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고등학교 공고 제2024-88호
2024학년도 명호고등학교 3학년 현장체험학습 및 학예제 장소 학생수송 차량임차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명호고등학교 3학년 현장체험학습 및 학예제 장소 학생수송 차량임차 용역
나. 용역기간: 2024. 12. 9.(월) ~ 12.10.(화), 12.12.(목), 12.26.(목)
다. 임차차량: 전세버스(45인승 이상) 16대
라. 운행일정: 【붙임】특수조건 반드시 참조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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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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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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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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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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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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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45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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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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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08:30) → 스카이라인루지(기장) → 식당 → 엘시티엑스더스카이(해운대) →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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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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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09:30) → 부산디자인진흥원 → 식당 →
해운대 요트장(14:30도착) →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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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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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08:30) → 경주월드 →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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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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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45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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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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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학교(08:10) → 세계로교회 → 학교
(2차)학교(09:00) → 세계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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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전
왕복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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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학교(12:10) → 세계로교회 → 학교
(2차)학교(12:50) → 세계로교회 →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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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후
왕복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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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로교회: 부산 강서구 송정길43번길 16(송정동) 소재
※ 일정은 법정 감염병 발생 및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금15,666,000원(금일천오백육십육만육천원)
- 부가가치세, 도로비, 주차비, 유류비, 기사봉사료, 기사경비 등 제반비용 일체 경비 포함
※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전 반드시 “계약내용 및 차량운송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참가 업체에 있습니다.
사. 계약 후라 하더라도 긴급재난, 감염병 확산(법정 감염병 등)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이 동시에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 측에 어떠한 비용 청구나 이의 제기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합니다.
나. 부산광역시 내 지역제한경쟁에 의한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총액계약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4. 11. 11.(월) 09:00 ~ 2024. 11. 14.(목)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함)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4. 11. 14.(목) 11:00 명호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필하고, 현장체험학습에 소요되는 45인승 차량(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으로 10대 이상 보유하고, 이를 동시에 본교 현장체험학습에 자사보유의 차량으로 10대 동시에 배차(가급적 2014년 1월 이후 출고된 차량)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견적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두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계약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차량이여야 하며(공동도급 및 지입차량 불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가입 증명서 및 차량등록증 원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시하여 확인받을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본 용역의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 자정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견적 제출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바. 미적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 제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부산시내 소재 학교의 학생 수송 중에 경상 이상의 인사사고가 있었던 업체는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견적제출의 취소신청은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등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시 입찰 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90% 이상 견적 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부터 순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하여 우리 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계약내용 및 차량운행용역특수조건, 지방계약관련 법령 및「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국내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청렴서약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마. 용역업체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교육 실시와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서 져야 합니다.
바.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투명하고 소통하는 부산교육 실현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적제출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제보신고 사항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www.pen.go.kr/) →민원마당→신고하기→공익제보센터
사. 기타 견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명호고등학교 2학년부(☎051-220-1335,1331), 행정실(☎051-220-1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차량운행 용역 특수조건 1부.
2024. 11. 8.
명 호 고 등 학 교 장
차량임차 용역 특수조건
명호고등학교
1. 용역개요
가. 용역명: 2024학년도 명호고등학교 3학년 현장체험학습 및 학예제 장소 학생수송 차량임차 용역
나. 용역기간: 2024.12.9.(월) ~ 12.10(화), 12.12(목), 12.26.(목)
다. 운행일정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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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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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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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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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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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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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45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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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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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08:30) → 스카이라인루지(기장) → 식당 → 엘시티엑스더스카이(해운대) →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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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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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09:30) → 부산디자인진흥원 → 식당 →
해운대 요트장(14:30도착) →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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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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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08:30) → 경주월드 →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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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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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45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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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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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학교(08:10) → 세계로교회 → 학교
(2차)학교(09:00) → 세계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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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전
왕복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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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학교(12:10) → 세계로교회 → 학교
(2차)학교(12:50) → 세계로교회 →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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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후
왕복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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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은 법정 감염병 발생 및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운행차량 및 수송인원 현황
가. 운행차량: 45인승 차량 16대
※ 가급적 2014년 1월 이후 출고되고, 디지털운행기록계를 반드시 장착한 차량
나. 본 계약에 의한 운송차량은 계약회사 소유의 동일차량이어야 한다.
다. 차량대수는 참가학생 인원이 현저히 증감될 경우 변동될 수 있다.
