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공고 제2024 - 144호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4. 11. 08.
국립중앙의료원 계약담당
국립중앙의료원 시설관리
위탁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국립중앙의료원 시설관리 위탁용역 입찰공고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역인원 : 43명
라. 사업기간 : 2025.1.1. ~ 2027.12.31.(3년)
마 사업예산 : 금 1,980,127,000원(VAT포함) (1차년도 사업예산)
* 2~3차년도 용역비 : 물가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정
바.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가격)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부정당 업체로 제재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건 400병상 이상 종합병원(대학병원 포함)에서 시설관리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인정)
라.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1260)를 포함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7144)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및 접수처
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등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단, 신청인란은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사업제안서에는 해당 업체임을 인지 할 수 있는 표시 및 표식 기재불가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실적증명서(발주기관 발행)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4대보험) 1부
- 제안서 10부,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1매
-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부(밀봉)
- 대리인 참석 시 입찰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사용인감) 날인
나. 접수처 : 국립중앙의료원 행정처 재무팀(계약)
- 접수마감일 : 2024. 12. 19(목), 11:00 까지
-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가능(접수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위 마감 시한까지 제출서류 제출 및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제안서 평가일정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납부는 유보하되, 납부에 대한 확약은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관련법령에 의한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립중앙의료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2항에 의함
5. 낙찰자 결정방법 (기술·가격균형형)
가. 용역 제안서에 의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분리․실시하여 선정
- 전체를 100점으로 하여 기술평가를 80점, 가격평가를 20점으로 배점
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68점 이상(총80점 기준 85% 이상 득점)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점수와 가격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자를 결정(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다. 우선순위 1순위 업체부터 가격 및 기타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협상 결렬시 차순위 업체에 협상권 부여
라.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 가격협상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에 의거하며, 해당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마.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가격을 제안하는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6.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7.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8.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은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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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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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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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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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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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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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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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0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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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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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7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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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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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가지급 청구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함
9.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공동)에 따라 입찰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가격입찰서 작성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가 근로자 보호 관련사항을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
다. 산출내역서 작성시 투찰가(총계)에 대해, 2025년도 최저임금 고시액(10,030원)에 대한 시간당 100원을 추가한 금액 이상(본 용역 최저임금 10,130원/시간)으로 노무비 항목 등을 산정해야 하며, 각종 수당 등은 「근로기준법」 및 각종 4대보험 관련 법에 따른 지급 기준을 준수하여 제출해야 함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거래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입찰에 참가자는 우리 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이를 준수하여야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서약 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라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함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고, 허위 기재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및 용역 업체 선정 이후에도 자격 상실됨은 물론, 이로 인한 행정적, 재정적 손해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향후 발생하는 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와 입찰자간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의 인정여부, 제안 평가 결과 내용, 협상 결과 등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특별히 법령 및 규정에 정한 것이 없는 한 우리원의 해석에 따르며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내용은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업체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바. 제안평가 결과 담합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입찰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함
아.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업체가 계약기간 중 고용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를 하여야 함
자.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정 대상이 됨
차. 기타 입찰, 협상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우리원의 계약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계약관련 법규에 따름
13. 문의처
가. 제안서 및 사업내용 관한 사항 : 시설팀 신동훈(☎02-2260-7103)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팀 조희진(☎02-2276-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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