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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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42-724-7566
FAX. 0505-480-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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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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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번 호 : 24972B6-00
용 역 명 : 방위사업청 청사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수 요 기 관 : 방위사업청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계약과(042-724-756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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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지침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Ⅳ.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Ⅴ.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Ⅵ.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Ⅶ.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조달청 지침)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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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술용역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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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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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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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ᄋ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ᄋ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ᄋ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ᄋ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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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24972B6-00
1.2. 수요기관 : 방위사업청
1.3. 용 역 명 : 방위사업청 청사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4. 용역현장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일원 일부(정부대전청사 서북녹지)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90일
1.6. 용역예정금액 : 13,159,940,000원(추정가격 11,963,581,818원 + 부가가치세 1,196,358,182원)
1.7. 공사예정금액 : 217,07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1,060,763,535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56,296,008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47,15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설계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니다.
※ 본 용역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해당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의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종심제 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2257호, 2024.03.15.)이 적용되며, 평가기준은 [별표3] “Ⅰ. 통합평가방식 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합니다.
2.1.1.2. 종심제 기준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1.2. 종심제 기준 제13조 각 항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점수를 산정합니다.
2.1.3. 본 용역은 예정가격작성 대상용역입니다.
2.1.4. 종심제 기준 제14조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1.4.1. 가중치는 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입니다.
2.2.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2.4.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국제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5. 장기계속계약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1.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2.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민간참여자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그 계열회사를 포함)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종합심사(통합방식) 신청자격, 종합기술제안서 등 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4.1. 신청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자
②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 또는 특급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로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특급감리원 3인 이상을 보유한 자로 시․도지사에게 확인을 받은 자 (단,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함)
③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의 정보통신범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 동 사업의 설계자는 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 ②의 신청자격 중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자를 제외한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해당면허(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 보유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재된 “전력시설물설계감리자” 업종을 등록한 후(공동수급인 경우 해당업종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 “전력시설물설계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 업종등록에 따른 제반사항(등록신청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합니다.
4.2.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서 제출
4.2.1. 종합심사 정량 및 정성평가서 제출방법(서류 제출)
① 종합기술제안서 제출신청서(별도 양식 없으며, 문서형식으로 제출)
②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 1부
※ 종합심사 평가서(정량평가) 작성방법 : 입찰공고문 첨부파일 “종합심사낙찰제 (설계 및 시공단계 CM) 통합평가방식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 제출양식”에 의합니다.
③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11부(표지 서식 2)
④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제출양식 엑셀파일포함),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발표자료가 저장된 원본CD
* 발표자료 : 별도서류는 제출받지 않으며 파워포인트로 제작된 파워포인트쇼형식의 파일(확장자 : pps, 파워포인트 97~2003형식)로 원본CD에 저장하여 제출
⑤ 청렴서약서(공동 및 분담도급업체 포함하여 작성)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종합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에 포함됩니다.
4.2.2. 종합기술제안서 제출마감 기한 : 2024. 12. 03. 18:00
4.2.3. 제안서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 평가서는 반드시 우편(우체국 택배가능)으로 제출(직접제출 불가)해야 하며, 봉투 겉면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 평가서 재중”, “담당자 : 건설기술계약과 박은자 주무관” 표기)
4.3. 종합기술제안서 정량평가
4.3.1. 종합기술제안서(정량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 지침]이 적용되며, 종합기술제안서는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정량평가로 제출된 서류(신용도, 과업에 대한 전문성, 용역평가결과 심사,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용역에 투입되는 참여기술인 역량) 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4.3.2. 기타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붙임 1】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관련 안내사항”에 따라 진행합니다.
4.3.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3.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3.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3.3. 또한,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4. 과업에 대한 전문성 평가 관련하여, 개발실적 평가는 건설신기술의 경우 개발·활용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특허의 경우에는 활용실적에 따라 평가 합니다.
4.3.4.1. 해당실적의 참여지분율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건수와 실적금액에 대하여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함)
4.3.4.2. 동일 현장에 적용된 건설신기술과 특허의 활용실적을 모두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와 해당 건설신기술은 동일한 내용으로 간주하여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1) 낙찰자 선정을 위한 종합심사 서류 제출 시, 동일 현장에서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로 확인된 특허의 활용실적과 해당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이 중복된 경우 활용실적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여 재평가합니다.
