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고 제2024-981호
『수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의거 임실군에서 시행하는 『수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대한 입찰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임 실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수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과업의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일원
2) 과업의 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
마. 용역금액: 금720,082,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예정시기 : 2024. 11월 중
(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업체에 개별통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 및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로 등록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도시계획)을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상기 분야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업무)로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업체
라.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마. 토질조사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참가 등록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입찰참가자격 중 “가”~“다”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주된 영업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시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나. 상기 입찰참가자격 중 “라”~“마”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업체가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에서 제외합니다.
* 분야별 분담비율
기본 및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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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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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질·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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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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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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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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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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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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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이행
방식의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대표사는 출자비율ㆍ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고, 사업책임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공동도급 증빙서류는 참가등록 서류와 같이 제출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 본 용역의 측량, 토질ㆍ지질부분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공종과 현황분석, 치수 등 종합적인 정비방향, 시설물 상세설계시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 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사유를 공표함.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 게재기간: 2024년 11월 8일(금) ~ 2024년 11월 22일(금)
나. 사업수행능력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일 시: 2024년 11월 22일(금) 09:00~18:00까지
- 제출장소: 임실군청 안전관리과 재해예방팀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당일에 한하며, 직접제출(방문접수)만 허용합니다.
(팩스, 택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제출서류
- 공 통 : 참가신청 공문,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사 용인감계(인감증명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그 외 면허 또 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 사본 1)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7부
【평가서 합본 2부(업체명 기재), 별권 5부(업체명 미기재)】
- USB 1EA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 파일, 참여기술인 현황·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 한글파일 첨부】
라.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신분증 소지)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평가기준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및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2024.5.27.)을 적용하여 우리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다시 하여 재공고합니다.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하며,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 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 외하며, 배점한도 (1점)을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확인서이어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평가 및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바. 참여업체 및 기술인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하고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 이어야 합니다.
사.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과업지시서, 공고문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상기 용역의 세부사항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63-640-2194)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관련 문의사항은 임실군 안전관리과 재해예방팀(☎063-640-26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평가서 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련한 질의는 사전규격 공개기간에 받은 내용으로 갈음하며, 이 기간 이후 추가 질의나 건의, 의견 등에 대하여는 일절 답변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