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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1111437-00 공고일시  2024/11/10 11:24
공고명 2025학년도 동화중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입찰 공고
공고기관 경기도남양주교육청 동화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남양주교육청 동화중학교
공고담당자 전태수(☎: 031-563-2580)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4/11/11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4/12/02 16:00 개찰(입찰)일시 2024/12/12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9,827,400 원
   
배정예산
109,827,400 원
   
추정가격
99,843,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동화중학교 공고 제2024-5호


2025학년도 동화중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입찰 공고

[ 2단계 (규격, 가격 분리 동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동화중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학년도 동화중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업체 선정

  나. 주제별 체험 학습 기간 : 2025. 4. 9.(수) ~ 2025. 4. 11(금), 2박 3일

  다. 숙소 및 활동장소 : 전라권 소재 리조트, 콘도, 호텔

  라. 예상인원 : 총 212명 내외

            [학생 202명, 인솔교사 10명(기초금액제외),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인솔교사 비용은 견적가격에서 제외하며 추후에 별도로 정산함.

  마.여행경비: 숙박비(2박),식비(7식),교통비[왕복 기차(열차)이용료, 현지버스비(7대)], 교육비, 기본시설 사용료, 각종 체험활동비용, 야간 지도사,  가이드 배치, 여행자보험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에  대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바. 여행일정 :  [붙임1]으로 제시한 예시 프로그램에 따라 제안서 제출

 사. 기초금액 : 금 일억구백팔십이만칠천사백 원정 (\ 109,827,400원)

               1인당 543,700원(부가세포함) × 202명 (인솔교사 10명 제외-별도로 정산)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붙임13]를 각 여행경비 항목별                 [교통비(열차, 버스), 숙박료, 관람료, 식비,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 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 [붙임4])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이며 공동 도급     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광 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 등록을 필한 사업체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서울, 경기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유지 되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6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마. 기차(열차)표  아래의 내용을 사전에 예약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 가능함.

     - 출발 : 2025. 4. 9.(수)  청량리역 –> 삼례역

     - 도착 : 2025. 4. 11.(금)  순천역 -> 청량리역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고,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   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위탁용역업체 선정 절차

  제안서 제출 공고(G2B) → 제안서 접수 및 가격(G2B)제출 → 현장체험학습활성화 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 → 제안서 선정 업체 답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 개찰[부적격자 G2B 사전판정(정상)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및 답사

  가. 제안서 접수 기간 : 2024. 11. 11.(월) 10:00 ~ 2024. 12. 02.(월) 16:00

                        (※접수시간 09:00~16:00)

  나. 제출방법 : 제안서 - 직접 접수 / 전자입찰서(G2B) - 전자 접수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 시 접수불가)

  다. 제출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34 동화중학교 행정실

  라. 제출방법

    1)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3] 1부

    2) 주제별체험학습 용역 제안서[붙임4] 6부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붙임5] 을 숙지 후에 기재

    3) 여행 위탁 실적증명서[붙임6] 1부 (초,중,고)

    4)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세무서발행 등) 1부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각서[붙임7]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8)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6)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1)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사본 1부

   12)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붙임참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바. 제안설명회 : 제안설명회는 생략하므로,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                    기 바랍니다.

  사. 제안서 심사예정일 : 2024. 12. 02.(월) 16 : 20

  아. 제안서 심사장소 : 동화중학교 믿음관 2층 진로상담실

  자. 제안서 선정 업체 답사 일정 : 2024. 12. 04.(수), 2024. 12. 09.(월)

  차. 제안서 선정 업체 답사 인원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위원 5명 (인원 변동 가능)

7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4. 11. 11.(월) 10:00 ~ 2024. 12. 02.(월) 16:00

  ※ 가격 입찰은 제안서 적격 업체(제안서 평가결과 평균 80점 이상)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      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4. 12. 12.(목) 10:00 동화중학교 입찰집행관 PC

  가. 가격개찰은 “제7항“의 가격 입찰서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제안서의 기술능력 평가 및 현지답사 완료 후 실시 합니다.

