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2024 - 366호
「창원교도소 이전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재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자는 아래 사항과 ‘국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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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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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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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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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창원교도소 이전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2. 현장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94번지 일원
1.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650일 (55개월)
1.4. 용역금액 : 7,878,156,000원(추정가격 7,161,960,000원, 부가가치세 716,196,000원)
1.5. 공사규모 : 부지 237,558㎡, 건물 44,614㎡(지하1층/지상4층)
1.6. 공사예정금액 : 211,44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함
※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 일시·장소 : 2024. 11. 13(수). 14:00 ∼18: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법무부 시설담당관실 301호)
· 열람시간은 업체당 최대 30분, 열람자는 3명 이내
· 열람시간 분산 및 장소 안내를 위해, 사전 연락(2024. 11. 11(월). 17:00까지, 담당자 02-2110-3124, jth3781@korea.kr[참석자명단 제출]) 후 방문하시기 바람
2. 입찰 및 계약방식
2.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종심제 기준은 법무부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이하 “종심제 기준”라 함)이 적용되며, 평가기준은 [별표1] “Ⅰ. 통합평가방식 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합니다.
2.1.1.2. “종심제 기준”은 본 용역 입찰 공고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2.1.2. “종심제 기준” 제13조 각 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2.1.3. 본 용역은 예정가격작성 대상용역입니다.
2.1.3.1. “종심제 기준” [별표3] ‘Ⅱ.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최저입찰가격 결정 시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 여부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 여부로 대체합니다.
2.1.4. “종심제 기준” 제14조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1.4.1. 가중치는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입니다.
2.2. 전자입찰대상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장기계속계약 대상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종합심사(통합방식) 신청자격, 종합기술제안서 등 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③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4.2.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서 제출
4.2.1. ① 용역참여 신청서(법무부 “종심제 기준” 양식 2)
②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종합심사 평가서(정량평가) 작성방법 : 입찰공고문 붙임 2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 안내사항”에 의합니다.
③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11부(“종심제 기준” 표지 양식 20-3 10부,표지 양식 20-4 1부)
④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발표자료가 저장된 원본USB
※ 발표자료 : 별도서류는 제출받지 않으며 파워포인트로 제작된 파워포인트쇼 형식의 파일(확장자 : pps, 파워포인트 97 ~ 2003형식)로 원본USB에 저장하여 제출
⑤ 청렴서약서(공동 및 분담도급업체 포함하여 작성) 양식 3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종합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에 포함됩니다.
4.2.2. 종합기술제안서 제출기간 : 2024. 12. 17. 09:00 ∼ 2024. 12. 17. 16:00
4.2.3. 제안서 제출장소 : 법무부 시설담당관실(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301호) ※ 우편접수 불가
4.3.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
4.3.1.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는 ‘법무부 종심제 기준’이 적용되며, 종합기술제안서는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정량평가로 제출된 서류(신용도, 과업에 대한 전문성, 용역평가결과 심사,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 역량 등)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2. 기타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종심제 기준”【부표】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기술제안서 등 평가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에 따라 진행합니다.
4.3.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3.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 과업에 대한 전문성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4.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5. 투자실적은 2021, 2022, 2023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3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3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용역평가결과 심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7.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4.3.8. 설계실적의 경우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용역명, 발주청, 수행기간, 사업개요, 계약금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법무부 종심제 기준’ [부표]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기술제안서 등 평가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에 따릅니다.
