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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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 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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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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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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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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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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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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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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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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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차량 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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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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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7,103,200,000원
- 추정가격: 6,457,454,545원
- 부가가치세: 645,745,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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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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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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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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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용역은 기술‧가격분리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LH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으로 입찰서와 제안서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2.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일반경쟁입찰, 기술·가격분리입찰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한 자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지정내역」에따른‘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7811189901)’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갱신발급[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ms.go.kr),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하여 자격을 갖춘 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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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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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수급 : 허용(공동이행방식)
참가자격을 갖춘 자 중 5개 업체 이내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가능하되,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대표업체로 하고 최소지분은 10% 이상이여야 함
※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하도급 : 불허
6.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매뉴얼 참고)
나.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2024.11.14.(09:00) ~ 2024.11.19.(16:00)]
7. 제안서 설명회(PT) : 2024.11.20.(수) 14:00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진주), 제안요청서 참고
8. 개찰장소 : LH 본사(진주사옥) 10층 공정계약처 용역계약팀 [진주시 충의로 19]
9. 전자입찰 관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시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동 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라 한다)에 따로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입찰참가 할 수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절차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 등록 관련 세부내용은 LH e-Bid의 고객센터 >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LH e-Bid에 로그인한 후 전자입찰 > 투찰 > 입찰서의 순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의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자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g2b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의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결정(기술․가격분리입찰) 및 계약체결
가.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후 기술입찰(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이상 얻은 자에 한하여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입찰가격을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하고, 기술입찰(제안서)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해당 적격업체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LH e-Bid의 심사 > 최종낙찰 > 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일반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전자입찰특별유의서」,「별첨자료(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포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예정가격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 각각에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됩니다(천원미만 절상).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 기초금액 대비 98 ~ 102% 범위 내에서 작성
※ 기초금액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공고]-[전자입찰공고조회]에서 해당 공고 조회-입찰공고상세조회(용역) 내에 게시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청렴계약(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자료실/입찰관련서류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 선정통보 이전에 정부의 정책 변경, 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경영환경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낙찰시 면세사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필요)되면 해당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하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바. 투찰 시 모든 업체(비영리업체 포함)는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목적물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로써 비영리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추후 이윤은 제외하고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문의 : LH 총무처 총무팀 (☎ 055-922-4313)
- 계약관련 문의 : LH 공정계약처 용역계약팀 (☎ 055-922-4370)
- 전자조달시스템 문의 : LH IT운영처 (☎ 055-922-6600)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11월 8일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 ‘고객신고’ → ‘부조리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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