주2) 건설신기술의 선행기술조사 관련 서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을 위한 종합심사 서류 제출 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5. 투자실적은 2021, 2022, 2023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3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3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6. 용역평가결과 심사는 국토안전관리원에 등재된 입찰공고일 최근 3년이내의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4.3.7. 주관사 및 공동참여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준공 및 기성실적)으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가 아닌 경우, 구분 기재된 건축물공사에 대한 실적(금액)만 인정
※ 설계실적의 경우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용역명, 발주청, 수행기간, 사업개요, 계약금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등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 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및 승인요청을 통하여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를 명시한 실적으로 승인 받으신 후, 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8.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 및 직무분야별로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해당분야 경력은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실적 중 사업명, 참여기간,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력의 참여기간(인정일)로 평가한다.
- 직무분야 :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기간
※ 직무분야 실적은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 인정일수 합계로 평가한다.
4.3.9. 신규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4.3.9.1.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4.3.9.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
4.3.10. 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용역의 예정착수일은 2025. 01. 02.입니다. (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5. 01. 01. (예정착수일 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종합기술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1.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사망하거나 그 외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직,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종심제 기준 제7조 제6항에 따라 해당 기술인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4.4.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및 인터뷰
4.4.1. 평가일시 : 2024. 12. 19. 13:30
4.4.2. 참가등록 :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09호 평가실(앞 대기실)
- 발표 및 면접자는 평가일 14시 40분까지 조달청 평가실(앞 대기실)에 도착하여 등록을 하여야 함
※ 평가장소 및 참가등록 장소, 등록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청사 민원동(청사 동남문) 경유로만 출입 가능하며, 상세 위치 및 출입방법 등은 [붙임 2] 참고
※ 청사 출입을 위해 출입 등록이 필요하오니, 청사 출입 전원의 정보(이름, 소속,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성별)를 아래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라며, 출입 등록이 되지 않아 심사장 출입 지연 등 심사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책임은 평가대상 업체에게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 12. 12. 09:00 ~ 12. 13. 18:00
- 신청방법 : 심사 담당자 e-mail(dmswk19@korea.kr)로 제출(정해진 기간 내 제출분에 한하여 접수)
4.4.3. 평가 장소 :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109호 평가실
4.4.4. 발표 및 면접
① 평가 순서: 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② 평가 시간: 발표 10분 이내, 면접 10분 이내
③ 평가 대상
- 발표자 : 책임건설사업기술인(건축)
- 면접자 : 책임건설사업기술인(건축), 분야별 건설사업기술인(건축1)
※ 면접 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4.2.1.에 따라 제출한 원본CD내의 발표자료를 사용
※ 발표자료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관련 안내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4.5. 발표 및 면접에 불참하는 경우 종심제 기준 [별표4] 전문가역량 평가항목의 “인터뷰(배점10점)”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평점은 “0”점이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종합기술제안서 관련 안내사항” 참조
4.4.6.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제13조 제1항 각 호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종심제 기준 [별표4] Ⅱ. “평가의 공정성․적정성 저해 우려 사항”에 따라 감점 처리합니다.
4.5. 입찰무효사유 해당여부 확인서류 제출
4.5.1. ① 서류제출신청서(별도 양식 없으며, 문서형식으로 제출)
②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 발급 : 업체별 각 1부.
③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의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대보험(택1) 가입증명자료 1부.
4.5.2. 서류 제출마감 기한 : 2024. 12. 06. 18:00
4.5.3. 서류 제출장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서무) 문서접수처(우편번호 35208)
※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에 접수되어야 유효함.
※ 평가서는 반드시 우편(우체국 택배가능)으로 제출(직접제출 불가)해야 하며, 봉투 겉면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 평가서 재중”, “담당자 : 건설기술계약과 박은자 주무관” 표기)
※ 정성평가 및 개찰이전 입찰무효사유의 해당여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한 서류제출로 종심제 기준 제17조 제2호에 해당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대표자로서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함.(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5.1.1. 대표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4. 12. 02.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1.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2호 및「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6.2.4. 납부기한 : 2024. 12. 02. 18:00
6.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6.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7.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www.g2b.go.kr) - 나라장터 알림광장 –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 참고).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28. 00:00 ~ 2024. 12. 03. 17: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에서 반드시 확인(입찰서제출마감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국제입찰에 따른 국제 입찰참가자의 경우는 직접입찰, 우편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입찰집행관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와 함께 개찰합니다.
