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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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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1005-00 공고일시  2024/11/08 16:59
공고명 광주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경기도 광주시
공고담당자 김지현(☎: 070-4056-7165)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용역,PQ)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5 0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1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2024-11-19 18: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4/11/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456,700,000 원
   
추정가격
1,324,272,727 원
낙찰하한율
79.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165

FAX. 0505-480-1055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리번호: 249135F-00

        용 역 명: 광주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개찰일시: 2024. 11. 27. 11:00

        수요기관: 경기도 광주시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7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규정 붙임 과업설명서(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Ⅴ.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Ⅵ.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Ⅶ.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ᄋ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ᄋ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ᄋ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ᄋ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249135F-00

  1.2. 수요기관: 경기도 광주시

  1.3. 용 역 명: 광주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1.4. 용역현장: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 일원

  1.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40일

 1.6. 용역예정금액: 1,456,700,000원(추정가격 1,324,272,727원+ 부가가치세 132,427,273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22호, 2022.06.29.]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4.2.참조)

   2.1.5.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3961호, 2024.4.29]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에 해당할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2.1.6.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의 “법령/정책⇒고시/훈령/예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

     2) 과업별 분담비율(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를 위한 추정비율이며, 금액비율은 아님)

       - 환경영향평가 : 100%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3)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 처리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11.7.21.개정, ’12.7.22.시행) 부칙 제6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를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22.7.1.)까지 확보하도록 규정

    2.2.1.1. 입찰공고일 기준「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제68조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기준(‘22.7.1.)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마. 기술인력보유상황”에 따른 감점(△10)처리합니다.


   2.2.2. PQ심사 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적격심사 시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2.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나라장터시스템→조달업체업무→용역→기술용역PQ심사→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에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 매뉴얼’ 참고

   4.2.3. PQ심사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2024. 11. 19. 18:00

   4.2.4. PQ심사 평가서 제출 마감 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 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온라인제출)”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는 이의신청기간(공개일로부터 3일이내) 이외 수정불가. 단, PQ 이의신청기간에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검토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서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온라인)

- PDF파일: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포함)

- 엑셀파일: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오프라인)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 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서식1-6]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적용하며,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에 필요한 세부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4.3.1.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의 [부표]- Ⅱ-6. 환경영향평가 등 종류 및 난이도 따른 구분 : 복잡사업

    4.3.1.2.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 시설의 설치사업

    4.3.1.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으로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의 배점은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1.4. 업체능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1.5. 하도급 준수 : 평가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4.3.1.6. 청년고용 가점은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의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청년고용가점 선택 시 신규기술인력, 최근 3년간 기술인력 연평균(입찰공고일 기준) 확인 가능)”로 평가합니다.

    4.3.1.7. 환경영향평가사 고용 가점 : 평가 항목에서 제외합니다.

             ※ 본 가점은  ‘23.12.31. 입찰공고분 까지 적용

   4.3.2. 환경평가업체의 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 투자실적은 2021, 2022, 2023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3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3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참여기술분야

배치인원

평가여부

자격

총  괄

환경

1

평가

환경영향평가사

분야별

책임기술인

환경

1

평가

 

환경

1

평가

 

환경

1

평가

 

환경

1

평가

 

환경

1

비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환경

1

평가

 

환경

1

평가

 

환경

1

비평가

 

환경

1

비평가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PQ참여자는 “붙임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기입하시고 ②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를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인기술자의 중복금액을 평가 시 계약금액의 범위는 공동이행일 경우 총 계약금액(지분율에 따른 금액이 아님)이며, 분담이행은 분담비율에 따른 계약금액으로 입력합니다.

* 모든 평가 대상 기술인은 평가법 제54조 및 영 제6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자로만 평가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사”와 “해당기술사”는 자격증으로 평가하고

* “특급/고급/중급/초급평가자”는 평가법 영 제69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의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등급 불인정)

* 총괄평가자는 환경영향평가사(자격증소지자)만 인정되며, 미배치시 결격처리됩니다.

    평가 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평가대상 기술인의 업무여유도 평가조달청 계약자료,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자료(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업무여유도 확인용 경력) 제출)를 통하여 확인하며,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 참고로, 업무여유도 평가 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격증에 준공일자가 명시되지 않는 민간실적인 경우 “공고일 기준 향후 1년 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 산정은 “1”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 교육훈련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합니다.

   4.3.5.1. “과업의 이해도”는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4.3.5.1.1. “과업의 이해도”의 전단계용역은 아래 용역으로 한 합니다.

       

용역명

사업기간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019. 6. 5. ~ 2020. 8. 28.

   4.3.5.1.2.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는 4.3.5.의 참여기술인배치기준의 평가대상자 중 전 단계용역을 총 과업기간의(장기계속용역의 차수과업기간이 아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를 인정하며 “전 단계용역을 총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용역”이 2개 이상인 기술자는 1개 용역만 인정합니다.

            ※ 4.3.5.의 참여기술인배치기준의 비평가대상자는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총과업기간, 참여기간 산정시 용역중지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4.3.5.1.2. 총평가인원수”는 “4.3.5.의 참여기술인배치기준”의 평가인원수(비평가인원수제외)로 산정합니다.

  4.3.6. 개발실적과 활용실적평가는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 단, 신기술의 활용실적은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가중치(C)는 1.0을 적용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5.1.1. 대표자: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총괄기술자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합니다.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Ⅱ-2에 따른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1.4. 5.1과 5.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2024. 11. 19.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 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4. 11. 26.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입찰서 제출기간: 2024. 11. 25. 00:00 ~ 2024. 11. 2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7.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에서 반드시 확인(개찰일 3일전 게시)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4. 본 입찰은「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5. 본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입찰집행(개찰)일시: 2024. 11. 27. 11:00

  8.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지현(전화 070-4056-7165)

   10.1.3. 수요기관: 경기도 광주시 자원순환과 권혁두 (전화 031-760-2867)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지자체 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업자의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PQ심사에 대한 서류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온라인제출) 엑셀양식에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낙찰예정자

 

조달청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자기평가점수

 

 반영

(개찰)

증빙서류 제출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