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 2024-2153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서소문청사 영상‧음향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나. 용역기간: 2025. 1. 1.~ 2025. 12. 31.(12개월)
다. 용 역 비: 금289,553,000원 (부가세 포함)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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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2024. 11. 15.(금) 10:00~2024. 11. 19.(화) 16:00
- 장 소: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 11. 18.(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총무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2024. 11. 19.(화) 09:00 ~ 16:00
- 장 소: 서울특별시 총무과 유지선 주무관 (☏ 02-2133-1607)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4층)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
2. 입찰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자
②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에 등재된 자(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두 서류 모두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나.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이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라.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4.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2024. 11. 18.(월) 18:00
- 장 소: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서울시 총무과 방문제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다. 가격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 해야 함)
라. 제안서(A4규격) 및 발표용 자료(PPT, PDF) : 총 10부(원본 1부, 발표용 9부) 제출
- 원본 1부는 회사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표지에만 기재)
- 발표용 자료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발표시에도 회사식별정보 공개 불가 , 제안서평가위원 정성적평가시 감점될수 있음)
- 발표용 자료에 사업비 총액 및 산출내역 표기 금지
- 발표용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원본) 1부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안서 및 제안발표용 내용을 저장한 USB 1부를 별도 제출하며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
마. 제안서 및 발표용 자료 수록 USB 1개
바.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
1)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업체 경영상태
2) 조직 및 인력현황
3) 참여인력 운영계획, 참여인력 현황, 인력별 이력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사업수행 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련분야 사업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7)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각 항목별 증빙자료 포함)
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실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아.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1부: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차.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등록증, 경쟁참가 유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카.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1) 중소기업확인서 1부
2)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관리현황 관리확인서 1부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1부
타.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위임장 각 1부.(대리인 제출시, 방문시 신분증 지참)
파. 공동도급인 경우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2) 합의각서 1부
3) 공동도급 구성원별 입찰참가신청서, 정성적 평가자료, 가격제안서 외 자료 모두 제출
하.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제안요청서 제출 서식 참고)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7.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발주부서 별도 통보
나. 발표방법: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참가 업체수에 따라 제안설명 시간조정 가능
다. 발표순서: 제안서발표 당일 추첨 (타업체 발표 시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사업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며,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5인 이내로 함
- 발표자와 사업총괄책임자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발표자 반드시 신분증 지참) ※ 배석인원은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평가방법: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바. 평가배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평가 20점 + 정성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의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 절차 등은 발주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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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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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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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용역비 청구 시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입찰공고 금액에 반영된 안전보건관리비(3,435,997원, 부가가치세별도)를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안전관리비는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총무과 별관운영팀 유지선 (☏ 02-2133-1607)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김희정 (☏ 02-2133-325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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