  나. 가격개찰은 규격입찰의 개찰 결과, 부적격자는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업체는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급확약서는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6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      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6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      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거하여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동시제출) 입찰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서 제안서를 제출받아 1단계로 본교 주제별체험학습 활      성화 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를 거쳐 2개 이상의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2단계로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최종 결정합니다.(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가격입찰 기준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16.16.26)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 예정가격 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릅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     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     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13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       보』 → 『용역』→『개찰결과』이용합니다.

 나. 본 입찰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     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     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6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6/16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     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     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공고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개재하였습니다.

   - 동화중학교 홈페이지(http://www.donghwa.ms.kr/)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

   기타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 (☎031-563-2580)로,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4.




동화중학교장

〔붙임 1〕


2025학년도 동화중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계획안)


1) 세부일정표 (전라권)


행사명

동화중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일  시

4월9일(수) ~ 4월11일(금)-2박3일

인  원

학생202명, 인솔교사 10명

(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숙  소

리조트나 콘도급 이상

(식당, 강당 또는 체육관 필수)

일정표

 

 

 

 

 

날 짜

시 간

세부 일정

비 고

< 1일차 >

1일차

08:00 ~ 12:00

청량리역 열차 탑승 및 출발(열차 내 프로그램)

교육열차

청량리역 → 삼례역

12:00 ~ 12:30

버스 탑승 및 이동

 

12:30 ~ 13:30

중식(현지식)

종로회관

13:30 ~ 15:30

우리의 맛과 멋을 찾아… 전주한옥마을 미션투어

 

15:40 ~ 17:00

바람을 따라 달리는, 전주 한옥마을 레일바이크

 

17:00 ~ 18:20

버스 이동(전주-여수)

 

18:30 ~ 19:00

숙소 도착 및 객실배정

 

19:00 ~ 20:30

석식(호텔식)

 

20:30 ~ 22:00

자유시간

 

22:00 ~

인원점검 및 취침

 

< 2일차 >

2일차

07:30 ~ 08:30

조식(호텔식)

 

09:00 ~ 09:30

버스 이동

 

09:30 ~ 11:00

드넓은 대양을 품은 아름다운 받의 별 아쿠아플라넷

 

11:00 ~ 12:00

파란 여수 바다를 가르며 달리는, 여수 낭만 요트

 

12:30 ~ 13:40

중식(현지식)

쿠우쿠우_여수

14:00 ~ 15:30

볼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이순신 광장 자유투어

 

16:00 ~ 17:30

카트를 이용해 트랙을 내려오는 스포츠, 여수 루지체험(2회)

 

17:30 ~ 18:30

석식(현지식)

 

18:30 ~ 20:30

레크리에이션

 

20:30 ~ 21:00

버스 이동(여수시내)

 

21:00 ~ 22:00

숙소 도착 및 자유시간

 

22:00 ~

인원점검 및 취침

 

< 3일차 >

3일차

07:00 ~ 08:00

조식(호텔식)

 

08:20 ~ 09:00

버스 이동

 

09:00 ~ 11:00

전 세계의 꽃을 한 눈에, 순천만국가정원

 

11:00 ~ 11:30

순천역 이동 및 열차 탑승 준비

 

12:00 ~ 17:10

탑승 및 이동(열차 내 프로그램)

 - 중식(열차 내 도시락)

전세열차(E-train)

순천역 → 청량리역


* 상기 일정은 구체적인 협의 후 변동될 수 있음.

〔붙임 2〕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100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o주제별 체험학습(구 수학여행) 수행 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최근 3년간 주제별 체험학습

   (구 수학여행)수행 실적 등]

10

 

 

 

 

o제안업체 경영 상태

 - 제안업체의 재무 구조(인, 허가 보증보험 가입 금액)

 - 자기자본금 및 유동 비율

10

 

o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 조직

 - 인솔자의 청소년 지도자 자격 소지 여부 등

10

 

정성적  평가

분야

(70)

 

주관적

평가

o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관광 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10

 

o 숙박시설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 숙박업소 현황(객실 등급, 최대수용인원, 교육상 위치)

