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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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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1094-00 공고일시  2024/11/08 17:33
공고명 2025년 도로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공고담당자 서영미(☎: 02-2133-325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27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4/11/28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1/29 16:00 개찰(입찰)일시 2024/11/29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899,369,000 원
   
추정가격
817,60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4-2187호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서영미(☎ 02-2133-3251)

  ○ ①입찰참가자격 ②사업내용 ③실적 ④평가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장미경(☎ 02-2133-8187)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도로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용역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예산: 금899,36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제출)

   ○ 일    시 : 2024. 11. 29.(금) 10:00~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장미경 주무관 (☏ 02-2133-8187)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본관 11층)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4. 11. 27.(수) 10:00 ~ 2024. 11. 29.(금) 16: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4년 11월 28일(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서울시 도로관리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⑧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추후 일정 통보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3-1.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79901]))에 등재된 자

  ②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중견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중견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③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지원확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함

    ≫ 대상품목 : GeoGate S/W 제품군, UbiReport, ArcGIS, JEUS/WebToB제품군, MagicLine, Clip report, CodeX, Relay Software, StreamX Mdia Sever

  4 본 사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3-2. 공동도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①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③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 시)

  (1) 제출기한

   ○ 일    시 : 2024. 11. 28.(목) 18:0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2) 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3)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협상 일자는 협상대상자에게 추후 통보 예정)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도로관리과 방문제출)

  ① 입찰참가 공문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가격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각 1부

   ※ 제출 시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④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0부(평가본포함)

    - 제안서 원본 1부, 발표자료 원본 1부

    - 제안서 평가본 9부, 발표자료 평가본 9부

    ※ 제안서 원본 및 발표자료 원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 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 시 PDF파일을 함께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 및 발표자료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⑤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⑥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1부

  ⑦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⑨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안전보건확보의무이행 서약서 각 1부

  ⑩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⑤~⑨, ⑬의 서류 각 1부

  ⑪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⑫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자격증 및 학력 증명, 경력 증명,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⑬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⑭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등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에 의하여 변경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직접 제출(우편 및 택배접수는 불가)해야 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제안서는 대표자(주사업자)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③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제재조치 등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④ 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회계예규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⑤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⑥ 기타 제안서평가와 과업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 장미경 ☎ 02-2133-8187)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서울시,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