4.3.9.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 직무분야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사업관리,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기간
4.3.10. 신규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4.3.10.1.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4.3.10.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
4.3.11. 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5. 1. 20.입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5. 1. 19.(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종합기술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야별 상주 평가대상 기술인은 당해용역 기술인배치계획표에 의한 투입예정 일정에 따라 그 전일까지 철수하는 확인서를 적용할 수 있음
4.4.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및 인터뷰
4.4.1. 평가일시 : 2025. 1. 6.(월) 14:00
4.4.2. 참가등록 : 정부과천청사 1동(법무부) 3층 브리핑실(303호) 앞 대기실
- 평가대상업체는 평가시간 30분까지 도착하여 책임건설사업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기술인 인터뷰(발표 및 면접) 등록을 하여야 함
※ 평가장소 및 참가등록 장소는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일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및 입찰서 제출업체에게 변경된 일정에 대하여 개별통보 예정
4.4.3. 평가장소 : 정부과천청사 1동(법무부) 3층 브리핑실
4.4.4. 인터뷰(발표 및 면접)
① 평가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② 평가시간 : 발표 7분 이내, 면접 10분 이내
③ 평가 대상
- 발표자 : 책임건설사업기술인
- 면접자 : 책임건설사업기술인, 건축분야 건설사업기술인 1인
※ 면접 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4.2.1.에 따라 제출한 원본USB 내의 발표자료를 사용
※ 발표자료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관련 안내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4.4.5. 종합기술제안서 인터뷰에 불참하는 경우 “법무부 종심제 기준”→[별표2] Ⅱ. 통합평가방식 및 2단계 평가방식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전문가역량 →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역량의 “인터뷰(배점10점)”에 대한 평점은 “0”점이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종합기술제안서 관련 안내사항” 참조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
5.3. 제안서 제출 이후 협정 내용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동계약수급체 구성원은 공동 및 분담을 포함하여 총 5인 이하로 제한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1.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에 따른 납부대상자’와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가격제안서(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2. 15. 00:00 ~ 2024. 12. 17. 16: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에서 반드시 확인(입찰서제출 마감일 8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5. 1. 15.(화)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담당자
9.1.1. 국가조달시스템 이용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9.1.2. 예비가격기초금액, 개찰,계약 : 법무부 운영지원과 담당자 (02-2110-3486)
9.1.3. 제안서 접수, 평가 등 : 법무부 시설담당관실 담당자 (02-2110-3124)
9.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 참여기술인 배치
10.1. 배치현황
업무구분
|
직무분야
|
등급
|
배치인원
|
평가여부
|
참여단계
|
비고
|
책임기술인
|
건축
|
특급
|
1
|
평가
|
시공 단계
|
발표 및 면접
|
분야별기술인
|
건축1
|
고급
|
1
|
평가
|
면접
|
|
건축2
|
고급
|
1
|
|
건축3
|
고급
|
1
|
|
건축4
|
중급
|
1
|
|
건축5
|
중급
|
1
|
|
건축6
|
초급
|
1
|
|
안전
|
중급
|
1
|
평가
|
기계
|
고급
|
1
|
평가
|
기계
|
중급
|
1
|
|
토목
|
특급
|
1
|
평가
|
토목
|
중급
|
1
|
|
조경
|
중급
|
1
|
|
통신
|
특급(기술사)
|
1
|
평가
|
소방
|
특급
|
1
|
평가
|
소방
|
중급
|
1
|
|
기술지원
기술인
|
건축
|
고급
|
1
|
평가
|
월1회 이상
|
기계
|
고급
|
1
|
|
토목
|
고급
|
1
|
|
조경
|
고급
|
1
|
|
통신
|
고급
|
1
|
|
소방
|
고급
|
1
|
|
주1회 이상
|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
※ 상세 내용은 붙임의 ‘기술인배치계획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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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실격 처리함
10.2.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0.3. 기술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0.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중 1인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0.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낙찰자 선정을 위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서 서류 제출 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처리 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0.5. 해외건설사업관리 평가는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공사가 포함된 실적(CM at Risk)의 경우는 용역에 관련된 금액만 인정합니다.(용역과 공사를 분리하여 제출한 실적에 한에서 인정)
[붙임1]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관련 안내사항
1. 평가기준
1.1 종심제 기준은 ‘법무부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이 적용되며, 평가기준은 [별표2] “Ⅱ. 통합평가방식 및 2단계 평가방식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의해 평가합니다.
2.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2.1. 제출된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2.2. 평가위원은 ‘법무부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평가기준에 따라 비공개로 선정합니다.
2.3.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에는 특정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을 표기(식)할 수 없습니다.
2.4. 발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면접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과 건축분야 건설사업관리인 1인
※ 발표 및 면접자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4.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의 발표
(원본USB에 발표자료용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 아래의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발표 생략)
①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대상자는 자기의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내용(핵심기술인 이력서 포함)을 발표 할 수 있다.
② 인터뷰(발표 및 면접)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합니다.
