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324호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가격입찰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용역사업 집행계획,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및 가격입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 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과업내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조달청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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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비리신고(Help-Line)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s://www.gwangju.go.kr/ 열린민원 / 민원업무안내 / 바로응답/ 공직자비리신고
→ 스마트폰활용신고 : ‘광주광역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센터’ 앱 다운로드 또는
우측 QR코드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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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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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과업내용 : 농식품 가공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건설, 전기, 소방)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다. 용역기간 : 착수일 ~ 9개월
라. 용역금액 : 695,000,000원(추정가격 631,818,182원,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우리 시 예산 사정에 따라 금액이나 기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 예정시기 : 2024. 12월 중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업체 선정방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2)「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3)「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등록)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가. 1)항의 업체로 하며,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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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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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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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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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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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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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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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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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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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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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 산정에 참고하기 위한 배치 인․월수에 의한 기준임
※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함
※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소속되어야 함
2) 업체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대표사에서 사업책임기술자를 배치하고, 총 참여기술자는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3) 공고일 기준, 지역업체 참여도는‘광주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4) 지역업체로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공동 구성원 모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5)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당해 건설사업을 도급받은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일괄입찰에 참여 중인 건설사 및 설계 용역업자(계열사 포함)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다.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1)「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광주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 배점한도(1점)을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합니다.
3) 입찰 참가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의 제출안내
가. 제출일시 : 2024. 11. 25.(월) 14:00 ~ 17:00까지
나. 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축설비부 건축3팀
다. 제출서류
1) 참가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4) 공동수급체 구성 시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5) 대리인 참석시 :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6) 참가자격 면허 사본(엔지니어링 신고필증 등)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1부(원본 상·하권), 신청공문 포함
8) 책임·분야별 건설사업관리인 자기소개서 9부
※1부는 평가서(원본)와 합본, 8부는 별권제출(업체명 미표기)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DF파일 1개(USB)
10) 업무중복도 평가자료(파일 1부)는 평가자료 접수 당일 17:00까지 메일로 제출
- E-mail : jju0423@korea.kr(파일명 : 업체명.hwp)
※ 중복도자료 공개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시정소식-실국소식-새소식-도시공간국)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택배접수 불가)
마. 설계도서 열람
1) 열람기간 : 2024. 11. 13.(수) 13:30 ~ 17:00까지
2)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축설비부 건축3팀(서구 화정로 149, 4층)
※ 사진촬영 금지
바.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의 : 2024. 11. 13.(수) 13:30 ~ 17:00까지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사업수행평가 안내서 [서식 17]에 따른 서면질의서만 인정(이메일 jju0423@korea.kr), 질의서 발송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전화: 062-613-6724) 하시기 바라며, 전화질의 및 접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서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2) 회신 : 2024. 11. 20.(수) 17:00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게재
(http://www.gwangju.go.kr -분야별정보-도시·건설-건설정보-종합건설본부-입찰관련자료실)
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축2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1) 일시 : 발표 일정 확정 후 개별 통지
2) 장소 : 광주광역시(예정장소이며, 확정 후 개별 통보)
3) 발표
가) 발표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
나) 발표시간 : 업체당 약 15분 이내
4. 입찰서 제출
농식품가공창업보육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 및 평가서 작성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통과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가.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 2024. 12. 13.(금) 09:00 ~ 12. 17.(화) 12:00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4. 12. 16.(월) 18:00
※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2. 17.(화) 14: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을 부여하며, 경영상태 점수는 PQ점수에 반영되었으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당초 PQ 공고문에 따르며,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개별 연락 안함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 예정입니다.
7.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광주광역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각서는 (http://gyeyak.gwangju.go.kr)/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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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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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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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http://gyeyak.gwangju.go.kr)/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광주시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광주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생결제 약정은행 / 상품명 : 광주은행 / KJB상생결제론(광주은행)
2)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588-3388) 또는 광주은행 지점 문의
12. 기타사항
가.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은 대금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입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가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 제출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 불가)
사. 정해진 기간 내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평가 자료는 작성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자 취소,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때에는 우리 시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자. 참여업체 평가는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각 협회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자격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등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타. 용역비, 용역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해석 및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파.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면접 평가항목 중 “면접(발표)”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면접일 별도 통보 예정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 [서식17]에 따라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건축설비부 담당자(정정욱 주무관 / 이메일 jju0423@korea.kr)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질의에 응하지 않음
13. 문의 전화번호
가. 기술사항 : 종합건설본부 건축설비부 정 정 욱 (☎062-613-6724)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회 계 과 임 성 신 (☎062-613-3127)
다. 전자입찰 이 용 안 내 : 조 달 청 Help Desk(☎1588-0800)
2024년 11월 8일
광 주 광 역 시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