 - 객실 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 당 인원수

 - 식당 관계 여부 및 숙박업체 식단표(조 ․ 석식 등)

 - 본교 단독 수용 여부

 - 근거리 병원 유, 무

 - 대강당 또는 체육관 보유 여,부

 - 소방 시설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 유, 무

20

 

o 교통 및 식사 제공 능력

 - 열차(기차)표 청량리역 삼례역 예매여부

 - 차량 보유실태(자체차량 보유 여부)

버스 7대(45인승), 동일회사 소속 (팀당 분리가능)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 차량 운행 방안 등 현지 교통 계획의 적정성

 - 식사 제공 능력(중식 등 현지식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및 친절도 등)

 - 기사의 전문성 및 성실성

20

 

o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여부, 보험가입 현황

 - 환자발생시 대처방법(주위에 병원, 보건소 유·무 등)

 - 학생 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 요원 배치 유무

   (전문성 확인-자격증 등)

 

20

 

 

 

〔붙임 3〕

입찰 참가 신청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동화중학교 공고

제 2024-4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동화중학교  2025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업체 선정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지급각서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동화중학교의 2단계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4.     .       .

 

                                               신청인                     ��

 

  

 

 

동화중학교장 귀하

 


〔붙임 4〕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   시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초, 중, 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회   사   명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5. 주제별 체험학습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본교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를 참고하여 제시)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차량 운행 계획

 

  ※ 주제별 체험학습단 수송 차량 운행 계획 기재(제안서 평가 항목 참조)

     - 주제별 체험학습 현지 버스 탑승 인원 배치 등 각종 조건 구체적 명기

     - 버스 탑승인원 배치 등 구체적 명기

     -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반서류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다.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실시 결과 명시

     -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최종낙찰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차량 운전사의 운전정밀검사 사전적격여부 확인 등 운수       종사자자격요건 (여객법 제24조)을 확인함에 대한 동의서(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요       청서,붙임 14)를 출발 2일전까지 학교로 제출해야 함.

 


 라.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등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최대수용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대강당 또는 체육관 존재여부와 사용가능 여부명시

     - 근거리 병원 유,무

     - 식당 관계 여부 및 숙박업체 식단표(조,석식)

 마.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식당 소재지, 대표자, 좌석수, 가격, 전화번호 등) 및

     보험가입여부 등 기재

 바.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사. 행선지별 학생안전 계획 제시

 아. 인천시 각급학교 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규칙 준수 계획 제시

 

  ※ - 규칙 제8조(준비 및 차량점검), 제16조(사고 처리) 참조

 자. 주제별 체험학습 현지수송 차량별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계획 제출

 차.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 계획 제출


붙임 1. 기타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숙박․차량업체와의 계약서, 보험증권, 자격증사본 등)



2024.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동화중학교장 귀하



〔붙임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상철 하여 제본할 것(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주제별 체험학습 교통편 및 코스

   가) 교통편  - 기차(열차)이용 (청량리역↔삼례), (순천역↔청량리)

               - 현지 버스 7대 (45인승), 동일회사 소속 (팀당 분리가능)

   나) 여행일정은 [붙임1] 의 여행일정 안을 참고하여 제출

   다) 계약체결 후 현지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라) 여행지 중 관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 협의 하에 제외할 수 있다.

 4.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가) 차량은 45인승으로 총 7대이며, 정원 45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팀당 분리 가능)이어야 하며, 여         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        고, 냉ㆍ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구입 5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어야 한다. 차량운행에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사본(검사 유효기간 이내

      의 것)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또는 보험증서 사본)를 출발 7일전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경력이 5년 이상인 친절하고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응급 대체 버스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주제별 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사)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아)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무전기 탑재 차량 대수, 안내원 탑승 인원 등)

   자)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차료, 통행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도 부담한다.

   차) 차량별 운전기사 및 연식 기재

   카)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 식으로 기재


 5.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가) 주제별 체험학습 당일 운행 차량 운전기사의 사내 근무규정 및 친절도를 위해 어떻게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서에 명시

   나) 차량별 운전기사의 운전 경력, 나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숙소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리조트나 콘도급 이상으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가급적 타 학교 학생과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하며, 한 실에 정원 외의 많은 학생을 배치하지 않는다.

