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24-2253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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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선불마을 지방상수도 매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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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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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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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개 시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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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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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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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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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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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3.(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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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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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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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마 감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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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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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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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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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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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목)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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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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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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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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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 위 치: 밀양시 용평동 일원
○ 사업개요: 폐콘크리트 642.4톤, 폐아스콘 377.5톤
○ 분담비율: 운반비 35%, 처리비 65%
○ 담당부서: 밀양시 상하수도과 상수시설담당(055-359-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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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낙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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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 전자 ․ 견적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선(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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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밀양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계약의 체결은 회계과, 착공계 제출 등 계약이행 및 대금청구는 상하수도과「상수도사업기업출납원」과 진행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2)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수집·운반차량” 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3)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밀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나.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폐기물중간처리업)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2)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업체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4. 11. 13.(수) 18:00(전자문서로 제출)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 후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라. 대표사는 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 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만약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체결이 어려울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별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 를 추가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단, 차순위자의 희망에 의거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계약포기 로 간주하여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음.(단, 포기서는 제출해야함)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건설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마.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 계약담당 (359-5148 담당자: 김현지)로 기술사항은 상하수도과 상수시설담당(359-5403 담당자:이우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8.
밀양시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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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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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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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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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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