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4–1875호
- 하남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수립용역 -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사업수행능력평가
(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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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
<지명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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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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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결정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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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하남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수립 용역』의 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하남시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하남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수립용역
나. 시행기관 : 경기도 하남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용 역 비 : 금600,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 후 가격입찰
사. 입찰예정시기 : 2024년 11월 예정(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선정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일정 등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아.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가격입찰과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로 등록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 도시계획, 도로및공항, 상하수도, 교통, 조경
- 환경부문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
3. 단독 또는 공동도급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으로 참여할 시 대표사는 출자비율(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이며, 최소 한 개 업체의 참여비율은 5%이상이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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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공동구성원 모두 해당)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8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은 업체와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출안내
가.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열람 및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우리시 홈페이지 게재
나. 평가서 제출일 : 2024. 11. 26.(화) 10: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다. 평가서 제출 장소 : 하남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031-5182-1574)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및 기타방법 불가)
마.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자
바.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인감지참),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 기타 증빙서류 등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신청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4) USB 1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hwp))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방법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2」제1호, 국토교통부고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023-821호)」, 경기도공고「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024-5945호)」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 책임기술인은 도시계획 분야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3)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평가분야는 도시계획, 도로및공항, 조경, 상하수도, 교통분야입니다.
4)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따라 평가하는 용역수행성과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해당하며, 본 용역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아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기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게 “1.6점”을 부여합니다.
5)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인 주공정 분야는 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교통 3개 분야로 합니다.
6) 입찰자의 선정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 단,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는 재공고 합니다.
7) 가격입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하지 않아 입찰을 무산시키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입찰방해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습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는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선정된 입찰참가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 (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 가격입찰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의 순서(서식순)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우편제출 등은 불허)
나. 평가자료 제출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누락제출에 따른 책임은 참가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마.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에 관한 질의는 참여업체에 한하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 질의 등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차. 질의는 평가서류 제출일 3일 전까지 메일(swheo1@korea.kr)로 제출 가능하며, 문서로 질의한 내용 중 회신이 필요한 사항은 일괄 답변하고 하남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히 열람이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카.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타. 최종 선정업체 및 입찰 시기는 개별 통지합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정책과 (☎031-5182-15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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