③ 발표는 종합기술제안서 원본 USB에 포함된 발표자료를 사용하며, 발표시간은 7분 이내로 한다.
※ 발표자료용 파일 작성, 제출 시 유의사항
- 발표자료에 “핵심기술인 이력서”를 포함하고 발표자(책임기술인)가 핵심기술인이력서(책임, 분야별기술인 이력서)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발표한다.
- 공고서 본문에 명시된 파워포인트쇼 형식(확장자 : pps, 파워포인트 97~2003형식)으로 제출
⁕ 발표시간이 7분을 초과 시 발표를 중단하오니, 해당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자가에게 있습니다.
- 발표자료 작성 시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파일을 페이지별 그림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슬라이드를 작성.(단, 슬라이드 작성은 반드시 종합기술제안서 원본파일의 작성순서(페이지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작성)
- 슬라이드 페이지 수는 종합기술제안서 페이지 수(A4규격-30페이지 이내, A3규격으로 작성할 경우 15페이지 이내)와 동일하게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세 설명을 위하여 슬라이드 페이지 수 추가 가능 (단,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파일의 변형 없이 일부분만 확대하여 슬라이드 추가 가능하며, 원본파일을 변형 또는 혼용하여서는 안된다.)
-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내용 외에 플래쉬, 파워포인트 프로그램내의 애니메이션기능, 동영상 등을 구현할 수 없음.
- 발표자료에 색채사용을 할 수 없으며, 색채사용 시 제안서 작성 위반으로 1슬라이드당 0.2점 감점됨.
2.5. 인터뷰(면접)
① 책임건설사업기술인과 분야별건설사업기술인은 지정된 좌석에서 면접에 응한다.
② 면접은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등을 참조하여 평가위원이 평가대상자들에게 질의한다.
③ 종합기술제안서 면접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질의종료와 함께 종료된다.(※ 면접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6.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평가일 : 2025. 1. 6.
※ 종합기술제안서 인터뷰(발표 및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종합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요소 중 “인터뷰” 항목은 0점으로 평가한다.
3.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작성요령
3.1.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는 ‘법무부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별지1]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동점처리 방법 등 안내
4.1. 평가점수는 ‘법무부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5. 기타
5.1. 기타 제기준의 적용은 ‘법무부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의한다.
[붙임2]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 관련 안내사항
1. 종합기술제안서 작성요령(정량평가용)
1.1 다음순서대로 법무부 “종심제 기준” 양식에 작성
1.1.1. 표지 (양식 1-2)
1.1.2. 자기평가서 (양식 5-3)
1.1.3. 공동수급협정서 (양식 4)
1.1.4.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양식 11)
1.1.5. 벌점관련 사항 (양식 12)
1.1.6.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13)
1.1.7. 용역평가결과 (양식 17)
1.1.8. 기술개발·활용 및 투자실적 (양식 14)
1.1.9. 유사용역수행실적 (양식 10)
1.1.10. 용역참여자 동의서 (양식 6)
1.1.11.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등 (양식 7, 8, 9)
1.1.12. 사회적 책임 가·감점 (양식 18)
1.1.13. 업무중첩도(참여기술인이 수행중인 사업현황) (양식 15)
1.1.14. 교체빈도 (양식 16)
1.1.15. 서약서 (붙임 3)
1.2. 위 1.1.3∼1.1.14까지의 증빙서류는 해당양식 뒤에 첨부하며, 실적에 대해 형광펜으로 마크하고(증빙서류에 한함), 평가항목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견출지를 부착하시기(양식 및 증빙서류) 바랍니다.
1.3. 자기평가서와 증빙실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담당자 확인한 실적 등으로 점수를 재산정합니다.
1.4.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원본 대조필”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
1.5. 위의 순서대로 좌철하여 제출
[붙임3]
서 약 서
·용역명 : 창원교도소 이전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본인은 위 용역의 종합기술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평가자료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오류 (제출한 평가자료 중 상주기술인의 이중배치, 기술지원 기술인의 당해용역 포함 10개 이상의 현장배치, 부정당업자 제재 및 벌점 등 평가점수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서류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에서 제외,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예비낙찰자 선정 후에라도 실격 처리 등 귀 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법무부장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