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 용 역 명: 천안봉명동우체국 건립 건축설계용역
□ 개찰일시: 2024. 11. 14.(목) 11:00
□ 수요기관: 충청지방우정청
견적서 제출 안내는 견적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견적서 제출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ㅇ 견적서 제출 공고, 계약 등: 충청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김은정(☏ 042-611-1262)
ㅇ 과업지침서 문의 등: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임선미(☏ 042-611-1122)
|
충청지방우정청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과업지침서 포함)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조달청지침)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5. (조달청지침)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6.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10. (국토부고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과 과업지침서 등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24-267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
충청지방우정청 재무관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
|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서 제출·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서 제출·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 금액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서 제출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
|
1.1. 용 역 명: 천안봉명우체국 건립 건축설계용역
1.2. 대지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39-22
1.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휴일 포함)
1.4. 용역내용: 설계범위 및 용역 수행 상새 내용은 설계설명서 반드시 확인
※ BF예비인증 심사일정에 따라 총 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1.5. 추정금액: 61,044,000원(추정가격 55,494,545원 + 부가가치세 5,549,455원)
- 설계용역 손해배상공제비 포함
-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26,654,000원), 2차(계약잔액)나누어 계약체결 예정
1.6. 예비가격 기초금액: 59,82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7. 견적서 접수 및 개찰 일정
접수 개시일시
|
접수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4. 11. 11.(월) 10:00
|
‘24. 11. 14.(목) 10:00
|
‘24. 11.14.(목) 11:00
|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1.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2. 업종제한, 지역제한(충청남도),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3.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장기계속계약 대상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1차 계약 : 2024년 11월 ~ 12월 기간중 (30일)
- 2차 계약 : 2025년 1월 이후 (90일)
3.1.「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건축사법」제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보유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
3.2.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이므로 계약상대자는「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3.4.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4.2.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4.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4.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4.5.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제5조 및 제6조에 해당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5.2.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용역입찰유의서」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1. 예정가격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2.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단, 동일 가격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3.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자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 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7.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기술사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2.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1. 견적서 제출자는「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1. 본 용역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규정이 적용되므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대표사 및 공동수급구성원 전원 포함)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1.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서 제출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2.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과「계약예규」등에 의하므로 숙지하여야 합니다.
10.3.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0.4.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충청지방우정청
|
발주부서
|
회계정보과
|
발주일자
|
‘24.11.7.
|
발주내용
천안봉명동우체국 건립 건축설계용역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4)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
충청지방우정청 재무관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