   다) 숙박시설은 리조트나 콘도급 이상으로 식당, 강당 시설 또는 체육관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침구는 2명당 1조씩(요,이불)을 바닥에 깔고 덮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여야 한다.

   마) 숙박시설이 유흥가 또는 유해시설로부터 직선거리 160m이상 떨어져야 한다.

   바) 숙소는 반드시 영업보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7. 식사에 관한 사항

   가) 1인 7식이며 조식 및 석식은 숙소식(3식)으로, 중식은 현지식(4식)으로 할 수 있다.

   나) 조ㆍ중ㆍ석식은 국ㆍ찬 종류를 달리하며, 1식 4찬(국, 밥 제외/육류, 생선 포함)이상으로 하고,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단으로 제공하되,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밥과 반찬으로 제공한다.

   다) 중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반드시 현지 식당을 이용한다.

   라)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는 적정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마) 학생 과반 수 이상의 불만이 있을경우 업체 측에 배상토록 한다.

   바)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사)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아)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사본(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제출

   자)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차)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8. 현지가이드 및 야간경비에 관한 사항

   가. 주제별 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주제별 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고 리더십이 있으며 친절해야 한다.

   나. 배정 시 가급적 여성안내원도 일부 포함 배정해야 하며, 출발 16일 전까지 이력서 및 명단을 우리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야간지도사(경비) 인원은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동안 팀당 1명씩 숙소에 배치해야 한다.


 9.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여행자보험은 학교안전공제회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하나, 교통수단 이용 중이나 체험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의 보험으로 처리한다.


 10. 천재지변이나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주제별 체험학습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와 여행도중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치하여야 한다.


 11. 안전사고 대책 방안

   가) 여행기간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한다.

   나)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레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하단에 “2024학년도 동화중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차량(○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12.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방안


 13. 업체별 주제별 체험학습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6〕

여행 위탁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일  시

장소

기간

참여인원

계약액

 

 

 

 

 

 

 

 

 

 

 

 

 

 

 

 

 

 

 

 

 

 

 

 

 

    위와 같이 국내외 여행(주제별 체험학습 등)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동화중학교장 귀하

 



〔붙임 7〕


각        서



  본사(인)는 2025학년도 동화중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동화중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동화중학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동화중학교장 귀하




〔붙임 8〕


동화중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1. 건    명 : 2025학년도 동화중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2. 예정인원 : 학생 202명, 인솔교사 10명(참가자 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여행기간 : 2025. 4. 9.(수) - 2025. 4. 11.(금), 2박3일


4. 장    소 : 전라권


5. 용역조건


가. 주제별 체험학습경비

  ○ 숙박비(콘도나 리조트급 이상), 식비, 입장료, 현지전세버스임차료(동일색상의 45인승 7대, 5년 이내의 연식), 기차(열차)이용료 (청량리역 ↔ 삼례역에 대한 왕복), 주차료 및 통행료, 여행자보험료, 레크레이션 경비, 주제별 체험학습가이드, 야간지도사 비용, 부가세, 기타경비 등을 포함한 여행경비에 대한 총액(입찰 용역 완수 후 정산)

나. 숙박시설

  ○ 콘도나 리조트급 이상으로 단독행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학생을 수용하여야 하고,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다.

  ○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이 도로변에 인접해있지 않으며, 유흥가 또는 유해시설로부터 직선거리 160m이상 떨어져야 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레크레이션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 또는 체육관을 준비해야 한다.

  ○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다. 식사

  ○ 여행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4찬(국, 밥 제외/육류, 생선 포함) 이상으로 한다.

  ○ 1인 7식이며, 가급적 조식 및 석식은 숙소식이고, 외부 체험활동의 경우 중식은 현지식으로 할 수 있다.

  ○ 급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급식사고(식중독 등)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다.


