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고 제 2024 – 1467호
「금성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등 4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금성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참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담 양 군 재 무 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 금성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담양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마. 예정가격 : 4,000,000,000원(부가세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해당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장기계속계약 대상으로 연도별 예산의 범위 내 차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1차분 : 98,377,000원)
※ 용역비, 용역기간, 과업내용, 입찰예정시기는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 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체결 방법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을 적용하며 단독참여시 지역업체 참여배점은 0점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시 공동도급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도급시 전라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 권장)
다. 과업별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향후 변경될수 있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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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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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문(토목,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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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계측제어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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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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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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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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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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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4. PQ 작성안내서 교부 및 등록
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장소
1) 제출기한 : 2024년 11월 21일(목요일), 13:30 ~ 17:00
2) 제출장소 : 담양군 물순환사업소 하수도팀
(담양군 담양읍 강쟁길 49-78, 061-380-3334)
3) 제출방법 : 직접방문(우편, 팩스, email,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4) 제출양식 : 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다.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부 1부, 사본 1부)
2) 자기소개서(자기소개서 포함) 8부 : 원본 1부와 사본 1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사본 6부중 5부는 별권(기술자 성명, 인적사항, 업체명 미기재)으로 작성
- 상기 제출서류 일체를 포함한 USB 1개(업무중복도 파일 첨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또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작성분 각 1부,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각 1부
4)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 또는 위임받은 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해야 합니다.
5.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기준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는 재공고합니다.
다.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라. 해당 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가격 입찰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및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의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을 위해 용역업체 대표자가 건설사업관리회사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인장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위임장 제출 시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시 구비서류 : 제출공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건설사업관리회사등록증(감리회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공동수급협정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사항의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추가(보완)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는 최종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 중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 평가는 이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대상의 상주 건설사업관리인과 평가 및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며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점수 이상의 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작성 및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 제출된 서류와 평가자료에 허위 및 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제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 우리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차.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반드시 관계법령,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타.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물순환사업소(☎061-380-33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