라.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다음과 같이‘학생 탑승 차량보호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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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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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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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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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257mm X 364mm) 사이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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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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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에서 보아 앞 유리창 좌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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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유리창 중앙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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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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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제 호차)
학교명: 명호고등학교
학생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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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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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우리학교에서 지정한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바. 본 계약내용 중 운행일정 및 시간은 우리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사. 용역차량은 본교의 차량안전점검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용역 제공 차량 조건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 사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용역차량은 반드시 계약자 소유의 가급적 2014년 1월 이후 출고된 차량으로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하여야 하며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차량으로서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 용역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 보험가입증명서(공제조합 가입확인서)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검사 확인용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공급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나.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 운전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며, 채용신체검사 결과 합격한 자로 한다.
라.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운전자는 출발 전 음주감지 실시에 응해야 하며 운전자가 음주감지를 거부할 경우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자를 교체한다. ※음주 확인 시 운전자 교체 및 112 신고조치
바.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사.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혹은 운행 도중 학교의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아.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자의 법정 감염병 관련 증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운전자의 운전 중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음주 운전 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전화 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8) 제한속도, 신호, 정지선, 중앙선을 지키지 않는 행위
9)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 금지
10) 운전 중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등 전자기기 조작 금지
5. 차량의 기능상태
가. 계약된 차량은 법규상 자동차의 운행연한(차령)내의 차량이어야 하고,「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한 차량으로써,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며,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야 하고,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비상망치가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6. 차량의 보험가입 현황
계약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 전 보험가입증명서(공제조합 가입확인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사사고일 경우 위자료 등 제반 보상금 포함하여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하여야 하며 운전 중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해서는 안 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 이동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이동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2시간 계속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하며, 이동 시에는 반드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현지 교육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운전자 등에 대하여 안전운행을 위하여 충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운행기간 중 차량안전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사고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사. 위험한 도로(산길, 낭떠러지길 등)의 진입을 지양하고 안전한 우회도로를 이용하며, 내리막길 또는 급커브에서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한다(풋브레이크 사용 자제).
8. 제비용 부담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 도로통행료, 주차비, 유류대, 기사 봉사료, 식비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 금액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9.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및 계약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때 교체차량에도 적용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사유로 학교의 시설 및 물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을 가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10.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혹은 계약 조건 위반으로 본교 현장체험학습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본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된다.
나.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다. 본 계약은 국내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0호) 제1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될 경우,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확산,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 및 기타 학교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11. 지연배상금 및 위약금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한 교육 차질이나 안전운행 저해 행위 발생 시에는 다음 각 구분에 의한 위약금 및 지연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대금 지불 시 지연배상금 및 위약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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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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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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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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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행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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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이상 - 1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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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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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1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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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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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한시간마다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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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1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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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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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인솔자 지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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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횟수마다 5/1000
|
차량 1대당
|
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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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인솔자 지적시
|
지적 횟수마다 5/1000
|
차량 1대당
|
안전거리 미확보
|
법규위반, 인솔자 지적시
|
지적 횟수마다 5/1000
|
차량 1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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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
인솔자가 발견 지적시
|
지적 횟수마다 5/1000
|
차량 1대당
|
음주운전
|
인솔자가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음주사실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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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1명당 50/1000
|
해당운전자는
이후 운전금지
|
차량정비 불량이나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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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인명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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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횟수 당 100/1000
|
민형사상
조치별도,
향후 계약 배제
|
타 회사 차량 임의 배정 및 연식 이하 차량
배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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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1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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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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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의무 사항, 용역대가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현장학습 차량 교통안전정보 제공
가. 계약업체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약 시 차량정보 및 운전자의 자격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출발 3일전까지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운행기록 분석 종합 진단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차량 보험과 관련된 공제조합 가입 확인서 또는 각 보험사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업체는 교통안전공단 조회결과 부적격차량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그 즉시 명단을 우리학교에 통보하여야 하며, 우리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및 운전자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라. 계약당사자는 현장체험학습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상호 점검 후 서명하여야 하며, 계약업체는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사고전력(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부산시내 소재학교 학생수송 중 발생한 인사사고에 한함)이 있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을 제한하며 낙찰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업체는 차량운행 전에 안전거리 확보,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자교육을 실시하고 운전자별로 안전운전 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각 운전자의 체계적인 통솔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와 현장 총괄책임자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타 사항
가.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운송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분은 계약회사에서 책임진다.
나. 본 계약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다.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본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명호고등학교장 귀하
❖차량 계약 구비서류❖
① 청렴서약서【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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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의계약 각서【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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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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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 동의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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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붙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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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무사고운행실적확인서 【붙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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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정보조회결과 통보서 【붙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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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출발전 교육 및 차량점검표 【붙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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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운전자별 안전운전 서약서 【붙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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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차량별 운전자 연락체계 및 총괄책임자 지정서 【붙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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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디지털 운행 기록계 장착 확인서 【붙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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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운행기록 분석 종합 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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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2024. . .