 

라. 교통편

  ○ 기차(열차)이용

  ○ 현지에서는 여행일정에 명시된 차량(버스)은 45인승 7대를 동일 소속 차량(팀당 분리가능)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 여행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구입 5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하며,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 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마. 레크레이션 및 여행자보험 가입

  ○ 레크레이션은 숙박지내 공연장 또는 외부 체육관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일정 및 프로그램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여행자보험은 학교안전공제회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하나, 교통수단 이용 중이나 체험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의 보험으로 처리한다.

바.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은 주제별 체험학습단이 출발지부터 도착지에서 다시 출발지으로 돌아와 해산하는 시점으로 한다. 여행일정 변경 시는 변경조건에 의하며, 인솔교사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사. 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 기본 및 세부일정 : 여행사는 본교에서 제시한 필수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한다.

  ○ 여행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한 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여행일정 수행 :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여행사

  ○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 여행업 등록을 필한 가입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자. 낙오자 처리

  ○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차.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낙찰업체는 최우선적으로 숙박시설, 교통수단을 확보하여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카.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 지급은 주제별 체험학습 종료 후 업체의 대금청구서(주제별 체험학습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붙임 9〕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계약 특수조건 

동화중학교


제1조(총칙) 동화중학교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주제별 체험학습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갑”과 “을”쌍방이 주제별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주제별 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리조트나 콘도급 이상의 단독  행사가 가능한 곳으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 생산물,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 숙소는 A, B팀으로 운영한다.

   ③ 침실 면적은 1평당 2명 이내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한다.

   ④ 상기 숙박시설 선정은 도로변에 인접해 있지 않으며, 유흥가와 직선거리 160m이상 떨어져야 한다.  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⑤ 상기 숙박지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생 전체 인원이 레크레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실내강당 또는 외부 체육관을 확보하여야 하며 음향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

   ⑦ 숙박지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간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1부

      4.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등)

      5. 객실배치도 1부.

      6. 식단표.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 증명서 사본 1부.

      7.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8.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5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4찬(국, 밥 제외/ 육류, 생선 포함) 이상으로 한다.

  (1인 7식이며, 조식 및 석식은 숙소식(4식), 중식은 현지식(3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중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제6조(교통편)

 ① “을”은 주제별 체험학습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차(열차)표 예매 및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주제별 체험학습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③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 도색 45인승 이상 7대의 고속관광버스(팀당 분리가능)이며 냉ㆍ난방 및 안전띠 등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었으며,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구입 5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대형차량으로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고, 차령이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ㆍ점검 검사필증을 제시하여 확인 받아야하고, “동화중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0호) ”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④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⑤ “을”은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을”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   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간 주제별 체험학습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 보유 현황표 1부

      7. 기타 안전관리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⑧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을”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를 조회하도록 한다.

     2.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3. 다년간의 모범운전경력자를 배치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4.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5.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6. 과속․추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제7조 (버스운행 등)

  ①“을”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여행 출발 시각 30분 전에 모든 차량은 학교에 집결되어있어야 하며, 학교 측의 운전자 정보 및 차량정보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레크레이션 및 여행자보험)

  ① 레크레이션에 관한 사항

    1. 숙박지내 공연장 및 외부 체육관을 이용하여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레크레이션 일정 및 프로그램은 계약 전 “갑”과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②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을”은 주제별 체험학습자 전원에 대하여 학교안전공제회 보험으로 대체한다.

    2.“을”은 교통수단 이용 중이나 체험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의 보험으로 처리한다.


제9조 (주제별 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① 주제별 체험학습은 주제별 체험학습단이 출발지에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을 마치고 도착지에 되돌아오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6조(사전 답사)

   ① 현장 답사 시(또는 견학 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낙찰자는 본교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상의       현지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 섭외해야 한다.

   ② 현장 답사팀이 제안업체의 제안 내용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숙박업소 및 부대시설, 현지식당, 여행 장소 확인 등을 통한 학생안전, 교육성, 접근 편리성 등)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이에 대한 내용 확인과 설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본교 현장답사 시에 소요되는 현장 답사팀의 일체 비용은 학교에서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11조(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여행 출발 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편(버스) 대절,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프로그램 운영,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공사, 기상상황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현지가이드 및 야간경비)

    ①  을”은 현지가이드 또는 안내 도우미로 동행할 경우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배정시 여성안내원도 배정해야함)을 출발 16일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야간경비 :“을”은 1일당 팀별 1명 이상의 야간경비를 숙소에 배치한다.

