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액수의견적입찰 공고 제20241111-01호
입찰설명서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상의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본 공고 기준일 이전 최신 규
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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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본 소액수의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1. 국가계약법 및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 법규(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02-2100-7070)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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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해외 정기간행물 구독 대행」
소액수의 견적 입찰 공고문
1. 전자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업명 :「2025년도 해외 정기간행물 구독 대행」
◦ 사업비 : 금42,156,847원 (US$30,548.44) ※ *1,380원=1$ (2025 예산편성 기준 환율 적용) (부가세포함)
◦ 사업기간 : 2025.01.01. ~ 2025.12.31. (발간일 등에 따라 6개월 연장 필수)
◦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등 참조
2. 입찰(견적제출)방법 및 일정
◦ 입찰방법 : 소액수의(총액, 부가세포함)
◦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 참가자격 요건(과업지시서 등)을 필히 확인 후 참가 증명을 받은 뒤에 견적 입찰참가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입찰한 경우 입찰 무효로 처리 됨
※ 자견요건 확인 기간 : 2일 (11.14., 11.15.)간 사업담당부서 방문 하여 확인
- 장소 및 담당자 : 혁신행정담당관실(김원자 외무서기관, 02-2100-7277)
◦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4. 11. 11. 12:00 부터
◦ 전자견적서 투찰 마감일시 : ‘24. 11. 18. 12:00 까지
◦ 개찰일시 및 장소 : ‘24. 11. 18. 13:00 / 외교부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가격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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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상 요구된 사항(사업수행 필수 증명서 등)를 사업담당자로부터 확인 받은 자
※ 위 참가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의 임찰 참여는 무효로 함
4.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88%이상 제한최저가 낙찰제(총액, 부가세 포함)(자격 증명을 받은자 중)
※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기준」제10조의2 제1항2호(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격) 및 제2항에 의함
◦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하며, 추첨 방법 및 장소는 추후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결정
5.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①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②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이거나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25
◦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지급각서로 대체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6.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2%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8.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규격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은 아래 문의처에 확인 후 응찰하시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사업관련 문의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실(홍정화 외무서기관, 02-2100-72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1일
외교부 계약관 |