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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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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0702-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08 15:22
공고명 2025년 정보소통광장·문서공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김대현(☎: 02-2133-326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5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1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9 16:00 개찰(입찰)일시 2024/11/19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705,923,000 원
   
추정가격
641,74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177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2025년 정보소통광장·문서공개시스템 유지관리

  ②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③ 사업기간 : 2025.1.1. ~ 2025.12.31.

  ④ 사 업 비 : 금705,9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절할 수 있음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체결 시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 발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규정)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⑤ 사업설명회 : 붙임 ‘제안요청서’로 갈음

  ⑥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 일시 : 2024년 11월 15일(금) 09:00 ~ 11월 19일(화) 16:00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4년 11월 18일(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서울특별시 정보시스템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드시 동일해야 하며, 불일치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G2B에 투찰하지 않거나 제안서 미제출 시 무효처리 됩니다.

  ⑦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방문접수)

    ◦ 일시 : 2024년 11월 19일(화) 10:00 ~ 16:00까지

    ◦ 장소 : 서울특별시 정보시스템과(서울특별시청 서소문1청사 3층)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제44조)


3. 입찰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 제8항에 의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 모두 포함)]에 등재된 자

  ②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③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여부는 아래의 방법으로 조회가능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공정위뉴스 > 보도에서 키워드 “변동” >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내용 중 엑셀 자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현황” 참조

  ④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⑤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유지관리 대상 SW 원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계약 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우리시와 제조사(공급사)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입찰참가업체는 사전에 기술지원확약서 발급가능 여부를 협의(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착수후 10일이내 관계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⑦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⑧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함.[문의처:조달청 전자 조달콜센터 (☏1588-0800)]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전자투찰 시)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8일(월) 18:00까지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④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및 가격낙찰자 등 제출 구비서류 (서울시 정보시스템과 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②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원본 1부,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A4, 양면, 흑백)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을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을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③ 가격입찰서, 가격제안서 각1부

     ※ 제출 시 가격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⑥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각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 직접생산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구성원별 사업자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재출시)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인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협상일자 추후 통보)

   ※ 최종낙찰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등기부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1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1부)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914호(2012.12.20)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교부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①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①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② 제안서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에 따릅니다.

  ④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에서, 청렴계약 관련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전자민원→ 감사청구→ 청렴계약감시‧평가  → 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기타 용역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정보시스템과(담당 : 박영옥, 이유빈 ☎2133-2601, 26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5년 정보소통광장·문서공개시스템 유지관리』용역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5년 정보소통광장·문서공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