    ③ 현지가이드 및 야간경비에 대한 경비는 협의 후,“갑”이 전액 부담한다.


제13조(여행인원) 

   ① 총 212명 – 학생 202명, 인솔교사 10명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제13조의 여행인원 변경 시에는 계약금액을 여행인원으로 나눈 1인당 여행금액을 산출한 후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학생은 수익자부담이며, 교사는 학교부담으로 각 각 별도 산출하되 인솔 교사는 입장료, 레크레이션 경비, 행사비, 야간안전요원 경비, 진행요원경비 등 무료 항목은 제외


제14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주제별 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을”은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계약차량에는 학생들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 한다.(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6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⑦ “을”은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⑧ 성교육 및 폭력 및 도난방지 교육 및 안전 교육은 수시로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⑨ 각종 안전사고와 위생에 철저를 기한다.

제16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계약금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2. 주제별 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을"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단, 현지에서 직불하여야 하는 입장료에 대해서는 행사시 선납청구서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③ “을”은 여행경비 청구 시 “을”과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항공권이나 기타 현지 비용은 영수증으로 대체한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 “을”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책 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을”이 부담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계약해지 시 이로 인한 일    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기타) 

   ① “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③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 순위는 여행용역계약 추가 특수조건, 여행용역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0〕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동화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 조달청 청렴계약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6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중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화중학교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동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동중학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화중학교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1〕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동화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시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 12〕

전자견적 입찰용

 

청렴계약서(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6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4.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동화중학교장 귀하

[붙임 13]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예시) ※낙찰자만 제출


1. 건    명 : 2025학년도 동화중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2. 예정인원 : 총 212명 [학생 202명, 인솔교사 10명(가격제외)/ 변동 가능]

3. 기    간 : 2025. 4. 9. (수) ~ 2025. 4. 11. (금) - 2박 3일

4. 산출내역                                                  (단위 : 원)

연번

구   분

규     격

산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 고

1

열차(기차)비

청량리역 삼례역

       원 × 왕복

 

 

현지

버스

임차료

전라권

일대

대형버스 기준,

고속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 경비포함

       원 × 7 × 3일

 

 

2

 숙식비

( 2박 3식 )

조․석식포함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

□    ○ ○ 콘도/호텔/리조트

 -숙박료 :    원 ×  명 × 2박

 -식  비 :    원 ×  명 × 3식

 

 

3

중식비(현지식)

(4식)

세팅

□  월  일 중식(○○식당)/기내식

 -     원 ×   명

 

 

4

입장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 장소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  -        원 ×    명

 

 

5

기타

 레크레이션 경비

 야간경비 등 기타경비

 

 

 

합       계

 

 

 

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 유상부담 학생수)

□    원 ÷    명 :     원

         

 

 

※ 버스임차료는 인원수에 유의해서 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4] ※낙찰자만 제출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 요청서

(2024. 00. 00)

○ 발  신 : 동화중학교                   ○ 차량이용기간 :     ~

○ 학교담당자 :          (전화 :            / 팩스번호 :                )

○ 수    신 :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전화 :            , 팩스 :              )

본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운전정밀검사 적격여부 확인 등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여객법제24조) 확인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3자(교통안전공단)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번호

운수회사

차량번호

운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자 서명

1

 

 

 

 

 

2

 

 

 

 

 

3

 

 

 

 

 

4

 

 

 

 

 

5

 

 

 

 

 

6

 

 

 

 

 

7

 

 

 

 

 

8

 

 

 

 

 

9

 

 

 

 

 

16

 

 

 

 

 

※ 작성요령

 공문은 생략하고 운전자의 서명을 받은 후 팩스나 전자문서로 교통안전공단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문의 : 교통안전공단 연락처

구분

관할지부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