서 약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명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명호고등학교장 귀하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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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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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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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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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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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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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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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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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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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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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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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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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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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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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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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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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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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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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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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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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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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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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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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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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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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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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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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8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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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호고등학교장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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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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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수 집 항 목
|
수집이용목적
|
이용 보유기간
|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
2024. 11. 1.~ 2025. 10. 31.
|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기관
|
수 집 항 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이용 보유기간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
2024. 11. 1.~ 2025. 10. 31.
|
※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
동의 시 아래의 제공 항목 기입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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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성명
|
|
업체 전화번호
※지역번호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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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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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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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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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수급업체 작성] *서식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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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명: 명호고 3학년 현장체험학습 및 학예제 장소 학생수송 차량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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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연락처:010-0000-0000)
|
▣ 작업일시: 2024.12.9.~12.10., 12.12, 12.26.
|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원)
|
▣ 작업장소: 알해운대구, 경주 및 강서구 일원
|
▣ 소재지: 부산시 ○○구 ○○동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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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서명)
|
안전보건관리
현황
|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
구분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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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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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연락처
|
성명
|
연락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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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가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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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산재보험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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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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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계획)
- 운전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지정된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하겠음
-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여 차량 유리 파손 여부, 백미러 사이드 미러 정상 부착 여부 확인
- 후진 또는 승하차 시 사고 방지를 위하여 후진경보기 혹은 후방감지기 부착
- 최대 승차 인원 및 운행 속도, 기타 교통법규 사항 준수
(안전교육)
- 운행 전 운행 경로 및 기타 특이 사항 사전 교육 실시
- 사고 발생 시 소화기 사용 방법 등 비상대피 교육 실시
- 안전벨트 착용, 기립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 음주운전 금지 등 기타 안전 준수 사항 운행 전 교육
(기계기구)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차량 내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비치
- 타이어 연식 및 마모도 등 차량상태 사전 확인
(비상조치)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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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OO. OO
대표 OOO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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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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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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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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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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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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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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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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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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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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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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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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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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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작업일시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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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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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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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
|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
○
|
|
|
5
|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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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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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
○
|
|
|
계약담당자: (서명)
|
|
【붙임 6】
무사고 운행실적 확인서
업체는 20 . . . ~ 20 . . .의 기간 동안 부산지역 소재 학교의 학생 수송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무사고(인사사고) 운행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사실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계약관련법과 제반 법령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4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명호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7】
※ 계약상대자는 교통안전공단에 조회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학교에 제출(진위여부 확인예정)
【붙임 8】
점검일: 2024. . .
구 분
|
점검(교육)내용
|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
비고
|
운전자
|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
|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
|
차량
외부
|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
|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
|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
|
차량
내부
|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
|
- 소화기 비치 여부
|
|
|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
|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
|
운전자
교육
|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
|
-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
|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
|
|
기타
|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
|
|
※ 해당 업체에서 1차 작성하고 학교에서는 제출자료 2차 확인
【붙임 9】
안전운전 서약서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현장체험학습 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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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약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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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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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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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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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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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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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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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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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
|
7
|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
|
8
|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
|
9
|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 <별표2> 교통안전교육 사항
<별표2>
교통안전교육 사항
구분
|
세 부 내 용
|
비 고
|
전세버스
|
ㅇ 운전자 전일 음주 후 익일 차량 운행(음주상태) 금지
- 담당교사 또는 경찰 확인 시 적극 협조
ㅇ 운행 중 안전운행 당부
- 대열운행의 위험성 및 차내 음주가무 등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시 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
ㅇ 학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안내 방송
- 출발 전
- 재출발 시(휴게소 도착 후 재출발 등)
|
|
전 좌 석
안전벨트
착 용
|
ㅇ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위험성 증가
- 앞좌석 탑승자 치사율 2배, 뒷좌석 3.8배
- 차 밖으로 튕겨질 위험 2.2배
ㅇ 안전벨트 착용으로 대처 가능한 속도
- 손, 팔, 다리 등 지탱 가능 속도는 10km내외
* 10km이하 주행은 운행거리 중 매우 적음
ㅇ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 : 3만원
ㅇ 운행전․후 안전벨트 이상 유무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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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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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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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전화
|
|
계약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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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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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
운전자 성명
|
운전자 연락처(H.P)
|
현장총괄책임자 지정
(◌표 하세요.)
|
1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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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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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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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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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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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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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5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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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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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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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7호차
|
|
|
|
|
8호차
|
|
|
|
|
9호차
|
|
|
|
|
10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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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1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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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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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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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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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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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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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6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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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4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명호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1】
디지털 운행 기록계 장착 확인서
_______업체는 명호고등학교 학생 수송차량에 디지털 운행 기록계가 장착되었음을 확인하며, 이 사실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계약관련법과 제반 법령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4년 월 일
________회사 대표 직인
명호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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