8.1.1. 본 용역의 개찰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종심제 기준 제7조에 따라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 후 입찰자별 점수가 산정되면 별도로 개찰일시를 정하여 실시합니다.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종합심사, 개찰,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박은자(☏ 042-724-7566)
10.1.3. 수요기관 : 방위사업청 계약담당(☏ 02-2079-6675)
※ 설계도서 열람 등 문의처 : 방위사업청 사업담당(☏ 02-2079-6933)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참여기술인 배치
13.1. 배치현황
업무구분
|
직무분야
|
등급
|
배치인원
|
평가여부
|
참여단계
|
비고
|
책임기술인
|
건축
|
특급
|
1
|
평가
|
설계 및 시공 단계
|
발표 및 면접
|
|
분야별기술인
|
건축
|
고급
|
1
|
|
설계 단계
|
|
BIM포함
|
기계
|
고급
|
1
|
|
토목
|
고급
|
1
|
|
조경
|
고급
|
1
|
|
전기
|
고급
|
1
|
|
통신
|
고급
|
1
|
|
소방
|
고급
|
1
|
|
분야별기술인
|
건축1
|
특급
|
1
|
평가
|
시공 단계
|
면접
|
|
건축2(안전)
|
고급
|
1
|
평가
|
|
건축3(BIM)
|
고급
|
1
|
평가
|
건축4
|
중급
|
1
|
|
건축5
|
특급
|
1
|
|
토목1
|
특급
|
1
|
|
토목2
|
고급
|
1
|
|
조경1
|
특급
|
1
|
|
조경2
|
고급
|
1
|
|
기계1
|
특급
|
1
|
|
기계2
|
고급
|
1
|
|
전기1
|
특급
|
1
|
|
전기2
|
초급
|
1
|
|
통신1
|
기술사
|
1
|
|
통신2
|
초급
|
1
|
|
소방1
|
특급
|
1
|
|
소방2
|
초급
|
1
|
|
기술지원
기술인
|
건축
|
특급
|
1
|
평가
|
시공 단계
|
|
월1회이상
|
토목
|
특급
|
1
|
|
조경
|
특급
|
1
|
|
기계
|
특급
|
1
|
|
전기
|
특급
|
1
|
|
통신
|
특급
|
1
|
|
소방
|
특급
|
1
|
|
|
|
주1회
|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한다.
※ 상세 내용은 붙임의 ‘기술자배치계획서’ 참조.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13.2. 평가대상 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3.3. 기술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13.4. 평가대상 상주기술인 “건축2”를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13.4.1. 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훈련확인을 위해 정량평가서류 제출 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3 제2호나목4)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합니다.
13.5.「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
13.6. 해외건설사업관리 평가는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공사가 포함된 실적(CM at Risk)의 경우는 용역에 관련된 금액만 인정합니다.(용역과 공사를 분리하여 제출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14. 기타사항
1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관련 안내사항
1. 평가기준
1.1 종심제 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이하 ‘종심제 기준’이라 함)」이 적용되며, 평가기준은 [별표3] “Ⅰ. 통합평가방식 1.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합니다.
2.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2.1. 제출된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2.2. 평가위원은 내.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평가일 전일에 비공개로 선정하며 정성평가 위원은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구분
|
건축시공
|
건축계획
|
합계
|
위원수(명)
|
7
|
2
|
9(8*)
|
* 수요기관이 평가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2.3. 인터뷰 평가는 종심제 기준 [별표4]-[부표]-Ⅲ 에 따라 실시합니다.
발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1인
면접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1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1) 1인
※ 발표 및 면접자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4.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의 발표
(원본CD에 발표자료용 파일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 아래의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발표를 생략한다.)
①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대상자는 자기의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내용(핵심기술인 이력서 포함)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② 발표 및 면접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여 정합니다.
③ 발표는 종합기술제안서 원본 CD에 포함된 발표자료를 사용하며, 발표시간은 10분 이내로 합니다.
※ 발표자료용 파일 작성, 제출시 유의사항
- 발표자료에 “핵심기술인 이력서”를 포함하고 발표자(사업책임기술인)가 핵심기술인이력서(사업책임, 분야책임 이력서)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여 발표한다.
- 공고서 본문에 명시된 파워포인트쇼 형식(확장자 : pps, 파워포인트 97~2003형식)으로 제출
⁕ 발표시간이 10분을 초과 시 발표를 중단하오니 해당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자가에게 있습니다.
- 발표자료 작성 시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파일을 페이지별 그림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슬라이드를 작성.(단, 슬라이드 작성은 반드시 종합기술제안서 원본파일의 작성순서(페이지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작성)
- 슬라이드 페이지 수는 종합기술제안서 페이지 수(A4규격-40페이지 이내, A3규격으로 작성할 경우 20페이지 이내)와 동일하게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세 설명을 위하여 슬라이드 페이지 수 추가 가능 (단,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파일의 변형없이 일부분만 확대하여 슬라이드 추가 가능하며, 원본파일을 변형 또는 혼용하여서는 안된다.)
