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169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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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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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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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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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데이터센터 전기시설 유지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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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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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46,000원
(부가가치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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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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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7.745%)
본 입찰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입찰공고)으로 지방의회의 2025년도 세출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계약은 2025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의 효력은 2025년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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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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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8. (금) ~ 2024. 11. 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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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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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2. (화) 10:00 ~ 2024. 11. 14. (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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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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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 (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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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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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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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입찰정보→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나.「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 업체[업종코드 : 4636]
다.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2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를 중기업 및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합니다. (적격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 입찰참가자는 중기업·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여야 하며,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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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별표1>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
가) 경영상태(10점) : 세 가지 방법 중 택 1
①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자료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방법
(기준비율은 최근년도(2023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중소기업)’을 적용)
③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 재무제표 선택 시 해당연도 세무서 제출서류가 복식부기인 경우 세무서 출력물로만 인정하며, 간편장부인 경우 적격심사대상자 선정 후 작성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도 인정함
나) 입찰가격(90점) : 평점 = 90-20 x l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l
※ 낙찰하한율 : 87.745%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은 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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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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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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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 2,210,100원, 국민건강보험료 : 1,741,068원, 노인장기요양보험 : 225,432원, 퇴직급여충당금 : 3,777,960원, 안전관리비 : 1,407,774원)
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용역감독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특수조건」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마.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담당 양성옥, ☎ 02-3470-1491),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담당 정민채, ☎02-2133-32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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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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