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전자입찰 공고문
1. 용 역 명 : 2024년 노후변압기선로 교체관련 VLF진단용역(동대문중랑)
2. 용역개요
가. 추정금액 : ₩ 28,519,669원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나. 추정가격 : ₩ 25,926,972원 (부가가치세 별도)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 이하 같습니다)의
입찰공고란 해당공고의 “예비가격기초금액”
라. 용역기간 : 착수 후 15일간
마. 용역내용 : PD 모니터링 VLF 내전압시험 15개소
바. 용역현장 : 동대문구 제기동 706번지 및 중랑구 신내동 650번지 일대
3. 입찰 참가자격 등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1항에 의거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전기설비) 또는 기술사법 6조 1항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전기부문)
나.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VLF 진단인력 2인 이상 보유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또는「전력기술인관리법」에서 정하는 ‘중급기술자’ 수준 이상의 자격자가「전력케이블 VLF 진단 유자격 인증 관리절차서」에 의거하여 진단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유효기간 만료이전 기술향상 교육을 수료하여 VLF 진단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진단인력과 적격장비 보유에 대한 증빙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계약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확인되지 않을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장비 및 인력 인정기준은 ‘지중 배전설비 진단용역 관리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가입자 자격 상세내역 포함) 또는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서
2) 엔지니어링협회(또는 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확인)서 또는 기술자격수첩(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8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 분류에서 직무분야가 전기인 경우에 한함)
3) 한전 또는 한전이 인정한 외부 기관에서 발행한 VLF진단 자격증 사본
4) 진단장비 구매계약서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원본 확인) 및 사진(제작사, 모델명, Serial Number)
5) 공인기관 또는 장비 제조사에서 발행한 2년 이내의 장비 교정확인서(제작사, 모델명, Serial Number) 사본
6)【VLF 진단 붙임 2-1】의 참여진단원 현황
7)【VLF 진단 붙임 2-2】의 참여 진단장비 현황
8)【VLF 진단 붙임 14】의 장비(공구) 확보기준에 따른 장비(공구)보유 증빙
※ 지중 배전설비 진단용역 관리기준 20. 붙임 및 서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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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오니 별도 확인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공공구매종합 정보망(SMPP)’에 미등록된 업체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사항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추후, 낙찰자 결정시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확인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지 않거나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을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 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중인 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 없음
5. 입찰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나. 신청 시작일시 : 2024. 11. 08 (금) 17:00
다. 신청 마감일시 : 2024. 11. 15 (금) 18:00
라.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신청마감일 전일까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하며, 회원등록을 마친 다음 입찰참가신청마감 전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후 입찰서 투찰이 가능하며
입찰 참가자격은 입찰참가신청마감 후 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하여 재확인 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문 제6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자가 인터넷으로 작성 제출할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다만, 제6항 가호 각목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입찰보증금 별도 납부) 및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입니다.
○ 제6항 가호 각목에 해당하는 참가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제출서류를 입찰참가신청 시 스캔 하여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파일 첨부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입찰담당부서로 직접,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의 경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해당화면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납부
(※ 2024.12.31까지 100분의 5를 1000분의 25로 적용, 기재부장관 고시 2024-29에 따름)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계약담당직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제5항의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입찰집행관의 입찰참가 신청 승인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투찰대상공사(입찰참가 신청 시작일시와 입찰 시작일시가 동일한 경우)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과 동시에 제출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유무에 따른 입찰무효 여부는 개찰 후 입찰담당자가 재확인 심사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계약→입찰(투찰진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시작일시 : 2024. 11. 08 (금) 17:00
바. 입찰 마감일시 : 2024. 11. 18 (월) 10:00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 ±2%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98%) 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 번호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사. 개찰은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마감시간 1시간 경과 후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복수예비가격 15개중 전자입찰유의서 제14조에 의거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공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시 지중 배전설비 진단용역 관리기준 제3절 10항에 의거, 심사대상 용역건을 포함하여 3건의 VLF 진단용역(연간 단가계약 용역건 제외)을 초과하여 중복 투입된 경우 해당 인력과 장비는 불인정합니다.
9. 적격심사기준
가. 당해 용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의거 본 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이행능력을 심사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의 입찰공고란 해당 입찰공고문 하단 첨부물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으며, 별도 인쇄물 배부는 하지 않습니다.
10.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 한전 서울본부 재무관리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92 / ☎ 02-758-3390 / FAX. 02-758-3339]
11. 입찰의 무효 : 당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유의서 등에 규정된 바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됩니다.
라.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 허용 여부 : 불허
나.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업체 요건,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르며, 기타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업무 처리 기준을 따릅니다.
다. 본 용역을 하도급 할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표준 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2023.5.15)」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한전 발주부서로부터 하도급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용역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 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자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 심사기준, 시방서, 지중 배전설비 진단용역 관리기준 등 본 용역의 입찰을 구성하는 해당 서류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낙찰자가 없는 경우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재입찰로 봅니다.
라. “다”호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참가신청을 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전『Help Desk(☏061-345-1247,9)』로 문의한 후 자체적으로 장애복구 노력을 해야 하며, 장애복구 지연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한전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 신고센터로 신고바랍니다.
○ 부조리제보신고센터 : www.kepco.co.kr → ESG 경영 → 윤리경영 →
부패, 공익, 청탁금지법 신고 및 홍보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사. 한전 임직원은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한전을 퇴직한 자와 본 입찰 또는 계약 업무와 관련한 모든 접촉(당사 방문, 제안서 발표, 설명회 참석 등 대면·비대면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없이 접촉을 시도하거나 요청할 경우에는 한전은 접촉 상대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본 공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유찰수의계약) 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입찰공고의 담당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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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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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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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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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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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기획관리실 재무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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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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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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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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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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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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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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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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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동대문중랑지사 배전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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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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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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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
한득수
|
대리
|
윤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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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1) 입찰절차 및 계약일반사항, 적격심사(경영상태)
: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재무관리부 한수림 (☏02-758-3390)
(2) 설계 및 시공사항, 용역내용, 적격심사(인원 및 장비 등)
: 서울본부 동대문중랑지사 배전운영부 윤성재 (☏02-970-4276)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08.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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