-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원본내용 외에 플래쉬, 파워포인트 프로그램내의 애니메이션기능, 동영상 등을 구현할 수 없음.
- 발표자료에 색채사용을 할 수 없으며, 색채사용시 제안서 작성 위반으로 1슬라이드당 0.2점 감점됨.
2.5. 인터뷰(면접)
① 책임건설사업기술인, 분야별건설사업기술인은 지정된 좌석에서 면접에 응한다.
② 면접은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등을 참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질의사항을 평가대상자들에게 질의한다.
③ 종합기술제안서 면접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회의 질의종료와 함께 종료된다.(※ 면접시간은 당일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6.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평가일 : 2024. 12. 19. ※ 종합기술제안서 발표 및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종합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요소 중 “인터뷰” 항목은 0점으로 평가한다.
※ 인터뷰 불참업체는 등급별 배분표의 최하등급으로 배분하되, ‘0점’으로 평가하고 인터뷰 참여업체는 잔여 등급별 배분표에 의해 평가한다.
2.7. 본 입찰은 투명․공정한 계약 집행을 위해 심의(평가) 과정을 인터넷에 실시간 중계하는 입찰로 심의 전 과정의 인터넷 생중계에 따라 심의(평가) 위원 및 참석자들의 초상이 촬영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및 저작물, 기타 영업 관련 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또는 음성 송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3.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 작성요령
3.1.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는 종심제 기준 [별지1]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작성에 유의
3.2. 종심제 기준 [별지1]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제안서 작성지침(참고용)에서 “1.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 8. 직원투입계획”은 본문에서 작성하며, “9. 핵심기술인 사업수행의 적합성” 및 “10.핵심기술인 사업수행 창의성”은 핵심기술인 이력서에서 작성합니다.
3.3. 핵심기술인 이력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 1인,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1) 1인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3.4. 종합기술제안서(정성평가)에 “정량평가 내용”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3.5. 표지 이외에 내지,목차,요약,간지,핵심기술인이력서,빈페이지 등 모두 쪽수에 포함되오니, 페이지수 착오로 기준쪽수 초과하여 감점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점처리 방법 등 안내(종심제 기준 [별표8] 관련)
4.1. “Ⅰ.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위원이 등급별 배분표에 따른 등급부여를 결정하여 “Ⅱ. 위원별 차등평가”를 합니다.
4.2. “Ⅲ. 총점 차등” 시 정성평가점수는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4.3. “Ⅲ. 총점 차등” 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중 “총점의 단순 합산이 높은 자”는 동점자가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아래 예시와 같이 평가합니다.
예시) “A” 업체 총점 : 100.02점, “B” 업체 총점 : 100.15점 일 경우
“B” 업체에 높은 순위 부여
4.4. “Ⅲ. 총점 차등” 시 동점자 발생한 경우 중 “정성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은 아래 순서로 평가하며, “Ⅰ. 평가항목별 차등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자에게 높은 순위를 부여합니다.
사업수행방법(25점) > 전문가역량(15점) > 작업 및 직원투입계획(10점)
|
4.5. “Ⅲ. 총점 차등” 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의 평가결과 모두 동점일 경우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고 아래 예시와 같이 평가합니다.
순 위
|
정량평가점수, 가·감점점수 및
정성 평가점수 합산점수
|
총점 차등점수
|
1
|
99.91
|
99.91
|
2
|
99.82
|
98.9109
|
3
|
99.79
|
97.9118
|
3
|
99.79
|
97.9118
|
5
|
98.41
|
95.9136
|
6
|
98.38
|
94.9145
|
6
|
98.38
|
94.9145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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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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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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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5.1. 기타 사항의 적용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조달청 지침]’에 따릅니다.
[붙임 2]
정부대전청사 출입절차 안내
○ 안내사항
- 정부대전청사 방문객은 민원동(동남문)을 경유하여야 출입 가능
- (통합안내실 위치)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내 1층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1층, (대표전화) 042-481-1472
○ (출입등록 신청방법) 공고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담당자에게 e-mail로 신청
※ 차량은 등록 불필요. ‘동남문’으로 진입하여 민원동 주차장에 주차
○ (출입 절차) 민원동 통합안내실 출입증 일괄 교부 → 민원동 및 업무동 이동 → 민원동 통합안내실에 반납 후 퇴청
○ 민원동 위치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민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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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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