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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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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0883-00 (긴급공고) 공고일시  2024/11/08 16:14
공고명 2025년~2027년 용인시 상수도시설물(배수지,가압장) 무인경비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용인시 수요기관 경기도 용인시
공고담당자 안미영(☎: 031-324-216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09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3,188,000 원
   
배정예산
163,188,000 원
   
추정가격
148,352,727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용인시 공고 제2024-2973호

 

[긴급]용역 전자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  체결)에 따라 용인시의회의 예산 의결완료 후 계약체결절차를 진행하며, 용인시의회의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용역 수행 시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재를 갖추어야 함으로, 관련 법률 및 과업내용서 등에 따른 업 적합성에 대한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 및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업문의: 상수도사업소 정수과 031-6193-9269)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이니, 총 사업예산(총 부기금액)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용역은 36개월(2025.1.1.~2027.12.31.)로 산정되었으며, 계약체결이 지연 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착수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장기계속계약)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고,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산출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내용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용인시 상수도사업소 정수과

  나. 용 역 명: 2025년~2027년 용인시 상수도시설물(배수지,가압장) 무인경비 용역

  다. 용역위치: 용인시 관내(배수지 및 가압장 20개소)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2025. 1. 1. ~ 2027. 12. 31.(36개월) ※장기계속 계약

  바. 용역금액: 금163,188,000원(금일억육천삼백일십팔만팔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액 (원)

총 용역기간

2025.1.1.~2027.12.31.

1차연도 사업비

금54,396,000원

1차연도(12개월)

2025.1.1.~2025.12.31.

2차연도 사업비

금54,396,000원

2차연도(12개월)

2026.1.1.~2026.12.31.

3차연도 사업비

금54,396,000원

3차연도(12개월)

2027.1.1.~2027.12.31.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일반경쟁(총액),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11. 9. 10:00

2024. 11. 14. 10:00

2024. 11. 14. 11: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6: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나. 「경비업법」제4조에 따른 기계경비업(업종코드: 1167)을 등록한 업체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업체

  라. 경비업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경보를 수신한 때로부터 25분 이내 과업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는 업체

  

대응체제에 대한 입증책임은 참가자(경비업체)에게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 전에 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에 관한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경비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경비원 배치신고를 필한 업체

   ▷ 관할 용인시경찰서에 신고된 경비원 배치신고 증명서 제출(신고증명서 기준일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②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으로 신고된 출동차량은 용인시 관내에 배치하고,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별표1]에 따라 출장소별 2대 이상의 출동차량을 보유한 업체

   ▷ 관할 지역 긴급차량 지정증 및 출장소별 경비원 배치현황 제출

 ③ 출동 대기할 수 있는 용인시 관내에 지점, 출장소 등 확보

   ▷ 확보된 지점, 출장소 등 사무소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등록기준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 자격등록을 한자이어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제739호)  <별표1-5>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1) 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 적격 심사 기준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서 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인 경우에도 유효함)로 평가합니다.

    2)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3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N753경비, 경호 및 탐정업’에 대한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적용합니다.

      - 재무평가 적용 기준비율: 자기자본비율 65.57% / 유동비율 154.76%

  라.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합산하여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아.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2팀 (☎031-6193-2163)

    용역에 관한 사항: 정수과 시설운영팀 (☎031-6193-9269)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2024. 11. 8.


용인시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