B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0

C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8

D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86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226

E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0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226

F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6778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226

   ※「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 성상(발전시설분진(51-05-03))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해당 성상을 포함하는 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도 인정)

   ※ ①②③에서의 수집·운반 능력의 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서 해당면허의 수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 ‘4. 견적제출참가자격 서류 제출 안내’ 확인하여 서류제출 필수


  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1항 10호 가목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http://www.smpp.go.kr)에서 확인(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견적제출 참가가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확인서가 견적제출 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판로지원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후판정)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하도급 : 불허

5. 공동수급 : 단독 또는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분담이행) 가능


 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시 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내역을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확인하고 반드시 승인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수급 시 대표수급체는 재활용업체(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 중 1개 이상의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업체의 승인은 전자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 업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중으로 참여는 불가합니다.(이중 참여시 해당 공동수급체의 입찰을 전부 무효로 함)


 라. 공동도급 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만 인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자 : 2024. 11. 13.(수), 18:00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본 용역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예정가격은 기타 사항에 명시된 대로 결정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계약은 수의계약이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우리공사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이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시행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공사에서는 “가”의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청렴계약서로 갈음)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별표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적용 신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제출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자는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용역계약특수조건」 및「용역계약일반조건」,「과업내용서」, 우리공사「입찰및계약집행지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및「계약예규」)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로 갈음).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8%~102%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25조 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시 인지세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인지세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 기본법 제 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고내용 및 심사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econtract.kdhc.co.kr)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용인지사 고객지원부(☎031-201-0112) 및 담당자 이메일(coco@kdhc.co.kr)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첨부된 이의제기 안내문 상의 신고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 및 실적 적합여부 관련 사항    :   수원사업소 운영부

                                          (Tel : 031-201-0223)

입찰 등 계약절차 관련 사항         :   수원사업소 고객지원부

                                          (Tel : 031-201-0112)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8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장

계약업무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난방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업무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에 관한 사항


 

[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신고처]

 

 

 

 입찰 관련 이의제기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수원사업소 고객지원부장

Tel : 031-201-0110

e-mail : v25048@kdhc.co.kr

【전화․이메일】 감사실 (031-780-4087, jkn349@kdhc.co.kr)

 

【QR】 QR코드 앱 QR 스캔 신고

【PC】 레드휘슬 홈 기관명 검색 신고

【App】 구글 or 애플 레드휘슬 앱 신고

그림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원사업소 고객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