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공고 제 2024-34 호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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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건명 : 서울반포우체국 주차장 위탁 운영 업체 선정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60개월까지
□ 예정가격 : 금 42,900,000원 (부가세 포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입찰입니다.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등) 및 하도급 불허함.
□ 나라장터 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입니다.
□ 공고기간 : 2024.11.08.(금) ~ 11.19.(화)., 12시까지
□ 제안서 평가
○ 일 시 : 2024.11.21.(목)., 14시(예정) ※ 확정된 일정은 개별 통보
○ 장 소 : 우체국시설관리단 4층 소회의실
○ 평가방법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일정에 의해 평가위원 구성 평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입찰서 제출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시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합니다.
○ 입찰일 전일까지 주차장 운영 또는 관리와 관련된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주차장관리 또는 주차장운영 등)을 완료한 업체
○ 입찰일 기준 주된 영업소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차장을 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인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12개월 이상 운영을 한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
- 단일 주차장으로 주차면수가 300면 이상인 주차장 3개소 이상
- 총 운영 주차장이 5개소 이상으로 총 주차면수가 1,000면 이상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아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접수방법 :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정량적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 제안요약서(발표자료) 2식(무기명 1부, 기명 1부)
* 무기명 버전(블라인드)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료에는 업체명, 로고 등 특정업체임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금지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제출 이후 ~ 평가일 이전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방법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제안 > 제안내역확인 > 조견표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복별 해당 쪽수 등록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42-724-6414, 6118,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정량 평가 적용 시)
- 제안요약서(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발표 평가 적용 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e-발주시스템에서 “최종제출결과”란에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수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 등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단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이행서약서”(붙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7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3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하고, 우선협상대상자는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동일 최고득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가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결정하고, 가격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주차장 관리 운영계획 → 사업수행 실적 → 신용평가등급 → 자본금 순으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로 결정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최근 1년 이내에 낙찰 수 계약미체결·불이행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 등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0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단 사업기획팀(☎02-3706-1122),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단 기획성과팀(☎02-3706-1144), 전자입찰 이용 안내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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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시설관리단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부패신고
- 장소 : 홈페이지(www.poma.or.kr) - 고객마루 - 공익신고
- 내용 : 우체국시설관리단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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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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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처
(기획성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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